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461호
고 시 문
부산광역시고시 제2007-232호(2007.6.13)로 정비구역지정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216-10번지 일원의 괴정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승인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 도시정비과(전화 : 888-3991~4) 및 사하구 건축과(전화 : 220-461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2월16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지정 구분 |
사업의 구 분 |
구역의 명 칭 |
위 치 |
면적(㎡) |
비 고 |
기정 |
주택재개발사업 |
괴정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사하구 괴정동 216-10번지 일원 |
40,018 |
부고 제2007-232호 (2007.06.13) |
변경 |
주택재개발사업 |
괴정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사하구 괴정동 216-10번지 일원 |
40,695 |
지적확정 측량에 따른 면적오차 정정 (증)677㎡ 및 도시계획시설 (대학교) 부지의 제척 및 공공공지 면적감소에 따른 정비구역 변경 |
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가. 용도지역 변경계획
구 분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40,018 |
증) 677 |
40,695 |
| |
주거 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감) 69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8,754 |
증) 722 |
39,407 |
| |
자연녹지지역 |
1,264 |
증) 24 |
1,288 |
|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기 정 |
변 경 |
비 고 | |||
면 적(㎡) |
비 율(%) |
면 적(㎡) |
비 율(%) | ||||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역 |
계 |
40,018 |
100.0 |
40,695 |
100.0 |
증) 677㎡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8,754 |
96.8 |
39,407 |
96.8 |
증) 653㎡ | ||
자연녹지지역 |
1,264 |
3.2 |
1,288 |
3.2 |
증) 24㎡ | ||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구 |
- |
- |
- |
- |
- |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계 |
40,018 |
100.0 |
40,695 |
100.0 |
증) 677㎡ | |
공동주택용지 |
31,599 |
79.0 |
32,054 |
78.8 |
증) 455㎡ | ||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8,419 |
21.0 |
8,641 |
21.2 |
증) 222㎡ | ||
|
도 로 |
6,524 |
16.3 |
6,882 |
16.9 |
증) 358㎡ | |
|
공공공지 |
1,895 |
4.7 |
1,759 |
4.3 |
감) 136㎡ |
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변경계획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
기정 |
소로 |
3 |
167 |
6~9 |
국지 도로 |
630 |
괴정동 194-2 |
괴정동 산1-49 |
일반 도로 |
- |
부고 제10호 (’90.1.15) |
|
기정 |
중로 |
3 |
417 |
12 |
집산 도로 |
370 |
괴정동 1238-19 |
괴정동 산1-49 |
일반 도로 |
- |
부고 제2007-232호 (2007.6.13) |
|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① |
공공공지 |
사하구 괴정동 220-22번지 일원 |
269 |
감) 83 |
186 |
부고 제2007-232호 (2007.6.13) |
|
변경 |
② |
공공공지 |
사하구 괴정동 218-31번지 일원 |
529 |
감) 47 |
482 |
부고 제2007-232호 (2007.6.13) |
|
변경 |
③ |
공공공지 |
사하구 괴정동 산1-49번지 일원 |
346 |
감) 26 |
320 |
부고 제2007-232호 (2007.6.13) |
|
변경 |
④ |
공공공지 |
사하구 괴정동 산8번지 일원 |
751 |
증) 20 |
771 |
부고 제2007-232호 (2007.6.13) |
|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마.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변경계획
결정 구분 |
지구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기정 |
괴정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40,018 |
- |
40,018 |
- |
272 |
- |
- |
272 |
- |
|
변경 |
괴정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40,695 |
- |
40,695 |
- |
272 |
- |
- |
272 |
- |
|
기정 |
|
|
Ⅰ-1 |
31,599 |
사하구 괴정동 216-10번지 일원 |
235 |
- |
- |
235 |
- |
|
변경 |
|
|
Ⅰ-1 |
32,054 |
사하구 괴정동 216-10번지 일원 |
235 |
- |
- |
235 |
- |
|
기정 |
|
|
Ⅰ-2 |
269 |
사하구 괴정동 220-22번지 일원 |
- |
- |
- |
- |
- |
|
변경 |
|
|
Ⅰ-2 |
186 |
사하구 괴정동 220-22번지 일원 |
- |
- |
- |
- |
- |
|
기정 |
|
|
Ⅰ-3 |
529 |
사하구 괴정동 218-31번지 일원 |
2 |
- |
- |
2 |
- |
|
변경 |
|
|
Ⅰ-3 |
482 |
사하구 괴정동 218-31번지 일원 |
2 |
- |
- |
2 |
- |
|
기정 |
|
|
Ⅰ-4 |
346 |
사하구 괴정동 산1-49번지 일원 |
6 |
- |
- |
6 |
- |
|
변경 |
|
|
Ⅰ-4 |
320 |
사하구 괴정동 산1-49번지 일원 |
6 |
- |
- |
6 |
- |
|
기정 |
|
|
Ⅰ-5 |
751 |
사하구 괴정동 산8번지 일원 |
8 |
- |
- |
8 |
- |
|
변경 |
|
|
Ⅰ-5 |
771 |
사하구 괴정동 산8번지 일원 |
8 |
- |
- |
8 |
- |
|
기정 |
|
|
- |
6,524 |
사하구 괴정동 1238-19번지 일원 |
21 |
- |
- |
21 |
- |
도로 |
변경 |
|
|
- |
6,882 |
사하구 괴정동 1238-19번지 일원 |
21 |
- |
- |
21 |
- |
도로 |
바.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높이․층수 등에 관한 변경 계획
결정 구분 |
지구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 ||
명 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
기정 |
괴정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40,018 |
Ⅰ-1 |
31,599 |
사하구 괴정동 216-10번지 일원 |
공동 주택 |
50%이하 |
기준 : 220%이하 완화 : 20%이하 |
85m이하 (28층이하) |
변경 |
40,695 |
32,054 | |||||||
기정 |
|
Ⅰ-2 |
269 |
공공 공지 |
- |
- |
- | ||
변경 |
186 | ||||||||
기정 |
|
Ⅰ-3 |
529 |
공공 공지 |
- |
- |
- | ||
변경 |
482 | ||||||||
기정 |
|
Ⅰ-4 |
346 |
공공 공지 |
- |
- |
- | ||
변경 |
320 | ||||||||
기정 |
|
Ⅰ-5 |
751 |
공공 공지 |
- |
|
| ||
변경 |
771 | ||||||||
기정 |
|
도로 |
6,524 |
- |
- |
|
| ||
변경 |
6,882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5%이상 임대주택으로 건설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 건설 주택세대수의 2.5%이상 ⇒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 ||||||||
기정 |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위 용적률 완화규정 규모 이하로서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무상귀속 및 양도되는 부분을 제외한 후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산정된 기준에 의함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완화용적률=(1.5×5,127㎡÷31,599㎡)×200%=48.7% - 제공면적 : 5,127㎡ - 제공후 대지면적 : 31,599㎡ - 기준용적률 : 220%(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 허용용적률 : 220%+48.7%=268.7% - 계획용적률 : 240%이하 (지역경제활성화 인센티브(5%)를 포함한 용적률임) | |||||||
변경 |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위 용적률 완화규정 규모 이하로서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무상귀속 및 양도되는 부분을 제외한 후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산정된 기준에 의함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완화용적률=(1.5×5,654㎡÷32,054㎡)×200%=52.9% - 제공면적 : 5,654㎡ - 제공후 대지면적 : 32,054㎡ - 기준용적률 : 220%(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 허용용적률 : 220%+52.9%=272.9% - 계획용적률 : 240%이하 (지역경제활성화 인센티브(5%)를 포함한 용적률임) | |||||||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중로3-103호선변(B=12m) ∙폭원 : 3.0m(대지경계선 기준) |
사. 시행구역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결정 구분 |
가구번호 |
면 적(㎡) |
획 지 |
시행구역 분할계획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기정 |
Ⅰ |
33,494 |
Ⅰ-1 |
31,599 |
- |
공동주택 |
변경 |
33,813 |
Ⅰ-1 |
32,054 | |||
기정 |
|
Ⅰ-2 |
269 |
- |
공공공지 | |
변경 |
|
Ⅰ-2 |
186 | |||
기정 |
|
Ⅰ-3 |
529 |
- |
공공공지 | |
변경 |
|
Ⅰ-3 |
482 | |||
기정 |
|
Ⅰ-4 |
346 |
- |
공공공지 | |
변경 |
|
Ⅰ-4 |
320 | |||
기정 |
|
Ⅰ-5 |
751 |
- |
공공공지 | |
변경 |
|
Ⅰ-5 |
771 | |||
기정 |
- |
6,524 |
도로 |
6,524 |
- |
도로 |
변경 |
6,882 |
도로 |
6,882 | |||
기정 |
합계 |
40,018 |
- |
40,018 |
분할없음 |
- |
변경 |
40,695 |
- |
40,695 |
아.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자.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차.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내용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참조
3. 관계도면 : 생략(비치장소에 있는 전자자료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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