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정비사업관련

부산 사하구 괴정2(216-10일원)재개발 구역지정

모두우리 2009. 12. 1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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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461호

 

고 시 문

 

부산광역시고시 제2007-232호(2007.6.13)로 정비구역지정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216-10번지 일원의 괴정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승인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 도시정비과(전화 : 888-3991~4) 및 사하구 건축과(전화 : 220-461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2월16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지정

구분

사업의

구 분

구역의

명 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주택재개발사업

괴정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사하구 괴정동

216-10번지 일원

40,018

부고 제2007-232호

(2007.06.13)

변경

주택재개발사업

괴정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사하구 괴정동

216-10번지 일원

40,695

지적확정 측량에 따른 면적오차 정정 (증)677㎡ 및 도시계획시설 (대학교) 부지의 제척 및 공공공지 면적감소에 따른 정비구역 변경

 

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가. 용도지역 변경계획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0,018

증) 677

40,695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감) 69

-

 

제3종일반주거지역

38,754

증) 722

39,407

 

자연녹지지역

1,264

증) 24

1,288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기 정

변 경

비 고

면 적(㎡)

비 율(%)

면 적(㎡)

비 율(%)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역

40,018

100.0

40,695

100.0

증) 677㎡

제3종일반주거지역

38,754

96.8

39,407

96.8

증) 653㎡

자연녹지지역

1,264

3.2

1,288

3.2

증) 24㎡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구

-

-

-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40,018

100.0

40,695

100.0

증) 677㎡

공동주택용지

31,599

79.0

32,054

78.8

증) 455㎡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8,419

21.0

8,641

21.2

증) 222㎡

 

도 로

6,524

16.3

6,882

16.9

증) 358㎡

 

공공공지

1,895

4.7

1,759

4.3

감) 136㎡

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변경계획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3

167

6~9

국지

도로

630

괴정동

194-2

괴정동 산1-49

일반

도로

-

부고 제10호

(’90.1.15)

 

기정

중로

3

417

12

집산

도로

370

괴정동

1238-19

괴정동

산1-49

일반

도로

-

부고 제2007-232호

(2007.6.13)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공공공지

사하구 괴정동

220-22번지 일원

269

감) 83

186

부고 제2007-232호

(2007.6.13)

 

변경

공공공지

사하구 괴정동

218-31번지 일원

529

감) 47

482

부고 제2007-232호

(2007.6.13)

 

변경

공공공지

사하구 괴정동

산1-49번지 일원

346

감) 26

320

부고 제2007-232호

(2007.6.13)

 

변경

공공공지

사하구 괴정동

산8번지 일원

751

증) 20

771

부고 제2007-232호

(2007.6.13)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마.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변경계획

결정

구분

지구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괴정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40,018

-

40,018

-

272

-

-

272

-

 

변경

괴정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40,695

-

40,695

-

272

-

-

272

-

 

기정

 

 

Ⅰ-1

31,599

사하구 괴정동

216-10번지 일원

235

-

-

235

-

 

변경

 

 

Ⅰ-1

32,054

사하구 괴정동

216-10번지 일원

235

-

-

235

-

 

기정

 

 

Ⅰ-2

269

사하구 괴정동

220-22번지 일원

-

-

-

-

-

 

변경

 

 

Ⅰ-2

186

사하구 괴정동

220-22번지 일원

-

-

-

-

-

 

기정

 

 

Ⅰ-3

529

사하구 괴정동

218-31번지 일원

2

-

-

2

-

 

변경

 

 

Ⅰ-3

482

사하구 괴정동

218-31번지 일원

2

-

-

2

-

 

기정

 

 

Ⅰ-4

346

사하구 괴정동

산1-49번지 일원

6

-

-

6

-

 

변경

 

 

Ⅰ-4

320

사하구 괴정동

산1-49번지 일원

6

-

-

6

-

 

기정

 

 

Ⅰ-5

751

사하구 괴정동

산8번지 일원

8

-

-

8

-

 

변경

 

 

Ⅰ-5

771

사하구 괴정동

산8번지 일원

8

-

-

8

-

 

기정

 

 

-

6,524

사하구 괴정동

1238-19번지 일원

21

-

-

21

-

도로

변경

 

 

-

6,882

사하구 괴정동

1238-19번지 일원

21

-

-

21

-

도로

 

바.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높이․층수 등에 관한 변경 계획

결정

구분

지구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명 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정

괴정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40,018

Ⅰ-1

31,599

사하구 괴정동

216-10번지 일원

공동

주택

50%이하

기준 : 220%이하

완화 : 20%이하

85m이하

(28층이하)

변경

40,695

32,054

기정

 

Ⅰ-2

269

공공

공지

-

-

-

변경

186

기정

 

Ⅰ-3

529

공공

공지

-

-

-

변경

482

기정

 

Ⅰ-4

346

공공

공지

-

-

-

변경

320

기정

 

Ⅰ-5

751

공공

공지

-

 

 

변경

771

기정

 

도로

6,524

-

-

 

 

변경

6,882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5%이상 임대주택으로 건설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 건설 주택세대수의 2.5%이상

⇒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기정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위 용적률 완화규정 규모 이하로서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무상귀속 및 양도되는 부분을 제외한 후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산정된 기준에 의함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완화용적률=(1.5×5,127㎡÷31,599㎡)×200%=48.7%

- 제공면적 : 5,127㎡

- 제공후 대지면적 : 31,599㎡

- 기준용적률 : 220%(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 허용용적률 : 220%+48.7%=268.7%

- 계획용적률 : 240%이하 (지역경제활성화 인센티브(5%)를 포함한 용적률임)

변경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위 용적률 완화규정 규모 이하로서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무상귀속 및 양도되는 부분을 제외한 후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산정된 기준에 의함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완화용적률=(1.5×5,654㎡÷32,054㎡)×200%=52.9%

- 제공면적 : 5,654㎡

- 제공후 대지면적 : 32,054㎡

- 기준용적률 : 220%(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 허용용적률 : 220%+52.9%=272.9%

- 계획용적률 : 240%이하 (지역경제활성화 인센티브(5%)를 포함한 용적률임)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중로3-103호선변(B=12m)

∙폭원 : 3.0m(대지경계선 기준)

사. 시행구역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결정

구분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시행구역

분할계획

비 고

위 치

면 적(㎡)

기정

33,494

Ⅰ-1

31,599

-

공동주택

변경

33,813

Ⅰ-1

32,054

기정

 

Ⅰ-2

269

-

공공공지

변경

 

Ⅰ-2

186

기정

 

Ⅰ-3

529

-

공공공지

변경

 

Ⅰ-3

482

기정

 

Ⅰ-4

346

-

공공공지

변경

 

Ⅰ-4

320

기정

 

Ⅰ-5

751

-

공공공지

변경

 

Ⅰ-5

771

기정

-

6,524

도로

6,524

-

도로

변경

6,882

도로

6,882

기정

합계

40,018

-

40,018

분할없음

-

변경

40,695

-

40,695

 

아.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자.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차.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내용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참조

 

 

3. 관계도면 : 생략(비치장소에 있는 전자자료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