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 - 464호
고 시 문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6동 1536-12번지 일원의 대연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전화 : 888-3982) 및 남구청 건축과(전화 : 607-460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 12 .16.
부 산 광 역 시 장
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지정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신 설 |
주 택 재건축사업 |
대연2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남구 대연6동 1536-12번지 일원 |
19,702.5 |
- |
2 .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 용도지역 변경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총 계 |
19,702.5 |
- |
19,702.5 |
100.0 |
| |
주거 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19,702.5 |
감) 19,702.5 |
- |
-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 |
증) 19,702.5 |
19,702.5 |
100.0 |
|
○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역 |
계 |
19,702.5 |
100.0 |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19,702.5 |
100.0 |
| ||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구 |
- |
- |
- |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계 |
19,702.5 |
100.0 |
| |
택 지 |
18,420.5 |
93.5 |
| ||
|
공동주택용지 |
18,420.5 |
93.5 |
| |
정비기반시설 |
1,282 |
6.5 |
| ||
|
도 로 |
1,282 |
6.5 |
|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3 |
106 |
12 |
집산 도로 |
2,600 |
양정동 중2-30 |
대연동 대2-3 |
일반 도로 |
번영로 |
건고 제555호 (’72.12.30) |
72년 재정비 |
변경 |
중로 |
3 |
106 |
12~15 |
집산 도로 |
2,600 |
양정동 중2-30 |
대연동 대2-3 |
일반 도로 |
번영로 |
- |
일부구간 확폭 (정비구역내 B=15m, L=306m) |
기정 |
소로 |
2 |
51 |
8 |
국지 도로 |
278 |
대연동 1536-5 |
대연동 1543 |
일반 도로 |
- |
남고 제2001-65호 (’74.05.14) |
- |
변경 |
소로 |
2 |
51 |
8 |
국지 도로 |
220 |
대연동 1536-5 |
대연동 1247-197 |
일반 도로 |
- |
- |
노선축소 |
■ 정비기반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시설명 |
위 치 |
폭원(m) |
연장(m) |
면적(㎡) |
비고 |
신설 |
도로 |
남구 대연동 1535-10 |
5 |
52 |
344 |
동측 소로변 |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
계 획 |
비 고 |
공동이용시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주택법 및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
|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
지구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 칭 |
면적 (㎡) |
명 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합 계 |
19,702.5 |
- |
19,702.5 |
- |
22 |
- |
- |
22 |
- |
| |
신규 |
대연2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
19,702.5 |
Ⅰ |
18,420.5 |
남구 대연동 1536-12번지 일원 |
22 |
- |
- |
22 |
- |
|
- |
1,282 |
남구 대연동 1535-10번지 일원 |
- |
- |
- |
- |
- |
도로 |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
지구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m) 층수(층) |
비 고 | ||
명 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
신규 |
대연2주택 재건축정비 구역 |
19,702.5 |
Ⅰ |
18,420.5 |
남구 대연동 1536-12번지 일원 |
공동주택 |
20이하 |
기준 : 240이하 완화 : 20이하 |
72m이하 24층이하 |
|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 위 용적률 완화규정 규모 이하로서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무상양도되는 부분을 제외한 후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산정된 기준에 의함 ∙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267호) 완화용적률 산식적용 - 1.5 × (제공면적 1,262㎡ ÷ 제공후 대지면적 18,420.5㎡) × 200%= 20.6% - 기준용적률 : 240%(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 허용용적률 : 240% + 20.6% = 260.6% - 계획용적률 : 260%이하(주변여건과 대상지내 합리적 토지이용을 감안한 적정밀도로 계획) ※ 계획용적률 260%이하는 지역경제활성화 인센티브(5%)를 포함한 용적률임 | |||||||||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동측 도로변 (B=10m) ∙ 폭원 : 5.0m (대지경계선 기준) |
○ 시행구역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결정구분 |
가구번호 |
면 적(㎡) |
획 지 |
시행구역 분할계획 |
비 고 | |
위 치 |
면적(㎡) | |||||
신 규 |
Ⅰ |
18,420.5 |
남구 대연동 1536-12번지 일원 |
18,420.5 |
- |
공동주택 |
합계 |
18,420.5 |
- |
18,420.5 |
|
|
○ 도시경관․환경보전․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
비 고 |
도시 경관 |
• 주변 인접주거지역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형성 • 조망형 경관분석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조화로운 경관 형성 |
도시경관 계획반영 |
환경 보전 |
• 보도 등은 친환경적 투수성 재료로 계획하여 우수의 지하침투를 용이, 토양포장 및 우수유출을 최소화 • 토공사시 발생되는 잔토는 정비구역내 최대한 활용토록 계획하며 굴착지역에 흙막이공 시행으로 지반의 침하방지 • 구역외곽부 녹지 조성, 단지내 조경시설 등 녹지공간 확보로 녹지율 증가 • 청정연료(LNG) 사용, 전기 및 통신의 적정용량 산정으로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 • 지하주차장 및 실내공기오염원에 대해 적합한 환기시설 설치계획 등으로 실내공기오염 최소화 • 발생오수 전량을 인접 도로변에 기설치된 관거에 연결, 남부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 • 철거시 발생 건설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토록 하며, 재활용 외의 기타 생활폐기물 및 잔류분뇨 등 우선적 수거처리 및 사업완료 후 생활계폐기물 부산시 폐기물처리계획에 따라 재활용, 분리수거 및 매립처리 • 도로변에 녹지 조성 및 수목을 식재하여 완충지대 형성 및 수목의 흡음 효과를 통하여 교통소음 완화 |
환경보전 계획반영 |
재난 방지 |
• 사업시행시 인접지반의 침하 방지를 위하여 굴착지역에 흙막이공을 시행토록 계획 • 구역내 제반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토질 성상에 따른 적절한 공법을 선정 및 계측기를 설치, 분석작업을 수행하여 지하수의 수위변동을 조사하여 안전시공 및 공사진행 관리자료로 활용 • 공사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선설치, 우기시 토공작업 지양, 노출공간에 우기시 방수제를 이용하여 피복 등 토사유출방지 계획 • 녹지 조성부의 지속적인 녹화와 관리 |
재난방지 계획반영 |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
비 고 |
교육 환경 보호 |
• 교육시설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의 설치를 지양함 • 공사시 교육환경 장애요소(소음․진동․먼지 등)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 교육시설 이용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계획 • 해당 관할 교육청의 협의결과를 준수토록 계획 |
|
○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구 분 |
적용구간 |
계획(제어)내용 |
공공 보행 통로 |
중로3-106호선 ~ 소로2-51호선 (B=8m이상, L= 약 53m) |
•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자 및 비상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하고 담장 · 계단 등 보행에 지장을 주는 기타시설 설치를 억제 |
∙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 :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내용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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