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정비사업관련

부산 연제구 연산8동356-13일대 연산8-1 제1지단계 결정

모두우리 2009. 12. 2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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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0000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 제1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하며 같은법 제1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련도서는 부산광역시 건축주택과(전화 : 888-396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 10. .

 

부 산 광 역 시 장

 

1. 사 업 명 : 민영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 (주)포스코건설 대표이사 정동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괴동동 568-1번지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또는 규모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8동 356-13번지 외516필지

 

나. 사업면적 : 89,200㎡(대지면적: 74,250㎡, 도로: 10,470㎡, 공원: 4,480㎡)

 

다. 건축면적 : 9,840.141㎡

 

라. 연 면 적 : 302,994.910㎡

 

마. 규 모 : 지하2층 지상29~42층, 11동, 1,430세대

 

바.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시행기간 : 2009. 10 ~ 2013. 12.

 

5. 주택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사항

가.「건축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연산8-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연제구 연산8동

356-13번지 일원

89,200.0

-

-

-

 

▷ 구역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

결 정 사 유

신설

-

연제구 연산8동

356-13번지 일원

89,200.0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함으로써 기반시설 정비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구미관의 증진, 주변지역과의 기능적 조화, 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며,

∙사업시행후에도 계획적인 관리 및 쾌적한 구역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코자 함

2)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의 세분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89,200.0

-

89,200.0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89,200.0

감)89,200.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89,200.0

89,200.0

100.0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연제구

연산8동

356-13번지

일원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89,200.0

대상지는 간선도로에 면한 교통환경이 양호한 지역으로, 주변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기결정되어 있어, 도시의 체계적 개발 및 주변과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해 용도지역 세분 변경코자 함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14

15

보조

간선

650

안락동 750-1

(31호광장)

안락동 709-1번지

일반

도로

-

부고제1744

(‘78. 6. 24)

-

변경

중로

2

114

15~20

보조

간선

650

안락동 750-1

(31호광장)

안락동 709-1번지

일반

도로

-

-

기부

채납

신설

중로

2

490

15

집산

도로

158

연산동

중로2-115호선

연산동

353-2번지

일반

도로

-

-

기부

채납

신설

중로

2

491

18~20

집산

도로

542

연산동

중로2-490호선

연산동

중로2-114호선

일반

도로

-

-

기부

채납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사유

중로2-114호선

중로2-114호선

변 경

공동주택건립에 따른 교통량 수용을 위한 폭원확장

-

중로2-490호선

신 설

공동주택건립에 따른 교통량 수용을 위한 노선신설

-

중로2-491호선

신 설

공동주택건립에 따른 교통량 수용을 위한 노선신설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수련공원

어린이공원

연산동

357-1번지

1,582.0

감)1,582.0

-

건고제10호

(73.01.31)

-

신설

-

-

소공원

연산동

384-5번지

-

증)1,110.4

1,110.4

 

-

신설

-

-

어린이공원

연산동

347-12번지

-

증)3,369.6

3,369.6

-

-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수련공원

어린이공원 폐 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편입으로 인한 시설폐지

-

-

소공원

신 설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설

-

-

어린이공원 신 설

기존 어린이공원의 폐지에 따른 대체시설 신설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획지

번호

위 치

면 적

(㎡)

-

-

89,200.0

-

-

75,360.4

1

연제구 연산동 356-13번지 일원

74,250.0

공동주택

2

연제구 연산동 384-5번지 일원

1,110.4

소공원

3,369.6

1

연제구 연산동 347-12번지 일원

3.369.6

어린이공원

도로

10,470.0

1

연제구 연산동 349-12번지 일원

753.0

도로용지

(기부채납)

2

연제구 연산동 358-13번지 일원

7,030.0

3

연제구 연산동 385-21번지 일원

2,687.0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

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

Ⅰ-1

허용용도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 20%이하

용적률

○ 285%이하

최고층수(높이)

○ 45층(140m) 이하

마) 교통처리계획

도면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

-1

(중로2-115호선 변)

• 차량출입불허구간

- 온천천변 중로2-115호선변의 차량흐름방

해 최소화

 

-

-1

(중로2-115호선~

연천5로)

• 공공보행통로(2개노선)

- 원활한 보행흐름 유도 및 보행우회 방지

- 공공보행통로 폭 : 6m이상

 

※ 관계도면․시행지침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 참조 : 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