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0000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 제1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하며 같은법 제1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련도서는 부산광역시 건축주택과(전화 : 888-396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 10. .
부 산 광 역 시 장
1. 사 업 명 : 민영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 (주)포스코건설 대표이사 정동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괴동동 568-1번지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또는 규모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8동 356-13번지 외516필지
나. 사업면적 : 89,200㎡(대지면적: 74,250㎡, 도로: 10,470㎡, 공원: 4,480㎡)
다. 건축면적 : 9,840.141㎡
라. 연 면 적 : 302,994.910㎡
마. 규 모 : 지하2층 지상29~42층, 11동, 1,430세대
바.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시행기간 : 2009. 10 ~ 2013. 12.
5. 주택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사항
가.「건축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연산8-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연제구 연산8동 356-13번지 일원 |
89,200.0 |
- |
- |
- |
▷ 구역결정 사유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위 치 |
면적(㎡) |
결 정 사 유 |
신설 |
- |
연제구 연산8동 356-13번지 일원 |
89,200.0 |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함으로써 기반시설 정비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구미관의 증진, 주변지역과의 기능적 조화, 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며, ∙사업시행후에도 계획적인 관리 및 쾌적한 구역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코자 함 |
2)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의 세분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89,200.0 |
- |
89,200.0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89,200.0 |
감)89,200.0 |
-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증)89,200.0 |
89,200.0 |
100.0 |
|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
결정(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
|
연제구 연산8동 356-13번지 일원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제3종일반 주거지역 |
89,200.0 |
∙대상지는 간선도로에 면한 교통환경이 양호한 지역으로, 주변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기결정되어 있어, 도시의 체계적 개발 및 주변과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해 용도지역 세분 변경코자 함 |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2 |
114 |
15 |
보조 간선 |
650 |
안락동 750-1 (31호광장) |
안락동 709-1번지 |
일반 도로 |
- |
부고제1744 (‘78. 6. 24) |
- |
변경 |
중로 |
2 |
114 |
15~20 |
보조 간선 |
650 |
안락동 750-1 (31호광장) |
안락동 709-1번지 |
일반 도로 |
- |
- |
기부 채납 |
신설 |
중로 |
2 |
490 |
15 |
집산 도로 |
158 |
연산동 중로2-115호선 |
연산동 353-2번지 |
일반 도로 |
- |
- |
기부 채납 |
신설 |
중로 |
2 |
491 |
18~20 |
집산 도로 |
542 |
연산동 중로2-490호선 |
연산동 중로2-114호선 |
일반 도로 |
- |
- |
기부 채납 |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결정(변경) 내용 |
결정(변경)사유 |
중로2-114호선 |
중로2-114호선 |
변 경 |
공동주택건립에 따른 교통량 수용을 위한 폭원확장 |
- |
중로2-490호선 |
신 설 |
공동주택건립에 따른 교통량 수용을 위한 노선신설 |
- |
중로2-491호선 |
신 설 |
공동주택건립에 따른 교통량 수용을 위한 노선신설 |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폐지 |
- |
수련공원 |
어린이공원 |
연산동 357-1번지 |
1,582.0 |
감)1,582.0 |
- |
건고제10호 (’73.01.31) |
- |
신설 |
- |
- |
소공원 |
연산동 384-5번지 |
- |
증)1,110.4 |
1,110.4 |
|
- |
신설 |
- |
- |
어린이공원 |
연산동 347-12번지 |
- |
증)3,369.6 |
3,369.6 |
- |
- |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수련공원 |
어린이공원 폐 지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편입으로 인한 시설폐지 |
- |
- |
소공원 신 설 |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설 |
- |
- |
어린이공원 신 설 |
기존 어린이공원의 폐지에 따른 대체시설 신설 |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 (㎡) |
획 지 |
비 고 | ||
획지 번호 |
위 치 |
면 적 (㎡) | ||||
계 |
- |
- |
89,200.0 |
- | ||
- |
Ⅰ |
75,360.4 |
1 |
연제구 연산동 356-13번지 일원 |
74,250.0 |
공동주택 |
2 |
연제구 연산동 384-5번지 일원 |
1,110.4 |
소공원 | |||
Ⅱ |
3,369.6 |
1 |
연제구 연산동 347-12번지 일원 |
3.369.6 |
어린이공원 | |
도로 |
10,470.0 |
1 |
연제구 연산동 349-12번지 일원 |
753.0 |
도로용지 (기부채납) | |
2 |
연제구 연산동 358-13번지 일원 |
7,030.0 | ||||
3 |
연제구 연산동 385-21번지 일원 |
2,687.0 |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
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번호 |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Ⅰ-1 |
허용용도 |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건폐율 |
○ 20%이하 | ||
용적률 |
○ 285%이하 | ||
최고층수(높이) |
○ 45층(140m) 이하 |
마) 교통처리계획
도면번호 |
위 치 |
계획내용 |
비 고 |
- |
Ⅰ-1 (중로2-115호선 변) |
• 차량출입불허구간 - 온천천변 중로2-115호선변의 차량흐름방 해 최소화 |
|
- |
Ⅰ-1 (중로2-115호선~ 연천5로) |
• 공공보행통로(2개노선) - 원활한 보행흐름 유도 및 보행우회 방지 - 공공보행통로 폭 : 6m이상 |
|
※ 관계도면․시행지침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 참조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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