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62호
고 시 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182호(2005. 6. 22)로 정비구역 지정 및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198호(2006. 6. 1)와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280호(2007. 7. 25)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567번지 일원의 부암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전화 : 888-3991~4) 및 부산진구청 건축과(전화 : 605-428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 2. 17.
부 산 광 역 시 장
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지정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 고 |
기정 |
주 택 재개발사업 |
부암1 주택 재개발정비구역 |
부산진구 부암동 567번지 일원 |
108,384 |
- |
변경 |
주 택 재개발사업 |
부암1 주택 재개발정비구역 |
부산진구 부암동 567번지 일원 |
107,301 |
감)1,083㎡ |
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기 정 |
변 경 |
비 고 | |||
면적(㎡) |
비율(%) |
면적(㎡) |
비율(%) | ||||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역 |
계 |
108,384 |
100.0 |
107,301 |
100.0 |
감)1,083㎡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08,384 |
100.0 |
107,301 |
100.0 |
감)1,083㎡ | ||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구 |
- |
- |
- |
- |
- |
-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계 |
108,384 |
100.0 |
107,301 |
100.0 |
감)1,083㎡ | |
택지용지 |
91,979 |
84.9 |
90,847 |
84.7 |
감)1,132㎡ | ||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91,979 |
84.9 |
89,655 |
83.5 |
감)2,324㎡ | |
종교용지 |
- |
- |
596 |
0.6 |
증)596㎡ | ||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16,405 |
15.1 |
17,050 |
15.9 |
증)645㎡ | ||
|
도로(도시계획시설) |
11,240 |
10.4 |
12,686 |
11.8 |
증)1,446㎡ | |
공공공지 |
1,192 |
1.1 |
596 |
0.6 |
감)596㎡ | ||
경관녹지 |
773 |
0.7 |
773 |
0.7 |
- | ||
하수도(구거) |
3,034 |
2.8 |
2,995 |
2.8 |
감)39㎡ | ||
도로(정비기반시설) |
166 |
0.1 |
- |
- |
감)166㎡ |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구 분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108,384 |
감)1,083 |
107,301 |
용도지역 변경은 없으며, 다만 정비구역 면적만 1,083㎡가 축소됨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08,384 |
감)1,083 |
107,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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