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정비사업관련

부산 진구 부암1재개발(567번지일대) 변경

모두우리 2010. 2. 22. 20:44
728x90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62호

 

고 시 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182호(2005. 6. 22)로 정비구역 지정 및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198호(2006. 6. 1)와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280호(2007. 7. 25)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567번지 일원의 부암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전화 : 888-3991~4) 및 부산진구청 건축과(전화 : 605-428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 2. 17.

부 산 광 역 시 장

 

 

 

 

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지정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주 택

재개발사업

부암1 주택

재개발정비구역

부산진구 부암동

567번지 일원

108,384

-

변경

주 택

재개발사업

부암1 주택

재개발정비구역

부산진구 부암동

567번지 일원

107,301

감)1,083

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기 정

변 경

비 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역

108,384

100.0

107,301

100.0

감)1,083㎡

제3종일반주거지역

108,384

100.0

107,301

100.0

감)1,083㎡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구

-

-

-

-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108,384

100.0

107,301

100.0

감)1,083㎡

택지용지

91,979

84.9

90,847

84.7

감)1,132㎡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91,979

84.9

89,655

83.5

감)2,324㎡

종교용지

-

-

596

0.6

증)596㎡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16,405

15.1

17,050

15.9

증)645㎡

 

도로(도시계획시설)

11,240

10.4

12,686

11.8

증)1,446㎡

공공공지

1,192

1.1

596

0.6

감)596㎡

경관녹지

773

0.7

773

0.7

-

하수도(구거)

3,034

2.8

2,995

2.8

감)39㎡

도로(정비기반시설)

166

0.1

-

-

감)166㎡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08,384

감)1,083

107,301

용도지역 변경은 없으며,

다만 정비구역 면적만 1,083㎡가 축소됨

제3종일반주거지역

108,384

감)1,083

107,301

 

부산-진구부암1.hwp

 

 

 

 

부산-진구부암1.hwp
0.2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