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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09 - 483호
예천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예천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11. 05.
경 상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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