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정비사업관련

부산 진구 초읍동 삼광사~대공원 일원 정비구역변경

모두우리 2010. 5. 20.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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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고시 제2010-175호

 

 

고 시 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376호(2008. 10. 15)로 정비구역지정고시된 부산진구 초읍동 51-187번지 일원의 초읍1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전화 : 888-3991~4) 및 부산진구 건축과(전화 : 605-428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 05. 19.

부 산 광 역 시 장

 

 

1. 정비구역 변경지정

지정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초읍 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부산광역시 진구 초읍동

51-187번지 삼광사~어린이대공원 일원

88,423.0

-

변경

88,211.0

감) 212㎡

 

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 용도지역 변경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총 계

88,423

감) 212

88,211

100.0

경관녹지 일부제척으로 인한 정비구역면적 212㎡ 감소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87,306

감) 212

7,722

8.8

제3종일반주거지역

79,372

-

79,372

90.0

자연녹지지역

1,117

-

1,117

1.2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기 정

변 경

비 고

면 적(㎡)

비 율(%)

면 적(㎡)

비 율(%)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88,423

100.0

88,211

100.0

감) 212㎡

제2종일반주거지역

7,934

9.0

7,722

8.8

감) 212㎡

제3종일반주거지역

79,372

89.7

79,372

90.0

-

자연녹지지역

1,117

1.3

1,117

1.2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해당사항 없음

택지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88,423

100.0

88,211

100.0

감) 212㎡

 

【택지용지】

71,675

81.1

71,675

81.3

-

 

공동주택용지

68,052

77.0

68,052

77.2

-

학교용지

1,523

1.7

1,523

1.7

-

종교용지

2,100

2.4

2,100

2.4

-

 

【정비기반시설】

16,748

18.9

16,536

18.7

-

 

도로

11,281

12.7

11,281

12.8

-

 

녹지

5,467

6.2

5,255

5.9

감) 212㎡

 

 

부산-초읍.hwp

 

 

부산-초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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