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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고시 제2010 - 58 호
거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거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중 시장권한위임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0조제6항,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 및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을
2010. 05. 20 .
거 제 시 장
1. 거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 “붙 임”
2. 관계도면 : 실음(게재)생략
3. 서류열람 : 거제시청 도시과(☎055-639-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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