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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재정비

모두우리 2010. 5. 2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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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고시 제2010 - 34호

 

포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포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7일

포 항 시 장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지구․구역(지구단위계획 포함) 및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의 확정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포항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224,847,000

-

1,224,847,000

100.00

 

 

 

 

소 계

388,359,691

-

388,359,691

31.71

 

주거지역

37,227,724

-

37,227,724

3.04

 

1종일반주거지역

4,738,723

-

4,738,723

0.39

2종일반주거지역

18,379,700

-

18,379,700

1.50

3종일반주거지역

10,618,317

-

10,618,317

0.87

준주거지역

3,490,984

-

3,490,984

0.28

 

상업지역

4,981,593

-

4,981,593

0.41

 

일반상업지역

4,981,593

-

4,981,593

0.41

 

공업지역

33,380,084

증)1,273,085

34,653,169

2.83

 

전용공업지역

13,443,495

증)514,328

13,957,823

1.14

일반공업지역

14,898,558

증)758,757

15,657,315

1.28

준공업지역

5,038,031

-

5,038,031

0.41

 

녹지지역

214,570,290

감)5,220

214,565,070

17.52

 

보전녹지지역

2,507,950

감)5,220

2,502,730

0.20

생산녹지지역

14,752,574

-

14,752,574

1.20

자연녹지지역

197,309,766

-

197,309,766

16.12

미지정

98,200,000

감)1,267,865

96,932,135

7.91

관 리 지 역

166,300,265

증)53,551,800

219,852,065

17.95

 

미세분

143,000

감)143,000

-

-

 

보전관리지역

36,584,135

증)44,806,128

81,390,263

6.64

 

생산관리지역

40,565,889

증)4,231,311

44,797,200

3.66

 

계획관리지역

89,007,241

증)4,657,361

93,664,602

7.64

농 림 지 역

643,127,339

감)53,509,864

589,617,475

48.14

자연환경보전지역

27,059,705

감)41,936

27,017,769

2.21

2. 용도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가. 미관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8

대로1-1호선

일반미관지구

6호광장

∼용흥동

42,105

좌1,970

우2,015

양측11

건고

제275호

('73.07.02)

포항고

제01-522호

('01.12.06)

노선미관지구

변경

8

대로1-1호선

일반미관지구

6호광장

∼용흥동

38,357

좌1,462

우2,015

양측11

건고

제275호

('73.07.02)

일부구간 축소(58m)

나. 보존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제한

내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신설

3

목장성지구

문화자원

보존지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874일원 ~

동해면 흥환리 72일원

연장:3,774m

폭:60m

226,090

-

 

 

 

포항.hwp

 

 

포항.hwp
1.3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