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고시 제2010 - 34호
포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포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7일
포 항 시 장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지구․구역(지구단위계획 포함) 및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의 확정
ㅇ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 포항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1,224,847,000 |
- |
1,224,847,000 |
100.00 |
| ||
도
시
지
역 |
소 계 |
388,359,691 |
- |
388,359,691 |
31.71 | ||
|
주거지역 |
37,227,724 |
- |
37,227,724 |
3.04 | ||
|
1종일반주거지역 |
4,738,723 |
- |
4,738,723 |
0.39 | ||
2종일반주거지역 |
18,379,700 |
- |
18,379,700 |
1.50 | |||
3종일반주거지역 |
10,618,317 |
- |
10,618,317 |
0.87 | |||
준주거지역 |
3,490,984 |
- |
3,490,984 |
0.28 | |||
|
상업지역 |
4,981,593 |
- |
4,981,593 |
0.41 | ||
|
일반상업지역 |
4,981,593 |
- |
4,981,593 |
0.41 | ||
|
공업지역 |
33,380,084 |
증)1,273,085 |
34,653,169 |
2.83 | ||
|
전용공업지역 |
13,443,495 |
증)514,328 |
13,957,823 |
1.14 | ||
일반공업지역 |
14,898,558 |
증)758,757 |
15,657,315 |
1.28 | |||
준공업지역 |
5,038,031 |
- |
5,038,031 |
0.41 | |||
|
녹지지역 |
214,570,290 |
감)5,220 |
214,565,070 |
17.52 | ||
|
보전녹지지역 |
2,507,950 |
감)5,220 |
2,502,730 |
0.20 | ||
생산녹지지역 |
14,752,574 |
- |
14,752,574 |
1.20 | |||
자연녹지지역 |
197,309,766 |
- |
197,309,766 |
16.12 | |||
미지정 |
98,200,000 |
감)1,267,865 |
96,932,135 |
7.91 | |||
관 리 지 역 |
166,300,265 |
증)53,551,800 |
219,852,065 |
17.95 | |||
|
미세분 |
143,000 |
감)143,000 |
- |
- | ||
|
보전관리지역 |
36,584,135 |
증)44,806,128 |
81,390,263 |
6.64 | ||
|
생산관리지역 |
40,565,889 |
증)4,231,311 |
44,797,200 |
3.66 | ||
|
계획관리지역 |
89,007,241 |
증)4,657,361 |
93,664,602 |
7.64 | ||
농 림 지 역 |
643,127,339 |
감)53,509,864 |
589,617,475 |
48.14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7,059,705 |
감)41,936 |
27,017,769 |
2.21 |
2. 용도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가. 미관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 치 |
면적(㎡) |
연장(m) |
폭원(m) |
최초 결정일 |
비 고 |
기정 |
8 |
대로1-1호선 |
일반미관지구 |
6호광장 ∼용흥동 |
42,105 |
좌1,970 우2,015 |
양측11 |
건고 제275호 ('73.07.02) |
포항고 제01-522호 ('01.12.06) 노선미관지구 |
변경 |
8 |
대로1-1호선 |
일반미관지구 |
6호광장 ∼용흥동 |
38,357 |
좌1,462 우2,015 |
양측11 |
건고 제275호 ('73.07.02) |
일부구간 축소(58m) |
나. 보존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 치 |
제한 내용 |
면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신설 |
3 |
목장성지구 |
문화자원 보존지구 |
구룡포읍 구룡포리 874일원 ~ 동해면 흥환리 72일원 |
연장:3,774m 폭:60m |
226,09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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