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431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433-1번지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하고 동시에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건축주택과), 해운대구청(건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1 월 18 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결정조서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송정해수욕장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해운대구 송정동 433-1번지 일원 |
- |
증)313,916 |
313,916 |
신설 |
2.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및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313,916 |
- |
313,916 |
100.0 |
| |
주거 지역 |
소계 |
181,903 |
- |
181,903 |
57.9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10,953 |
- |
110,953 |
35.3 |
| |
준주거지역 |
70,950 |
- |
70,950 |
22.6 |
| |
일반상업지역 |
113,003 |
- |
113,003 |
36.0 |
| |
자연녹지지역 |
18,323 |
- |
18,323 |
5.8 |
| |
미지정지역 |
687 |
- |
687 |
0.3 |
|
2)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지구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기정 |
- |
송정지구 |
방화지구 |
해운대구 송정동 349번지 일원 |
242,000 |
건고 제379호 (′74.11.25) |
구역내: 113,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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