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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송정해수욕장주변(433-1일원) 제1지단계

모두우리 2009. 12. 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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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431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433-1번지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하고 동시에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건축주택과), 해운대구청(건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1 월 18 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결정조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송정해수욕장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해운대구 송정동

433-1번지 일원

-

증)313,916

313,916

신설

 

 

2.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및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313,916

-

313,916

100.0

 

주거

지역

소계

181,903

-

181,903

57.9

 

제2종일반주거지역

110,953

-

110,953

35.3

 

준주거지역

70,950

-

70,950

22.6

 

일반상업지역

113,003

-

113,003

36.0

 

자연녹지지역

18,323

-

18,323

5.8

 

미지정지역

687

-

687

0.3

 

2)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

송정지구

방화지구

해운대구 송정동

349번지 일원

242,000

건고 제379호

(′74.11.25)

구역내:

113,003㎡

 

 

부산-송정.hwp

 

 

 

부산-송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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