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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매송 화성천천제2주택조합 조합설립취소건

모두우리 2009. 9. 1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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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고 제 2009 - 2533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주택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은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2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하나, 화성천천제2지역주택조합은 현재까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주택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취소코자 청문실시를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주택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 일 시 : 2009년 10월 13일(화) 14:00

□ 장 소 : 화성시청 2층 소회의실

□ 대 상 :

연번

당사자

사업위치

인가번호

인가일자

비고

성 명

주 소

1

화성천천제2지역주택조합

조합장 김학승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958-8 현대빌딩 3층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 175번지 일원

2002-2

2002.09.26

-

2. 공고기간 : 2009. 09. 17 ~ 2009. 10. 01 (15일간)

3. 게시장소 : 전국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 화성시청 주택과(☎031-369-24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년 9 월 17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