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고시 제2009 - 308 호
113-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17-7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 고시 제2009-9(2009.1.12)호로 고시한 113-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을 변경(경미한 사항) 하였기 이를 고시 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형 도면을 고시 합니다.
2009년 9월 16일
수 원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권선 113-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변경없음)
2. 2010년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변경없음)
구분 |
위 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113-6구역 |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17-72번지 일대 |
126,830 |
- |
126,830 |
수원시고시 제2009-9호 (2009.1.12) |
3. 정비구역 명칭 및 면적 (변경없음)
1) 정비구역 결정조서
구 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기정 |
113-6구역 |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17-72번지 일대 |
126,830 |
|
2) 정비구역 지정사유
○ 수원시 고시 제2009-9(2009. 1. 12)호로 고시한 113-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에 대하여 구역내 종교용지를 존치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하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정비계획을 변경 코자 함
4. 용도지역․지구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126,830 |
- |
126,830 |
100.0% |
| |
주거 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26,830 |
- |
126,830 |
100.0% |
|
2)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지구명 |
지구의 세 분 |
위치 |
면적 (㎡) |
연장 (m) |
폭원 (m)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8 |
세류 |
일반미관지구 |
매교,세류,인계동 도청,시청연결 도로변 |
44,760 (6,270)_ |
2,984 (418) |
15 |
경고88-185 (88.7.23) |
2015년수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결정 (변경) |
기정 |
17 |
대3-8호선변 |
일반미관지구 |
매교동~세류동 |
112,683 (2,535) |
7,338 (169) |
15 |
경고296 (94.10.5) | |
기정 |
38 |
고향의봄길일원 |
일반미관지구 |
호매실동~탑동~서둔동~세류동~권선동 |
108,210 (5.970) |
4,054 (398) |
15 |
|
※ ( )는 정비구역 내 연장,면적임
5.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
명 칭 |
면 적(㎡) |
증․감 (㎡) |
구성비(%) |
비고 | ||
기 정 |
변 경 |
기정 |
변경 | ||||
합 계 |
126,830 |
126,830 |
- |
100.0 |
100.0 |
| |
택 지 (획 지) |
소 계 |
100,470 |
101,099 |
증)629 |
79.2 |
79.7 |
|
획지1 |
98,820 |
99,194 |
증)374 |
77.9 |
78.2 |
공동주택 용 지 | |
획지2 |
1,650 |
1,905 |
증)255 |
1.3 |
1.5 |
종교용지 | |
정비기반시설등 |
소 계 |
26,360 |
25,731 |
감)791 |
20.8 |
20.3 |
|
공 원 |
3,920 |
3,553 |
감)367 |
3.1 |
2.8 |
| |
도 로 |
6,995 |
6,864 |
감)131 |
5.5 |
5.4 |
| |
녹 지 |
6,430 |
6,399 |
증)31 |
5.1 |
5.1 |
| |
공공공지 |
8,235 |
8,135 |
감)100 |
6.5 |
6.4 |
| |
주 차 장 |
780 |
780 |
- |
0.6 |
0.6 |
|
※ 토지이용계획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및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경기 > 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군포 금정 844-1 군포배수지 폐쇄 (0) | 2009.11.04 |
---|---|
수원 팔달 인계865-15 향원재건축 구역지정 (0) | 2009.10.01 |
안양 평촌 제1지단계 변경 (0) | 2009.09.21 |
화성 매송 화성천천제2주택조합 조합설립취소건 (0) | 2009.09.18 |
평택 농업진흥지역 해제정정 (0) | 2009.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