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고시 제2009 - 67호
군포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1. 군포시 고시 제96-33(1996.9.25)호로 최초 결정된 군포도시계획시설{유통 및 공급시설:수도공급설비(군포배수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군포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하고 같은법률 제32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군포시청 도시계획과(031-390-036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9. 11. 2
군 포 시 장
1. 군포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폐지) 조서
가. 유통 및 공급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폐지) 조서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폐지 |
2 |
수도공급설 비 |
군 포 배수지 |
군포시 금정동 844-1번지 |
5,056 |
감) 5,056 |
- |
1996.9.25 |
|
나. 변경(폐지)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 내용 |
변 경 사 유 |
2 |
수도공급설비 (군포 배수지) |
수도공급설비 (군포배수지) 폐지 ∙위치 : 군포시 금정동 844-1번지 ∙면적 : 5,056㎡ |
∙군포배수지는 군포정수장 준공 후 1993년 이후부터 가동정지 중에 있으며, 기존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폐지 후에도 양계통 급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수도공급시설을 폐지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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