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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화성 제1지단계 변경

모두우리 2009. 11. 1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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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시 제2009-352호

고 시

1. 수원시 고시 제2009-335(2009.10.15.)호로 결정 변경된 수원 도시관리계획(수원 화성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수원화성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과 관련한 결정조서(도서)를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복원정비과, 해당구청 건설과 및 토지정보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지구단위팀(☎031-228-2899) 및 복원정비과 시설계획팀(☎031-228-4425), 토지정보과(☎031-228-26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 11 .12 .

수 원 시 장

 

Ⅰ.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장안구

북수동,신풍동,

팔달구남수동,

일원 등

2,240,874.0

-

2,240,874.0

경고03-146

2003.6.21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240,874

-

2,240,874

10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278,000

-

1,278,000

57.0

 

준주거지역

34,460

-

34,460

1.5

 

상업지역

일 반 상 업 지 역

593,040

-

593,040

26.5

 

녹지지역

자 연 녹 지 지 역

369,834

-

369,834

16.5

 

2) 용도지구 결정조서

가. 미관지구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1

성곽주변

역사문화

미관지구

남수, 매향동

416,580

(390,750)

-

15~50

경고89-191

1989.8.2

 

1

중앙

일 반

미관지구

매산동~장안동

143,700

(53,225)

9,580

(3,548)

15

경고77-274

1977.10.11

 

3

산업

도로변

일 반 미관지구

파장동~세류동 비상활주로

(대1-1호선변)

273,148

(12,193)

18,119

(823)

15

경고83-284

1983.10.21

 

5

북문

일 반 미관지구

조원~송죽동

(북문~운동장)

52,072

(5,887)

3,929

(393)

15

경고85-171

1985.9.14

 

10

연무

일 반 미관지구

연무동동문∼

성남연결도로변

19,266

(875)

1,353

(65)

15

경고88-185

1988.7.23

 

16

서문~

교육청

일 반

미관지구

영화동

49,917

(14,379)

2,807

(1,006)

15

경고94-296

1994.10.13

 

17

대3-8호

선변

일 반 미관지구

매교동∼세류동

112,683

(5,008)

7,338

(470)

15

경고94-296

1994.10.13

 

나. 방화지구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중앙

매교동, 매산동, 남창동, 장안동일원

1,967,345

(573,697)

건고74-272

1974.8.27

 

12

화서,

영화

화서동20-3일원

49,650

(14,894)

경고94-296

1994.10.13

 

다. 고도지구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고도제한내용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2

수원천

조망지구

최고고도지구

영화동 380-9일원

3층이하, 11m이하

46,900

(4,666)

경고03-146

2003.6.21

 

13

제2운동장

조망지구

우만동 492-12일원

7층이하, 25m이하

513,000

(122,451)

경고03-146

2003.6.21

 

14

장안문

1지구

영화동 327-8일원

4층이하, 13m이하

72,900

(72,900)

경고03-146

2003.6.21

 

15

장안문

2지구

영화동 335-5일원

5층이하, 16m이하

31,820

(31,820)

경고03-146

2003.6.21

 

16

장안문

3지구

영화동 338-3일원

6층이하, 20m이하

15,480

(15,480)

경고03-146

2003.6.21

 

17

팔달문

지구

팔달로3가 100-1일원

4층이하, 13m이하

61,060

(61,060)

경고03-146

2003.6.21

 

18

화성1

지구

북수동 141일원

4층이하, 14m이하

31,720

(31,720)

경고03-146

2003.6.21

 

19

화성2

지구

북수동 351일원

6층이하, 21m이하

330,800

(330,800)

경고03-146

2003.6.21

 

라. 보존지구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1

중앙

문화자원

보존지구

팔달로3가 103 일원

5,200

(5,200)

건고74-272

1974.8.27

 

2

행궁

문화자원

보존지구

남창동 6-2 일원

71,050

(71,050)

경고03-146

2003.6.21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수원-화성.hwp

 

 

수원-화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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