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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금정 844-1 군포배수지 폐쇄

모두우리 2009. 11. 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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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고시 제2009 - 67호


군포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1. 군포시 고시 제96-33(1996.9.25)호로 최초 결정된 군포도시계획시설{유통 및 공시설:수도공급설비(군포배수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군포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하고 같은법률 제32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군포시청 도시계획과(031-390-036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9.  11.  2


                                                군    포    시    장


1. 군포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폐지) 조서

 가. 유통 및 공급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폐지)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2

수도공급설    비

군  포

배수지

군포시 금정동

844-1번지 

5,056

감)

5,056

-

1996.9.25

 


 나. 변경(폐지)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 경 사 유

2

수도공급설비

(군포

배수지)

수도공급설비

(군포배수지) 폐지

∙위치 : 군포시 금정동

         844-1번지

면적 : 5,056㎡

군포배수지는 군포정수장 준공 후 1993년 이후부터 가동정지 중에 있으며, 기존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폐지 후에도 양계통 급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수도공급시설을 폐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