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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팔달 인계865-15 향원재건축 구역지정

모두우리 2009. 10. 1.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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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시 제 2009-321호

고 시

수원시 고시 제2009-307(2009.09.16.)호로 변경(경미한 사항) 지정된 수원시 인계동 865-10번지 일원의 향원아파트주택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9. 10 . 1 .

수 원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수원 향원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변경조서(변경)

가. 정비구역 변경결정조서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수원 향원아파트

주택건축정비구역

팔달구 인계동

865-15번지 일원

23,213.6

감)57.0

23,156.6

경계간섭

부분제척

나. 변경지정 사유: 지적측량 결과 경계선 간섭 부분에 대하여 지적 확정측량 절차상 정비구역 지정에서 제척하는 것임

3.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변경

도시계획

용도지역

23,213.6

감) 57.0

23,156.6

-

-

제척부분 감소

제3종일반주거지역

23,213.6

감) 57.0

23,156.6

100.0

100.0

도시계획

시 설

소 계

4,171.7

-

4,171.7

-

18.0

 

도 로

도시계획도로

3,049.4

-

3,049.4

-

13.1

변경없음

도로후퇴부지

42.3

-

42.3

-

0.2

변경없음

공공공지

1,080.0

-

1,080.0

-

4.7

변경없음

획 지

소 계

19,041.9

감) 57.0

18,984.9

82.0

82.0

제척부분 감소

A1

19,041.9

감) 57.0

18,984.9

82.0

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