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고 제2009- 호
안양 도시관리계획(평촌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입안을 위한 공람공고
안양 도시관리계획(평촌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이 있어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도시계획 조례」제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열람 등 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열람 장소 : 안양시청 균형발전기획단(전화 : 031-389-2497)
2.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신문게재 일로부터 14일간(국・공휴일 제외)
3. 의견제출 방법 :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관계도서 일체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9. 09. 11
안 양 시 장
안양(평촌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1 |
안양시 평촌 택지개발사업지구내 |
5,105,904.4 |
48,047.9 |
5,153,952.3 |
|
2.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 도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기정 |
광로 |
3 |
3 |
40 |
주간선 도로 |
3,360 |
광장16호 호계동1214 |
광로2-6 비산동1074 |
일반도로 |
평촌로 |
건고 제836호 (891230) |
|
변경 |
광로 |
3 |
3 |
40 |
주간선 도로 |
3,350 |
광장16호 호계동1214 |
광로2-6 비산동1074 |
일반도로 |
평촌로 |
건고 제836호 (891230) |
|
기정 |
대로 |
2 |
9 |
30 |
보조간선도로 |
1,022 |
광로3-4 관양동1618 |
광로2-6 비산동382-2 |
일반도로 |
관평로 |
건고 제836호 |
|
변경 |
대로 |
2 |
9 |
30 |
보조간선도로 |
1,016 |
광로3-4 관양동1618 |
광로2-6 비산동382-2 |
일반도로 |
관평로 |
건고 제836호 |
|
기정 |
대로 |
3 |
22 |
25 |
보조간선도로 |
993 |
광로3-4 비산동1145 |
광로2-6 비산동1074 |
일반도로 |
범계로 |
건고 제836호 |
|
변경 |
대로 |
3 |
22 |
25 |
보조간선도로 |
987 |
광로3-4 비산동1145 |
광로2-6 비산동1074 |
일반도로 |
범계로 |
건고 제836호 |
|
신설 |
소로 |
2 |
B |
8 |
국지 도로 |
18 |
광로 1-3 |
소로 2-A |
일반 도로 |
|
|
|
기정 |
소로 |
3 |
1384 |
6 |
국지 도로 |
237 |
광로3-3 |
소로2-1361 |
일반도로 |
|
|
|
변경 |
소로 |
3 |
1384 |
6∼ 11 |
국지 도로 |
237 |
광로3-3 |
소로2-1361 |
일반도로 |
|
|
|
기정 |
소로 |
3 |
1405 |
6 |
국지 도로 |
588 |
중로2-27 |
소로1-1153 |
일반도로 |
|
|
|
변경 |
소로 |
2 |
A |
8 |
국지 도로 |
323 |
소로 3-A |
소로3-1405 |
일반 도로 |
|
|
|
변경 |
소로 |
3 |
1405 |
6 |
국지 도로 |
75 |
중로2-27 |
소로2-A |
일반도로 |
|
|
|
변경 |
소로 |
3 |
A |
6 |
국지 도로 |
190 |
소로1-1153 |
소로2-A |
일반 도로 |
|
|
|
나. 공간시설
□ 녹지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4 |
녹지 |
완충 녹지 |
부흥동 1102-3 |
|
30,357.9 |
증) 478.4 |
30,836.3 |
891230 |
|
변경 |
11 |
녹지 |
완충 녹지 |
귀인동 933-8 |
|
31,544.0 |
증) 2,075.0 |
33,619.0 |
891230 |
|
변경 |
12 |
녹지 |
완충 녹지 |
신촌동 1055-4 |
신촌동 1056-7 |
5,079.2 |
감)2,379.2 |
2,700.0 |
891230 |
|
변경 |
13 |
녹지 |
완충 녹지 |
신촌동 1075-2 |
|
5,558.8 |
감) 308.3 |
5,250.5 |
891230 |
|
변경 |
14 |
녹지 |
완충 녹지 |
귀인동 932-5 |
|
4,640.0 |
감)2,119.3 |
2,520.7 |
891230 |
|
변경 |
15 |
녹지 |
완충 녹지 |
갈산동 1081-11 |
|
8,914.8 |
증)1,743.0 |
10,657.8 |
891230 |
|
변경 |
16 |
녹지 |
완충 녹지 |
귀인동 911-7 |
|
3,609.4 |
감) 311.4 |
3,298.0 |
891230 |
|
변경 |
17 |
녹지 |
완충 녹지 |
귀인동 931 |
|
7,927.6 |
감) 803.6 |
7,124.0 |
891230 |
|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폐지 |
12 |
공공 청사 |
중앙장비 관리소 |
평촌동 933-4 |
7,800.0 |
감)7,800.0 |
- |
891230 |
|
(2) 학교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9 |
평촌 중학교 |
중학교 |
평안동899-5 |
13,564.6 |
감)10.0 |
13,554.6 |
891230 |
|
변경 |
15 |
대안여중 |
중학교 |
갈산동1233 |
16,270.0 |
증)118.0 |
16,388.0 |
820915 |
기존 학교로 금회 구역내 편입 |
변경 |
29 |
남초교 |
초등학교 |
갈산동1215 |
16,000.0 |
감)2,670.9 |
13,329.1 |
881230 |
(3) 연구시설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1 |
연구시설 |
부림동 1591-6 |
13,054.7 |
감)4,900 |
8,154.7 |
921229 |
국토 연구원 |
라. 유통 및 공급시설
□ 시장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15 |
농수산물 도매시장 |
도매 시장 |
귀인동 934-1 |
83,208.9 |
감)2,114.8 |
81,094.1 |
891230 |
|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주택용지
□ 단독주택용지
구분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
획 지 |
비 고 | |
위치 |
면적(㎡) | |||||
신설 |
B5 |
1 |
800.8 |
호계동 1223 |
800.8 |
기존 주택편입 |
나. 주거지역내 공공시설
□ 학교용지
구분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
획 지 |
비 고 | |
위치 |
면적(㎡) | |||||
신설 |
초 |
13 |
13,329.1 |
호계동 1215 |
13,329.1 |
기존 학교로 금회 구역내로 편입 |
신설 |
중 |
8 |
19,171.8 |
호계동 1224 등 11필지 |
19,171.8 | |
신설 |
중 |
9 |
16,388.0 |
호계동 1233 등 7필지 |
16,388.0 |
다.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
□ 농수산물도매시장
구분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
획 지 |
비 고 | |
위치 |
면적(㎡) | |||||
기정 |
시장 |
시1 |
83,208.9 |
평촌동 934-1 |
83,208.9 |
|
변경 |
시장 |
시1 |
81,094.1 |
평촌동 934-1 |
73,322.2 |
채소동부지 제척 |
평촌동 214-2 |
7,771.9 |
공공청사부지 편입 |
□ 특별계획구역
구분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
획 지 |
비 고 | |
위치 |
면적(㎡) | |||||
신설 |
특별 계획 구역 |
특1 |
28,240.4 |
평촌동 934 |
18,353.7 |
터미널부지 |
평촌동 934-1 |
9,886.7 |
채소동부지 |
5.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상업용지
□ 중심상업용지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
기정 |
변경 | ||||
C1~C8 |
중심상업용지 |
용도 |
별표1 참조 |
별표1 참조 |
|
□ 일반상업용지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
기정 |
변경 | ||||
C9 |
일반상업용지 |
용도 |
별표1 참조 |
별표1 참조 |
|
나. 주택용지
□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
기정 |
변경 | ||||
A1~ A21 |
공동주택용지 |
용적률 |
A1 : 195% A2 : 205% A3 : 205%
|
A1 : 195% A2 : 205% A3 : 205% (단, 리모델링의 경우 도시계획조례상 허용하는 용적률 범위내에서 ‘주택법’ 제4조의2 규정에 의거 증축되는 면적범위내의 증가되는 용적률에 한하여 완화 가능) |
용적률외에 다른 변경사항 없음 |
□ 단독주택용지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
기정 |
변경 | |||||
B1~ B4 |
단독주택용지 |
용도 |
허용 |
ㆍ단독주택 ㆍ다가구주택 ㆍ점포주택 ㆍ지하층은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3호의 부속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 한하여 설치 |
ㆍ단독주택 ㆍ다가구주택(6가구이내) ㆍ점포주택 (근린생활시설 용도는 1층과 지하층에 위치하며, 바닥면적의 합계는 건물연면적의 4/10이내) |
|
불허 |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
B5 |
단독주택용지 |
용도 |
허용 |
- |
ㆍ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제외) |
|
불허 |
- |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
건폐율 ․용적률 |
- |
- |
| |||
높이 |
- |
ㆍ2층이하 |
| |||
배치․형태․색채․건축선 |
- |
ㆍ지침 참조 |
|
다. 주거지역내 공공시설
□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
기정 |
변경 | ||||
1~2 |
근린생활시설용지 |
용도 |
별표1 참조 |
별표1 참조 |
|
□ 학교 및 유치원용지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
기정 |
변경 | |||||
초13
중8
중9
|
호계동 1215
호계동 1224 등 11필지 호계동 1233 등 7필지 |
용도 |
허용 |
- |
- |
|
불허 |
- |
- |
| |||
주용도 |
- |
ㆍ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 |||
높이 |
- |
ㆍ5층 |
|
□ 주차장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
기정 |
변경 | |||||
주1 주2 주3 주4 주5 |
비산동 1104-1 비산동 1053-1 평촌동 897 평촌동 916 호계동 1064 |
용도 |
허용 |
- |
- |
|
불허 |
- |
ㆍ비산동 1104-1, 1053-1, 평촌동 916, 호계동 1064, :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 |||
주용도 |
노외주차장 |
변경없음 |
|
6.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번호 |
구역명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특1 |
특별계획 구역1 |
평촌동 934, 934-1 |
- |
증)28,240.4 |
28,240.4 |
용도․규모등 구체적인 사항은 특별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결정 |
7. 기타사항 : 1부터 6항까지 변경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종전과 같음
※ 별표1(상업지역내 건축물의 용도 및 높이)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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