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안양 평촌 제1지단계 변경

모두우리 2009. 9. 2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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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고 제2009- 호

 

안양 도시관리계획(평촌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입안을 위한 공람공고

 

안양 도시관리계획(평촌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이 있어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도시계획 조례」제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열람 등 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열람 장소 : 안양시청 균형발전기획단(전화 : 031-389-2497)

2.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신문게재 일로부터 14일간(국・공휴일 제외)

3. 의견제출 방법 :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관계도서 일체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9. 09. 11

안 양 시 장

 

 

안양(평촌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안양시 평촌 택지개발사업지구내

5,105,904.4

48,047.9

5,153,952.3

 

 

2.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3

3

40

주간선

도로

3,360

광장16호

호계동1214

광로2-6

비산동1074

일반도로

평촌로

건고

제836호

(891230)

 

변경

광로

3

3

40

주간선

도로

3,350

광장16호

호계동1214

광로2-6

비산동1074

일반도로

평촌로

건고

제836호

(891230)

 

기정

대로

2

9

30

보조간선도로

1,022

광로3-4

관양동1618

광로2-6

비산동382-2

일반도로

관평로

건고

제836호

 

변경

대로

2

9

30

보조간선도로

1,016

광로3-4

관양동1618

광로2-6

비산동382-2

일반도로

관평로

건고

제836호

 

기정

대로

3

22

25

보조간선도로

993

광로3-4

비산동1145

광로2-6

비산동1074

일반도로

범계로

건고

제836호

 

변경

대로

3

22

25

보조간선도로

987

광로3-4

비산동1145

광로2-6

비산동1074

일반도로

범계로

건고

제836호

 

신설

소로

2

B

8

국지

도로

18

광로 1-3

소로 2-A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384

6

국지

도로

237

광로3-3

소로2-1361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1384

6∼

11

국지

도로

237

광로3-3

소로2-1361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1405

6

국지

도로

588

중로2-27

소로1-1153

일반도로

 

 

 

변경

소로

2

A

8

국지

도로

323

소로 3-A

소로3-1405

일반

도로

 

 

 

변경

소로

3

1405

6

국지

도로

75

중로2-27

소로2-A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A

6

국지

도로

190

소로1-1153

소로2-A

일반

도로

 

 

 

나. 공간시설

□ 녹지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4

녹지

완충

녹지

부흥동

1102-3

 

30,357.9

증) 478.4

30,836.3

891230

 

변경

11

녹지

완충

녹지

귀인동

933-8

 

31,544.0

증) 2,075.0

33,619.0

891230

 

변경

12

녹지

완충

녹지

신촌동

1055-4

신촌동

1056-7

5,079.2

감)2,379.2

2,700.0

891230

 

변경

13

녹지

완충

녹지

신촌동

1075-2

 

5,558.8

감) 308.3

5,250.5

891230

 

변경

14

녹지

완충

녹지

귀인동

932-5

 

4,640.0

감)2,119.3

2,520.7

891230

 

변경

15

녹지

완충

녹지

갈산동

1081-11

 

8,914.8

증)1,743.0

10,657.8

891230

 

변경

16

녹지

완충

녹지

귀인동

911-7

 

3,609.4

감) 311.4

3,298.0

891230

 

변경

17

녹지

완충

녹지

귀인동

931

 

7,927.6

감) 803.6

7,124.0

891230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2

공공

청사

중앙장비

관리소

평촌동

933-4

7,800.0

감)7,800.0

-

891230

 

(2) 학교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9

평촌

중학교

중학교

평안동899-5

13,564.6

감)10.0

13,554.6

891230

 

변경

15

대안여중

중학교

갈산동1233

16,270.0

증)118.0

16,388.0

820915

기존 학교로 금회

구역내 편입

변경

29

남초교

초등학교

갈산동1215

16,000.0

감)2,670.9

13,329.1

881230

(3) 연구시설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연구시설

부림동

1591-6

13,054.7

감)4,900

8,154.7

921229

국토

연구원

라. 유통 및 공급시설

□ 시장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5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매

시장

귀인동 934-1

83,208.9

감)2,114.8

81,094.1

891230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주택용지

□ 단독주택용지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신설

B5

1

800.8

호계동 1223

800.8

기존 주택편입

나. 주거지역내 공공시설

□ 학교용지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신설

초 

13

13,329.1

호계동 1215

13,329.1

기존 학교로 금회 구역내로 편입

신설

8

19,171.8

호계동 1224 등 11필지

19,171.8

신설

9

16,388.0

호계동 1233 등 7필지

16,388.0

다.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

□ 농수산물도매시장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시장

시1

83,208.9

평촌동 934-1

83,208.9

 

변경

시장

시1

81,094.1

평촌동 934-1

73,322.2

채소동부지 제척

평촌동 214-2

7,771.9

공공청사부지 편입

□ 특별계획구역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신설

특별

계획

구역

특1

28,240.4

평촌동 934

18,353.7

터미널부지 

평촌동 934-1

9,886.7

채소동부지

5.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상업용지

□ 중심상업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C1~C8

중심상업용지

용도

별표1 참조

별표1 참조

 

□ 일반상업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C9

일반상업용지

용도

별표1 참조

별표1 참조

 

나. 주택용지

□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A1~

A21

공동주택용지

용적률

A1 : 195%

A2 : 205%

A3 : 205%

 

A1 : 195%

A2 : 205%

A3 : 205%

(단, 리모델링의 경우 도시계획조례상 허용하는 용적률 범위내에서 ‘주택법’4조의2 규정에 의거 증축되는 면적범위내의 증가되는 용적률에 한하 완화 가능)

용적률외에 다른 변경사항 없음

□ 단독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B1~

B4

단독주택용지

용도

허용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ㆍ점포주택

지하층은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3호의 부속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 한하여 설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6가구이내)

ㆍ점포주택

(근린생활시설 용도는 1층과 지하층에 위치하며, 바닥면적의 합계는 건물연면적의 4/10이내)

 

불허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B5

단독주택용지

용도

허용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제외)

 

불허

-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

-

 

 

높이

-

ㆍ2층이하

 

배치․형태․색채․건축선

-

ㆍ지침 참조

 

다. 주거지역내 공공시설

□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1~2

근린생활시설용지

용도

별표1 참조

별표1 참조

 

□ 학교 및 유치원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초13

 

중8

 

중9

 

호계동 1215

 

호계동 1224 등 11필지

호계동 1233 등 7필지

용도

허용

-

-

 

불허

-

-

 

주용도

-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높이

-

ㆍ5층

 

□ 주차장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주1

주2

주3

주4

주5

비산동 1104-1

비산동 1053-1

평촌동 897

평촌동 916

호계동 1064

용도

허용

-

-

 

불허

-

비산동 1104-1, 1053-1, 평촌동 916,

호계동 1064, :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주용도

노외주차장

변경없음

 

6.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특1

특별계획

구역1

평촌동 934, 934-1

-

증)28,240.4

28,240.4

용도․규모등 구체적인 사항은 특별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결정

7. 기타사항 : 1부터 6항까지 변경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종전과 같음

 

※ 별표1(상업지역내 건축물의 용도 및 높이) : 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