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은평구 공고 제2009 - 985호
수색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열람.공고
1. 우리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열람.공고합니다.
2. 본 열람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작성하여 열람기간내에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가. 열람기간 : 신문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은평구청 도시계획과(☎ 351-7405)
다. 도시관리계획(수색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내용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수색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은평구 수색동 72번지 증산동 222번지 일원 |
217,900 |
- |
217,900 |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95호 (1996. 7. 5) |
2)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폐지 |
② |
주차장 |
노외 |
증산동 223-27일원 |
3,910 |
감)3,910 |
- |
2002. 7. 2 |
지하철 6호선 환승주차장으로 결정 |
■ 주차장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 내용 |
변 경 사 유 |
② |
주차장 |
주차장 폐지 3,910㎡→0㎡ |
- 당초 지하철 6호선(수색역) 환승주차장을 도시계획시설로 중복 결정하였으나, 주차장 수요의 부족으로 폐지 결정 (국토해양부)되어 주차장을 폐지하고자 함. |
나) 기타사항에 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라. 관련도서 : 생략
(은평구청 도시계획과에 관계서류와 도면을 비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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