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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수색제1지단계 변경(수색72, 증산222)

모두우리 2009. 10. 1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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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은평구 공고 제2009 - 985호 


수색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열람.공고

1. 우리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열람.공고합니다.

2. 본 열람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작성하여 열람기간내에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가. 열람기간 : 신문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은평구청 도시계획과(☎ 351-7405)

 다. 도시관리계획(수색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내용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수색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은평구 수색동 72번지

증산동 222번지 일원

217,900

-

217,900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95호

(1996. 7. 5)

  2)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주차장

노외
주차장

증산동

223-27일원

3,910

감)3,910

-

2002. 7. 2

지하철 6호선 환승주차장으로 결정

       ■ 주차장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 경 사 유

주차장

주차장 폐지

3,910㎡→0㎡

- 당초 지하철 6호선(수색역) 환승주차장을 도시계획시설로

  중복 결정하였으나, 주차장 수요의 부족으로 폐지 결정

  (국토해양부)되어 주차장을 폐지하고자 함.

      나) 기타사항에 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라. 관련도서 : 생략

   (은평구청 도시계획과에 관계서류와 도면을 비치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