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66호
도시관리계획
(천호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D2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54호(2009.06.25)로 결정(변경)된 천호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D2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변경) 취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54호(2009.06.25)로 변경 결정된 「천호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천호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D2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결정하는 사항임.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D2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조서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변 경 |
D2 특별계획구역 |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47-17호 일대 |
10,087.0 |
증) 88.0 |
10,175.0 |
|
주) 면적은 추후 측량성과에 따라 확정
나) 특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위 치 |
면 적 (㎡) |
변 경 사 유 |
강동구 천호동 447-17호 일대 |
10,175.0 |
∙ 2007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학교용지가 해제된 특별계획구역 으로서 학교이전에 따른 대규모 부지에 대한 계획적 개발요구 ∙ 기존 구역 외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일부 변경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가)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사항 없음)
구 분 |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일반상업지역 |
10,175.0 |
- |
10,175.0 |
100.0 |
|
■ 용도지구 결정조서 (변경사항 없음)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지구명 |
지구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연 장 (m) |
폭 원 (m) |
최초결정일 |
비고 |
기정 |
① |
미관지구 |
중심지 미관지구 |
천호구획정리 지구내 |
28,800 (424.5) |
1200 (35) |
양측 12 |
1982.4.22 (서고시 164호) |
|
※ ( )는 특별계획구역내 면적 및 연장임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획지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기정 |
Ⓐ |
- |
- |
강동구 천호동 447-17일대 |
9,187.0 |
|
변경 |
Ⓐ |
- |
- |
강동구 천호동 447-17일대 |
9,187.0 |
|
Ⓑ |
- |
- |
강동구 천호동 447-13일대 |
23.7 |
지하철 환기구 예정부지 | |
계 |
9,210.7 |
|
※ 1) 획지면적은 추후 대상지 및 기부채납시설 등 측량성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지하철 환기구 설치 등 지하철 관련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세부개발계획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철도)로 결정예정
■ 획지계획 변경사유서
구분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변경 |
Ⓐ |
- |
- |
강동구 천호동 447-17일대 |
9,187.0 |
・ 지하철 환기구시설로 향후 세부개발계획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철도)로 결정 예정 이므로 별도의 획지계획 수립 |
Ⓑ |
- |
- |
강동구 천호동 447-13일대 |
23.7 |
(2)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결정조서
■ 건축물의 불허 권장용도 결정조서
구 분 |
계 획 지 침 |
세 부 개 발 계 획 |
비 고 | |
불허 용도 |
전층불허 용도 |
∙ 자동차관련시설(단, 주차장 제외) ∙ 위험물처리시설(기존, 주유소 제외) ∙ 창고시설 / 공장 / 동식물관련시설 |
∙ 자동차관련시설(단, 주차장 제외) ∙ 위험물처리시설(기존, 주유소 제외) ∙ 창고시설 / 공장 / 동식물관련시설 |
|
1층불허 용도 |
∙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
∙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 ||
권장 용도 |
전층권장 용도 |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판매시설, 노유자시설(300㎡이상 설치) ※ 업무시설 전체연면적(주차장제외)의지상층 30%이상 설치시 권장용도 인정 |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판매시설, 노유자시설(300㎡이상 설치) ※ 업무시설 전체연면적(주차장제외)의지상층 30%이상 설치시 권장용도 인정 |
|
■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결정조서
구 분 |
계 획 지 침 |
세 부 개 발 계 획 |
비 고 | |
건폐율 |
30% 이하 |
30% 이하 |
| |
용적률 |
기준용적률 |
300% 이하 |
300% 이하 |
|
허용용적률 |
400% 이하 |
400% 이하 |
| |
상한용적률 |
- |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 |
|
※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2항에 의거 상한용적률은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 이하단, 가중치는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제공부지의 용적률(2개 이상의 용도지역인 경우에는 면적대비 가중평균한 비율)
■ 특별계획구역의 용도별 건축물 제한 결정조서
구 분 |
세부개발계획 |
비 고 |
공동주택 |
전체 연면적의 70% 미만 설치 |
|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항목 및 완화기준
1. 허용용적률 산정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 용적률에서 의무형 인센티브는 100분의 20이상(단, 인센티브 적용유형 ‘역세권’의 경우 의무형 인센티브가 100분의 20을 초과하더라도 규제형과 유도형 인센티브를 대체할 수 없다.), 규제형과 유도형 인센티브 합은 100분의 80 이내로 하고, 기준용적률과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의 합은 허용용적률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2. 의무형 인센티브인 친환경 건축물 항목은 해당 인센티브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유도형과 규제형 인센티브 항목 준수를 통하여 부족한 의무형 인센티브의 대체 적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유도형 인센티브 항목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 한 항목의 유도형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해당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30이내에서 적용하도록 한다. 4. 규제형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해당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 기준을 초과하여 계획용적률이 산출된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도상의 규제사항은 건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권장용도는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전체 연면적(주차장제외)에 대하여 간선가로 중심기능지역(A)은 권장용도 30%이상 설치 (업무시설 지상층 20%이상 설치), 그 외 지역은 권장용도 20%이상 설치시에 부여하며 특별계획구역은 별도운영 한다. 6. 획지단위개발 및 공동개발(지정)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는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일 당시 계획이 수립된 대지에 한하여 적용하며, 최대개발규모내에서 토지소유자가 자율적으로 공동개발시에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7. 건축한계선 인센티브는 미관지구내 건축한계선 의무면적(도로변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부분의 면적) 및 전면공지 조성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면적에 대하여 적용한다. 8. 전면공지 인센티브 부여는 전면공지가 지정된 면적에서 건축한계선 의무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면적에 대하여 적용한다. 9. 공공기여시설(최상층공개시설 및 노유자시설)은 특별계획구역에 한하여 300㎡이상 설치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0. 현재의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 건립시에는 「서울시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을 준수한다. 11. 조경면적 등 타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사항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없으며,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계상 할 수 없다. |
■ 용적률 완화계획
항 목 |
세 부 |
완 화 기 준 |
비 고 | |||||||||||||||
유 도 형 |
건축물 용도 |
공공기여시설 (최상층개방시설) |
∙ 기준용적률×(설치면적÷해당층 바닥면적)×0.05 |
| ||||||||||||||
권장용도 |
∙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제외 건축연면적)×0.47 |
| ||||||||||||||||
도 시 경 관 개 선 |
지하철 및 지중화시설 건축물내 설치 |
∙ 기준용적률×0.12 |
| |||||||||||||||
※ 유도형 인센티브가 두 가지이상인 경우 한 항목의 인센티브량은 100분의 30이내에서 적용 | ||||||||||||||||||
규 제 형 |
공 동 개 발 |
공동개발(지정) |
∙ 기준용적률×0.40 |
| ||||||||||||||
대지내 공지 |
건축한계선 |
∙ 기준용적률×(제공면적 / 대지면적) × 1.25 |
| |||||||||||||||
쌈지형,침상형 공개공지 |
∙ 기준용적률×(제공면적 / 대지면적) × 1.65 |
| ||||||||||||||||
전면공지 |
∙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2.5 |
| ||||||||||||||||
대지내 통로 |
공공보행통로 |
∙ 기준용적률×(조성면적 / 대지면적)×0.54 |
| |||||||||||||||
※ 규제형 인센티브는 해당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 ||||||||||||||||||
의 무 형 |
자연지반보존 |
∙ 기준용적률×(보존면적 / 대지면적)×0.2 |
| |||||||||||||||
옥상녹화 |
∙ 기준용적률×(녹화면적 / 대지면적)×0.1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만 허용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 ||||||||||||||||
녹색주차장, 투수성포장 |
∙ 기준용적률×(설치면적 / 대지면적)으로서기준용적률 × 0.05 |
| ||||||||||||||||
중수도시설 설치 |
∙ 기준용적률×0.04 |
∙총 사용수량의 10%이상처리시설 설치시 적용 ∙관련법상 의무시설인 경우 제외 | ||||||||||||||||
의 무 형 |
빗물이용시설 설치 |
∙ 기준용적률×0.04 |
| |||||||||||||||
신재생에너지 사용 |
∙ 기준용적률×0.05 |
| ||||||||||||||||
에너지절약계획 도입 |
| |||||||||||||||||
※ 역세권의 경우 의무형 인센티브는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음. |
※ 1) 공공기여시설은 300㎡ 이상으로 최상층공개시설[근린생활시설 및 문화시설(도서관, 미술관 등), 노유자시설]에 한함
■ 건축물의 높이 결정조서
구 분 |
계 획 지 침 |
세 부 개 발 계 획 |
비 고 |
최고높이 |
∙ 기준높이 100m 이하 ∙ 최고높이 130m 이하 |
∙ 기준높이 100m 이하 ∙ 최고높이 130m 이하 |
|
■ 높이 완화 산정 기준
항 목 |
비 고 | ||
인센티브 높 이 |
권장용도 |
∙ 기준높이 ×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 |
|
공개공지 |
∙ 기준높이 × (설치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
| |
공공시설제공 (기부채납) |
∙ 기준높이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 |
공공기여시설 |
∙ 기준높이 × 0.1 |
|
3)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등에 관한 결정조서
■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결정조서
구 분 |
계 획 지 침 |
세 부 개 발 계 획 |
비 고 |
건 축 한계선 |
∙ 천호대로변 5m ∙ 진황도길 3m ∙ 좌측연접부 1m |
∙ 천호대로변(광로 2-5) : 5m ∙ 진황도길(중로 1-412) : 3m ∙ 좌측연접부(중로 1-456) : 1m |
|
■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결정조서
구 분 |
계 획 지 침 |
세 부 개 발 계 획 |
비 고 | |
건 축 형 태 |
1층 바닥 높이 |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하는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단, 지형상의 이유 등으로 높이차이가 불가피한 경우 보도에서 건축물 주 현관에 이르는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하는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단, 지형상의 이유 등으로 높이차이가 불가피한 경우 보도에서 건축물 주 현관에 이르는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
|
개구부 |
∙ 폭 25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용도(점포) 1개당 2개소 이상 출입구 설치 규제 ∙ 폭 25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은개구부가 없는 주벽면 노출 불허단, 벽면 조명, 벽화 장식 처리 등허가권자가 미관상 인정되는 곳은그러하지 아니함. |
∙ 폭 25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용도(점포) 1개당 2개소 이상 출입구 설치 규제 ∙ 폭 25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은개구부가 없는 주벽면 노출 불허단, 벽면 조명, 벽화 장식 처리 등허가권자가 미관상 인정되는 곳은그러하지 아니함. |
| |
고층부 탑상형1) |
∙ 업무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에 대한 고층부 건축물의 전면길이는 30m 이하로 하며, 이것이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의 형태, 재료, 색상을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고층부 탑상형 건축물은 기단부의 높이가 30m이하이며, 기단부의 끝 선에서 고층부로 5m이상 후퇴시키도록 함. |
∙ 업무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에 대한 고층부 건축물의 전면길이는 30m 이하로 하며, 이것이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의 형태, 재료, 색상을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고층부 탑상형 건축물은 기단부의 높이가 30m이하이며, 기단부의 끝 선에서 고층부로 5m이상 후퇴시키도록 함. |
| |
건축물 외 관 |
측면 이격 거리의 처리 |
∙ 폭 25m이상 도로에 면한 대지의 측면경계선과 건물사이 이격거리 3m 미만 및 이격부분업무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에 대한 고층부 건축물의 전면길이는 30m 이하로 하며, 이것이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의 형태, 재료, 색상을 분리하는 것으로 함. |
∙ 폭 25m이상 도로에 면한 대지의 측면경계선과 건물사이 이격거리 3m 미만 및 이격부분업무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에 대한 고층부 건축물의 전면길이는 30m 이하로 하며, 이것이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의 형태, 재료, 색상을 분리하는 것으로 함. |
|
야간 조명 |
∙ 폭 25m이상 도로에 면한 대지의 경우 10층 이상 신․개축시 가로변 외벽에 야간조명 권장 |
∙ 폭 25m이상 도로에 면한 대지의 경우 10층 이상 신․개축시 가로변 외벽에 야간조명 권장 |
|
※ 1) 고층부 탑상형 기준 : 5층 이상 부분의 건축물 장변과 단변의 비율이 4분의 1이상, 그 부분의 건폐율이 40% 이하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9조 탑상형 정의 : 하나의 엘리베이터실 및 계단실(코아)에서 직접 단위세대로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
계 획 지 침 |
세 부 개 발 계 획 |
비 고 | |
전 면 공 지 |
간선 교차로변 |
∙ 천호대로변 5m ∙ 진황도길 3m ∙ 좌측연접부 1m [권장사항] ∙ 전면공지에 수변공간 배치 |
∙ 천호대로변(광로 2-5) : 5m ∙ 진황도길(중로 1-412) : 3m ∙ 좌측연접부(중로 1-456) : 1m [권장사항] ∙ 전면공지에 수변공간 배치 |
|
간선 가로변 |
∙ 「디자인 서울거리 강동구 천호대로 조성계획」과 연계를 위한 전면공지 디자인 가이드 라인 적용 |
∙「디자인 서울거리 강동구 천호대로 조성계획」과 연계를 위한 전면공지 디자인 가이드 라인 적용 |
| |
공 개 공 지 |
지구단위 계획구역 |
∙ 대형개발예상지(특별계획구역) 및보행결절부 공지 지정 |
∙ 전면공지~공공보행통로~보행자전용도로와 연계되는 지점에 공개공지위치 지정 |
|
침상형 공 지 |
지구단위 계획구역 |
∙ 지하철ㆍ지하보도와 연계되는 보행결절부에 일반대중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휴게공간 및 보행공간 조성 권장 |
∙ 지하철 5호선 강동역과 연계되는결절부에 침상형공지 위치 지정 |
위치변경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
계 획 지 침 |
세 부 개 발 계 획 |
비 고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 |
용 도 |
불허용도 - 자동차관련시설(단, 주차장 제외) - 위험물처리시설(기존, 주유소 제외) - 창고시설, 공장, 동식물관련시설 권장용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판매시설, 노유자시설(300㎡이상 설치) ※ 업무시설 전체연면적(주차장제외)의 지상층 30%이상 설치시 권장용도인정
|
불허용도 - 자동차관련시설(단, 주차장 제외) - 위험물처리시설(기존, 주유소 제외) - 창고시설, 공장, 동식물관련시설 권장용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판매시설, 노유자시설(300㎡이상 설치) ※ 업무시설 전체연면적(주차장제외)의 지상층 30%이상 설치시 권장용도인정 ※ 공동주택과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전체 연면적의 70% 미만으로 제한 |
| |
건폐율 |
30% 이하 |
30% 이하 |
| |
용적률 |
기준용적률 : 300% 이하 허용용적률 : 400% 이하 |
기준용적률 : 300% 이하 허용용적률 : 400% 이하 |
| |
높 이 |
기준높이 : 100m 이하 최고높이 : 130m 이하 |
기준높이 : 100m 이하 최고높이 : 130m 이하 |
| |
대지내 공 지 |
건축한계선 - 천호대로변 5m - 진황도길 3m - 좌측연접부 1m [권장사항] 지하철과 연계된 침상형 공지 설치 - 지하철 환기구, 출입구 등 지하철 관련시설 사업부지와 연계 전면공지에 수변공간 배치 공공보행통로 : 학교와 인접 특별계획구역을 연계하는 공공보행통로 설치 |
건축한계선 - 천호대로변(광로2-5) 5m - 진황도길(중로1-412) 3m - 좌측연접부(중로1-456) 1m [권장사항] 지하철과 연계된 침상형 공지 설치 - 지하철 환기구, 출입구 등 지하철 관련시설 사업부지와 연계 전면공지에 수변공간 배치 공공보행통로 : 학교와 인접 특별계획구역을 연계하는 공공보행통로 설치 |
침상형공지 위치변경
공공 보행통로 위치변경 | |
건축물의 형태 |
- 고층부 탑상형 배치, 간선도로변 업무시설 배치 [권장사항] 최상층개방시설 배치 : 근린생활시설(레스토랑, 카페 등), 문화시설(도서관, 미술관 등) |
- 고층부 탑상형 배치, 간선도로변 업무시설 배치 [권장사항] 최상층개방시설 배치 : 근린생활시설(레스토랑, 카페 등), 문화시설(도서관, 전시장 등) |
| |
공공 시설 |
도로 |
도로폭원확대 ①폭원확대 : 15m→20m(구역내 2.5m 확폭) |
도로폭원확대 ①폭원확대 : 15m→20m(구역내 2.5m 확폭) 학교연접부 (5m)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공공공지 보행자전용 도로로 변경 |
공공 공지 |
학교연접부 (5m) 공공공지 신설 |
- | ||
차량 동선 |
차량출입금지구간 : 천호대로변 차량진출입금지구간지정 |
차량출입금지구간 : 천호대로변 차량진출입금지구간지정 |
|
주1) 인센티브 용적률은 역세권 인센티브 완화기준 적용
주2) 본 세부개발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서에 표시된 내용 및 도면에 표시되지 아니한 사항의 세부적인 시행기준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54호(2009.6.25)”로 결정된 「천호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준수한다.
3. 관계도면 :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서울 > 서울동부(성동,광진,강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동 행당동 155-1 주복개발 (0) | 2010.06.10 |
---|---|
강동 천호 뉴타운, 4개 구역 통합하여 한강변 신주거지로 (0) | 2010.05.26 |
성동 금호23구역(4가1221번지대) 재개발 구역지정 공람 (0) | 2010.04.30 |
광진 건개입구(자암동) 제1지단계안 보류 (0) | 2010.04.15 |
강동 천호448일대 주상복합결정 (0) | 2010.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