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10 - 256호
금호제2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4가 1221번지 일대 금호제2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부칙‹제9444호,2009.2.6› 제7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서류를 공람합니다.
2. 본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아래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년 04월 29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10. 04. 29. ~ 2010. 05. 13.(14일간)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10번지(11층)
성동구청 주택과(☎ 2286-5401~3)
다. 공람내용
1. 정비사업의 명칭 : 금호제2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지정 조서
명 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금호제2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성동구 금호동4가 1221번지 일대 |
46,148.20㎡ |
신규 |
3. 도시관리(용도지역 변경)계획 등
구 분 |
면 적(㎡) |
비 율(%) |
비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합 계 |
46,148.20 |
- |
46,148.20 |
10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7.8 |
감)7.8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46,140.40 |
감)36,263.40 |
9,877.00 |
21.4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증)36,271.20 |
36,271.20 |
78.60 |
|
4. 정비계획(안)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
명 칭 |
면적(㎡) |
비율(%) |
비 고 |
획지 및 공공시설 |
계 |
46,148.20 |
100.00 |
|
획지1 |
25,019.60 |
54.22 |
공동주택 | |
획지2 |
11,251.60 |
24.38 |
공동주택 | |
획지3 |
734.10 |
1.59 |
종교용지 존치 | |
도 로 |
6,415.40 |
13.90 |
| |
공 원 |
2,727.50 |
5.91 |
|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구분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비고 |
공동이용 시설계획 |
관리사무소 |
성동구 금호동4가 1221번지 일대 |
200 |
∙ 10㎡+(891-50)×0.05=52.1 |
어린이 놀이터 |
1,200 |
∙ 300㎡+(891-100)×1=1,091 | ||
주민운동시설 |
700 |
∙ 300㎡+(891-500)/200)×150=593.30 | ||
경로당 |
300 |
∙ 40㎡+(891-150)×0.1=114.10 | ||
주민공동시설 |
1500 |
∙ 50㎡+(891-300)×0.1=109.10 | ||
보육시설 |
300 |
∙ 4.29×40인 =171.60 | ||
휴게시설 |
3개소 |
∙ 1+(891-500)/500=1,782 | ||
문고시설 |
100 |
∙ 33㎡ |
※ 예상 건립세대수 : 891세대
6.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 축 |
철거 이주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
신설 |
성동구 금호제2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46,148.20 |
- |
- |
성동구 금호동4가 1221번지일대 |
10 |
1 |
- |
아파트 9동 및 판매 업무 |
- |
건물철거 319 |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구분 |
지구구분 |
획지구분 |
위치 |
연면적 (㎡) |
주된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층수)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신설 |
성동구 금호제2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46,148.20 |
획지1 |
25,019.60 |
금호동4가 1221번지 일대 |
182,302.94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
50% 이하 |
300% 이하 |
120m이하 35층 | |||||
획지2 |
11,251.60 |
금호동4가 1221번지 일대 | |||||||||||||
획지3 |
734.10 |
금호동4가 1466번지 |
종교용지(존치)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구분 |
전용면적 |
세대수 |
비율 | |||||||||||
총계 |
891 |
100.00 | |||||||||||||
85㎡ 초과 |
124.30㎡ |
4 |
0.45 | ||||||||||||
112.10㎡ |
152 |
17.06 | |||||||||||||
85㎡ 이하 |
84.20㎡ |
160 |
17.96 | ||||||||||||
84.10㎡ |
107 |
12.01 | |||||||||||||
84.20㎡ |
185 |
20.76 | |||||||||||||
59.30㎡ |
60 |
6.73 | |||||||||||||
59.20㎡ |
71 |
7.97 | |||||||||||||
51.30㎡ |
22 |
14.48 |
17.06 (임대) | ||||||||||||
41.50㎡ |
65 |
42.76 | |||||||||||||
33.30㎡ |
65 |
42.76 | |||||||||||||
[건립기준] ∙규모 및 건설비율 - 전용면적85㎡이상의 건설비율 : 총건설 세대수의 20%이하 - 전용면적85㎡이하의 건설비율 : 총건설 세대수의 80%이상 - 임대주택은 전체건립세대수의 17%이상 건설 ․ 40㎡이하 : 40%이상 ․ 40㎡초과 ~ 60㎡이하 : 40%이상 ․ 50㎡초과 ~ 60㎡이하 : 10%이상 | |||||||||||||||
건축물 높이완화에 관한 계획 |
-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건축법 ․ 주택법 등 관계법규에 의함 |
7.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관계도서 참조”
8.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
비고 |
주택재개발/ 공공관리자제도시행 |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
금호제2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감)331 |
환경성검토참조 |
※ 공공관리자: 성동구청장 |
9.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관계도서 참조”
10.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구분 |
가구 |
면적 |
획지 |
비고 | |
위치 |
면적 | ||||
신설 |
택지1 |
25,019.6 |
금호동4가 1221번지 일대 |
25,019.6 |
|
신설 |
택지2 |
11,251.6 |
금호동4가 1221번지 일대 |
11,251.6 |
|
기정 |
종교용지 |
734.1 |
금호동4가 1466번지 일대 |
734.1 |
|
11. 환경성 검토결과 : “관계도서 참조”
12.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
동수 |
연면적 |
세대수 |
세대규모(전용) ㎡ |
비고 |
금호동4가 1221번지일대 |
1 |
8,286.67 |
152 |
33,41,51 |
|
13.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관계도서 참조”
14. 관계도서 : 기타 사항 및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사항)로 갈음.
(다만, 본 계획(안)은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결정함으로 변경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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