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동부(성동,광진,강동)

광진 건개입구(자암동) 제1지단계안 보류

모두우리 2010. 4. 1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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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10-349호


도시관리계획(안) 재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63호(2002.3.11) 용도지역 결정된 건대입구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09-754호(2009.7.29)로 열람공고하고, 구의회의견청취,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재 열람공고하고,

2.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09-756호(2009.7.29)로 열람공고한 건대입구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재 수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재 열람공고 합니다.

3.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4월  26일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나. 열람장소 :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전화번호:450-7692)

   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변경결정 조서

        (1)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안)

구  분

위  치

면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205,000

-

205,000

100.0

 

주거

지역

소계

-

167,557

감) 23,332

144,225

70.4

56980

일반주거지역

자양동

1-7일대

56,957

감) 56,957

-

-

3지구특별계획구역

(서울시고시 제2002-236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자양동

5-13일대

-

증)33,625

33,625

16.4

 

제3종

일반주거지역

자양동 227-8일대

47,976

-

47,976

23.4

 

준주거지역

자양동 227-7일대

62,624

-

62,624

30.5

 

상업

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양동 227-7일대

37,443

증)23,332

60,775

29.6

자양동1-7일대 23,332㎡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 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번   호

가로명

지 구 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

구의로

미관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성동교~

잠실교

141,600

(9,360)

5,900

(남측560,북측220)

양측12

서고시제164호

(′82. 4. 22)

( )는 구역내

기정

-

능동로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중곡동~

자양동

50,304

(7,200)

2,096

(300)

양측12

서고시제164호

(′82. 4. 22)

( )는 구역내



  � 건대입구역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사항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 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건대입구지구

지구단위계획

구  역

건대입구역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광진구 화양동

6-1번지 일대

(지하철 2ㆍ7호선

건대입구역 역세권주변)

203,579

증)1,421

205,000

1996. 8.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16호)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결정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

주차장

자양동

5-5

1,988.4

2001. 4. 27

(광진구 2001-15호)

 



         ○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광장

일반광장

자양동

227-8일대

2,029.1

-

2,029.1

2004.10.30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

공 원

어린이공원

자양동

5-7

993

-

993

'72.3.28

(건고 제25호)

 



        ○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

시장

-

자양동

6-20 

2,645

-

2,645

'76.11.26

(서고제319호)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공공

청사

-

자양동

227-7일대

5,931

-

5,931

2002. 5. 2

(서고2002-142호)

문화예술

회관



     (다) 획지 및 건축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계획등) 등에 관한 상세사항과 기타 계획사항은 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

   라. 관련도서 : 생략(광진구청 도시디자인 비치 도서와 같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