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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신영214 일대 재건축 예정지 건축행위제한

모두우리 2010. 6. 1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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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종로구 공고 제2010-418호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행위제한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507호(2009.08.27)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부문) 공람공고된 신영동 21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5 규정에 의거 행위제한을 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6  일

                                          종 로 구 청 장

1.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2.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주택과(☎ 02-731-1404)

3. 행위제한 내용

구역명

면적(㎡)

위치

제한 기간

제한대상

신영동

단독주택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49,000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행위제한 고시일부터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 고시일까지

가.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동법 제14조(건축신고),

   법 제19조(용도변경)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증축․대수선․용도변경

나. 토지의 분할



   ※ 관계도면 및 상세내용은 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도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