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서울특별시종로구 공고 제2010-418호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행위제한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507호(2009.08.27)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부문) 공람공고된 신영동 21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5 규정에 의거 행위제한을 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6 일
종 로 구 청 장
1.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2.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주택과(☎ 02-731-1404)
3. 행위제한 내용
구역명 |
면적(㎡) |
위치 |
제한 기간 |
제한대상 |
신영동 단독주택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
49,000 |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
행위제한 고시일부터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 고시일까지 |
가.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동법 제14조(건축신고), 동법 제19조(용도변경)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증축․대수선․용도변경 나. 토지의 분할 |
※ 관계도면 및 상세내용은 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도면생략)
'서울 > 서울중부(동대문,중구,종로,중랑)'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대문 전농답십리 답십리16구역 변경결정 (0) | 2010.06.24 |
---|---|
종로 시니영214일대 행위제한 지정 (0) | 2010.06.22 |
동대문 장안동 291-1 재건축 구역지정 (0) | 2010.06.19 |
종로 공평5-1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 (0) | 2010.06.07 |
중랑 면목3-1 재개발 구역변경 (0) | 2010.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