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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노은4지구 변경

모두우리 2010. 11. 4.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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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제2010 - 90호

대전노은4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1. 대전노은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수립한 개발계획(변경)을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도시개발법 제17조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도시과(☎042-611-244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0월 22일

대 전 광 역 시 유 성 구 청 장

 

Ⅰ. 대전노은4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고시

1. 사업의 명칭 : 대전노은4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 2020년 대전도시기본계획상 1단계(2001~2005) 시가지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미개발지역의 조속한 계획 실현

- 대전시 서남부권 개발수요에 대응한 계획적 개발로 개발압력증대에 따른 녹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및 원활한 주택공급 도모

-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친환경 신주거단지 조성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633번지 일원

나. 면 적 : 229,371㎡

4. 시행자 : 대전노은4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5.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6. 시행방법 : 환지방식

7. 개발계획 변경내용

가.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229,371

-

229,371

100.0

100.0

 

주거용지

소계

130,623

감)1,749

128,874

57.0

56.2

1,838호

공동주택

109,343

감)1,206

108,137

47.7

47.1

1,796호

단독주택

10,255

감)234

10,021

4.5

4.4

42호

근린생활시설

11,025

감)309

10,716

4.8

4.7

 

도시기반

시설용지

소계

94,940

증)1,759

96,699

41.3

42.1

 

도로

39,664

증)1,644

41,308

17.2

18.0

보행자도로 포함

주차장

1,723

-

1,723

0.8

0.8

 

공원

13,200

증)9,162

22,362

5.7

9.7

수변공원

어린이공원

녹지

14,498

감)9,162

5,336

6.3

2.3

경관·연결녹지

하천

25,855

증)115

25,970

11.3

11.3

 

기타시설

용지

종교시설

3,808

감)10

3,798

1.7

1.7

성당, 교회

 

나.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개발계획(변경)에 관한 도서 : 게재생략

 

Ⅱ. 대전노은4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고시

1. 사업의 명칭 : 대전노은4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 2020년 대전도시기본계획상 1단계(2001~2005) 시가지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미개발지역의 조속한 계획 실현

- 대전시 서남부권 개발수요에 대응한 계획적 개발로 개발압력증대에 따른 녹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및 원활한 주택공급 도모

-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친환경 신주거단지 조성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633번지 일원

나. 면 적 : 229,371㎡

4. 시행자 : 대전노은4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5.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6. 시행방법 : 환지방식

7.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29,371

-

229,371

100.0

 

주거

지역

소계

-

증)158,254

158,254

69.6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16,738

16,738

7.4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120,510

120,510

53.0

 

준주거지역

-

증)21,006

21,006

9.2

 

녹지

지역

소 계

229,371

감)158,254

71,117

30.4

 

자연녹지지역

229,371

감)158,254

71,117

30.4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지족동 626 일대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6,738

200이하

노은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지족동 663 일대

자연녹지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20,510

250이하

-

지족동 666 일대

자연녹지지역

준주거지역

7,255

400이하

-

지족동 621 일대

자연녹지지역

준주거지역

13,751

400이하

-

반석동 580-54 일대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71,117

8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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