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제2010 - 90호
대전노은4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1. 대전노은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수립한 개발계획(변경)을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도시개발법 제17조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도시과(☎042-611-244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0월 22일
대 전 광 역 시 유 성 구 청 장
Ⅰ. 대전노은4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고시
1. 사업의 명칭 : 대전노은4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 2020년 대전도시기본계획상 1단계(2001~2005) 시가지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미개발지역의 조속한 계획 실현
- 대전시 서남부권 개발수요에 대응한 계획적 개발로 개발압력증대에 따른 녹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및 원활한 주택공급 도모
-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친환경 신주거단지 조성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633번지 일원
나. 면 적 : 229,371㎡
4. 시행자 : 대전노은4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5.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6. 시행방법 : 환지방식
7. 개발계획 변경내용
가.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변경 | |||
계 |
229,371 |
- |
229,371 |
100.0 |
100.0 |
| |
주거용지 |
소계 |
130,623 |
감)1,749 |
128,874 |
57.0 |
56.2 |
1,838호 |
공동주택 |
109,343 |
감)1,206 |
108,137 |
47.7 |
47.1 |
1,796호 | |
단독주택 |
10,255 |
감)234 |
10,021 |
4.5 |
4.4 |
42호 | |
근린생활시설 |
11,025 |
감)309 |
10,716 |
4.8 |
4.7 |
| |
도시기반 시설용지 |
소계 |
94,940 |
증)1,759 |
96,699 |
41.3 |
42.1 |
|
도로 |
39,664 |
증)1,644 |
41,308 |
17.2 |
18.0 |
보행자도로 포함 | |
주차장 |
1,723 |
- |
1,723 |
0.8 |
0.8 |
| |
공원 |
13,200 |
증)9,162 |
22,362 |
5.7 |
9.7 |
수변공원 어린이공원 | |
녹지 |
14,498 |
감)9,162 |
5,336 |
6.3 |
2.3 |
경관·연결녹지 | |
하천 |
25,855 |
증)115 |
25,970 |
11.3 |
11.3 |
| |
기타시설 용지 |
종교시설 |
3,808 |
감)10 |
3,798 |
1.7 |
1.7 |
성당, 교회 |
나.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개발계획(변경)에 관한 도서 : 게재생략
Ⅱ. 대전노은4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고시
1. 사업의 명칭 : 대전노은4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 2020년 대전도시기본계획상 1단계(2001~2005) 시가지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미개발지역의 조속한 계획 실현
- 대전시 서남부권 개발수요에 대응한 계획적 개발로 개발압력증대에 따른 녹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및 원활한 주택공급 도모
-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친환경 신주거단지 조성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633번지 일원
나. 면 적 : 229,371㎡
4. 시행자 : 대전노은4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5.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6. 시행방법 : 환지방식
7.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229,371 |
- |
229,371 |
100.0 |
| |
주거 지역 |
소계 |
- |
증)158,254 |
158,254 |
69.6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증)16,738 |
16,738 |
7.4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증)120,510 |
120,510 |
53.0 |
| |
준주거지역 |
- |
증)21,006 |
21,006 |
9.2 |
| |
녹지 지역 |
소 계 |
229,371 |
감)158,254 |
71,117 |
30.4 |
|
자연녹지지역 |
229,371 |
감)158,254 |
71,117 |
30.4 |
|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 적 (㎡) |
용적률 (%) |
결정(변경)사유 | |
기정 |
변경 | |||||
- |
지족동 626 일대 |
자연녹지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6,738 |
200이하 |
노은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 |
지족동 663 일대 |
자연녹지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20,510 |
250이하 | |
- |
지족동 666 일대 |
자연녹지지역 |
준주거지역 |
7,255 |
400이하 | |
- |
지족동 621 일대 |
자연녹지지역 |
준주거지역 |
13,751 |
400이하 | |
- |
반석동 580-54 일대 |
자연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71,117 |
8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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