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충청택지개발관련

충북 옥천 가풍리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모두우리 2010. 8. 8. 12:12
728x90

옥천군 고시 제2010 - 43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옥천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지형도면(변경)고시

 

1.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옥천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변경)결정에 대한 지형도면을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제32조, 동법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변경)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옥천군청 도시건축과(730-346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07월 30일

옥 천 군 수

 

?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1) 용도지역계획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합 계

142,482

100.0

 

관 리 지 역

142,482

100.0

 

 

계 획 관 리 지 역

142,482

100.0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142,482

-

142,482

100.0

 

공 업 용 지

106,521

증) 59

106,580

74.8

 

지원시설용지

915

감) 2

913

0.6

 

 

공공시설

16,206

증) 1,217

17,423

12.2

 

 

도 로

10,215

증) 1,545

11,760

8.3

 

 

공 원

5,331

감) 4

5,327

3.7

소공원2개소

 

수도시설

660

감) 324

336

0.2

1개소

 

녹지시설

18,840

감) 1,274

17,566

12.4

 

 

녹 지

18,840

감) 2,667

16,173

11.4

 

 

기타시설(구거)

-

증) 1,393

1,393

1.0

 

나. 기반시설계획

1) 도 로

▨ 도로총괄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노선수

연장

(m)

노선수

연장

(m)

노선수

연장

(m)

노선수

연장

(m)

노선수

연장

(m)

노선수

연장

(m)

노선수

연장

(m)

노선수

연장

(m)

합계

5

937

8

1,140

-

-

-

-

2

255

3

339

3

682

4

801

중로

2

628

2

663

-

-

-

-

-

-

-

-

2

628

2

663

소로

3

309

6

477

-

-

-

-

2

255

3

339

1

54

2

138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지)3

1

12

집산

87

가풍리 58전

중 지)3-2

가풍리 60답

일반

도로

 

옥고2008-32

(2008.07.28)

 

변경

중로

3

25

12

집산

87

가풍리 58전

중 3-26

가풍리 60답

일반

도로

 

 

 

기정

중로

지)3

2

12

집산

541

지원시설

가풍리 71답

수도시설

가풍리 산3-9임

일반

도로

 

 

 

변경

중로

3

26

8~12

집산

576

지원시설

가풍리 71답

수도시설

가풍리 산3-9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지)2

1

8

국지

131

중 지)3-2

가풍리 산12임

북측지구계

가풍리 산5-4임

일반

도로

 

 

 

변경

소로

2

25

8

국지

125

중 3-26

가풍리 산12임

가풍리 25-2답

일반

도로

 

 

 

기정

소로

지)2

2

8

국지

124

중 지)3-2

가풍리 산12임

소 지)3-1

가풍리 39-1전

일반

도로

 

 

 

변경

소로

2

26

8

국지

124

중 3-26

가풍리 산12임

소 3-90

가풍리 39-1전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27

8

국지

90

중 3-26

가풍리 70답

가풍리 68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지)3

1

6

국지

54

소 지)2-2

가풍리 39-1전

남측지구계

가풍리 산 11임

일반

도로

 

 

 

변경

소로

3

90

6

국지

54

소 2-26

가풍리 39-1전

남측지구계

가풍리 산 11임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91

4

국지

84

소 3-90

가풍리 산3-9임

가풍리 19-1답

일반도로

 

 

 

▨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지) 3-1호선

중로

3-25호선

∙노선번호변경

L=87m→87m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통합에 따른 노선번호변경

중로

지) 3-2호선

중로

3-26호선

∙폭원변경 및 노선 연장

B=12m→8~12m

L=541m→576m35m연장

도로 시점부의 도로추가개설(B=8m, L=34m) 및 종점부에 위치한 수도시설의 면적축소로 인한 도로연장 1m 연장

※총 폭원 8~12m, 연장 : 576m

소로

지) 2-1호선

소로

2-25호선

∙연장축소 및

노선번호변경

L=131m→125m6m축소

∙도로 종점부에 녹지조성을 위한 도로연장 6m축소 및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통합에 따른 노선번호변경

소로

지) 2-2호선

소로

2-26호선

∙노선번호변경

L=124m→124m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통합에 따른 노선번호변경

-

소로

2-27호선

∙노선 신설

∙폭원 : 8m

∙연장 : 90m

∙대상지 및 세부가로망계획에 의한 도로신설

소로

지) 3-1호선

소로

3-90호선

∙노선번호변경

L=54m→54m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통합에 따른 노선번호변경

-

소로

3-91호선

∙노선 신설

∙폭원 : 4m

∙연장 : 84m

∙대상지 및 세부가로망계획에 의한 도로신설

 

2) 공 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

5,331

감) 4

5,327

 

 

변경

40

공 원

소공원

옥천읍 가풍리 27-1 답 일원

2,331

감) 4

2,327

 

 

변경

41

공 원

소공원

옥천읍 가풍리

37-1 전 일원

3,000

-

3,000

 

구역계변경

 

▨ 공원변경 사유서

도면표

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0

공 원

∙면적 4㎡감소

∙2,331㎡→2,327㎡

∙도면표시번호변경 ①→40

∙지구내 면적보정으로 인한 공원면적감소 및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통합에 따른 도면표시변경

41

공 원

∙공원구역계변경

∙도면표시번호변경 ②→41

∙공업용지 재분할에 따른 공원구역계 변경 및 도시

지역과 관리지역 통합에 따른 도면표시번호변경

 

3) 수도공급설비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6

수도시설

옥천읍 가풍리 산 3-9임

660

감) 324

336

 

 

 

▨ 수도공급설비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6

수도시설

∙면적 324㎡감소

∙660㎡→336㎡

∙도면표시번호변경

→6

∙자연여건을 고려하여 수도시설 계획고를 변경함에 따라 수도시설 면적감소 및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통합에 따른 도면표시번호변경

 

4) 기타시설(구거)

▨ 기타시설(구거)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기타시설

(구거)

옥천읍 가풍리 산 14-4

-

증) 1,393

1,393

 

 

기타시설(구거)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기타시설

(구거)

∙면적 1,393㎡신설

∙현 구거부지에 매설된 송수관거의 시설결정을 통해 시설의 원할한 관리를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