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고시 제2009 - 270호
대전도시관리계획(노은4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시 주택정책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622-1번지 일원 노은4지구 도시개발구역의 구역지정 요건 충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같은 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결정 고시로써 갈음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도시계획과, 주택정책과), 유성구청(도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등 일반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09년 11월 6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총 계 |
229,371 |
- |
229,371 |
100 |
| |
녹지 지역 |
소 계 |
229,371 |
- |
229,371 |
100 |
|
자연녹지지역 |
152,800 |
증) 76,571 |
229,371 |
100 |
| |
생산녹지지역 |
76,571 |
감) 76,571 |
- |
- |
|
나.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 적 (㎡) |
변 경 사 유 | |
기정 |
변경 | ||||
- |
유성구 지족동 622-1번지 일원 |
생산 녹지 지역 |
자연 녹지 지역 |
76,571 |
시 주택정책에 따라 주택 공급을 위하여 추진 중인 노은4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이 30% 이상 포함되어 구역지정 요건 충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
'충청 > 충청택지개발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북 청도개발촉진지구 계획 (0) | 2009.12.08 |
---|---|
충남 아산탕정 변경 (0) | 2009.12.03 |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구역지정 변경 (0) | 2009.11.09 |
천안 동남구 동면 화덕리 해성지구 (0) | 2009.09.23 |
충남 천안 청당 새텃말지구 제1지단계 변경 (0) | 2009.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