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053호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5조,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의 개발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충주시 경제과(☎ 043-850-6033) 및 충주기업도시(주) (☎ 043-911-2007)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09년 11월9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개발구역지정 변경
1. 개발구역의 명칭 :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구역
2. 개발구역의 위치 :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이류면, 가금면 일원
3. 개발구역 지정의 효력 발생일 : 관보게재일
4. 개발구역 면적(변경없음) : 7,012,760㎡
5.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 충주기업도시(주)
6. 개발의 기본 방향
중부내륙고속도로 및 동서고속도로(계획)의 교통요충지로서 동북아시대의 중부내륙의 전진기지 및 민간․관의 협력을 통한 산업ㆍ주거ㆍ교육ㆍ의료ㆍ문화 등 복합적이고 자주적인 정주공간 마련을 통해 친환경ㆍ자족형 복합신도시인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를 건설하고자 함
Ⅱ. 개발계획 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계획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구 분 |
기 정 |
변 경 |
명 칭 |
충주기업도시(주) |
충주기업도시(주) |
주 소 |
충청북도 충주시 금릉동 134-4 라동 |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시 봉방동 408-1 |
대표자의 성명 |
김 영 배 |
소 기 석 |
3. 개발계획의 개요
1) 총사업비
구 분 |
사업비(억원) |
비 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사업시행자 개발비용 |
토지취득비용 |
471 |
- |
471 |
|
도시조성비용 |
3,794 |
- |
3,794 |
| |
소 계 |
4,265 |
- |
4,265 |
| |
자 본 비 용 |
356 |
- |
356 |
| |
구역밖 간선시설 설치비 |
923 |
감) 79 |
844 |
| |
총 사 업 비 |
5,544 |
감) 79 |
5,465 |
|
※ 주 : 사업비는 직접사용토지 면적을 포함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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