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고시 제2009 - 189호
천안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천안 청당 새텃말지구 롯데아파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천안도시관리계획 중 「주택법」 제16조에 의해 주택건설사업 승인시 천안시 고시 제2008 - 272호 (2009. 01. 12)로 결정(변경) 고시 및 천안시 고시 제2009-158호(2009.06.30)로 정정고시 된 바 있는 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의 승인내용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천안시 도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 8. 10 . 천 안 시 장
?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용 도 지 역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계 |
69,516 |
- |
69,516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3,703 |
- |
63,703 |
|
자연녹지지역 |
5,813 |
- |
5,813 |
|
2) 용도지구 결정 (변경)조서 : 변경없음
3)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도 면 표시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86 |
청당동 새텃말지구 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청당동 299-18번지일원 |
- |
69,516 |
69,516 |
|
|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결 정 사 유 |
86 |
청당동 새텃말지구 제1종지구 단위계획 구역 |
청당동 299-18번지 일 원 |
69,516 |
- 도시 주거환경에 따른 계획적 /적극적 관리필요 - 대상지의 주변여건에 부합하는 지구단위계획 작성 - 향후 급증할 주거수요에 효율적 대처 - 도시내 무질서한 난개발방지 및 지방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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