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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 청당 새텃말지구 제1지단계 변경

모두우리 2009. 8. 24.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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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고시 제2009 - 189호

 

천안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천안 청당 새텃말지구 롯데아파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천안도시관리계획 중 「주택법」 제16조에 의해 주택건설사업 승인시 천안시 고시 제2008 - 272호 (2009. 01. 12)로 결정(변경) 고시 및 천안시 고시 제2009-158(2009.06.30)로 정정고시 된 바 있는 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사항에 대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의 승인내용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천안시 도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 8. 10 . 천 안 시 장

 

?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용 도 지 역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69,516

-

69,516

 

제2종 일반주거지역

63,703

-

63,703

 

자연녹지지역

5,813

-

5,813

 

2) 용도지구 결정 (변경)조서 : 변경없음

3)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도 면

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86

청당동 새텃말지구 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청당동

299-18번지일원

-

69,516

69,516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결 정 사 유

86

청당동

새텃말지구

제1종지구

단위계획

구역

청당동

299-18번지

일 원

69,516

 

- 도시 주거환경에 따른 계획적 /적극적 관리필요

- 대상지의 주변여건에 부합하는 지구단위계획 작성

- 향후 급증할 주거수요에

효율적 대처

- 도시내 무질서한 난개발방지 및 지방경제 활성화

 

 

 

천안-샛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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