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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동남구 동면 화덕리 해성지구

모두우리 2009. 9. 2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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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고시 제2009-223호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결정 고시

 

(동면 해성지구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천안시 동남구 동면 화덕리 105-14번지 일원에 동면 해성지구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천안시청 기업지원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 9. 20.

 

천 안 시 장

 

 

? 천안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42,592

-

42,592

100.00

 

계획관리지역

27,139

증)15,453

42,592

100.00

 

관 리 지 역

94

감)94

-

 

 

농 림 지 역

15,359

감)15,359

-

 

 

 

나. 용도지역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변경내용

면 적

()

용적율

(%)

변 경 사 유

기정

변경

-

천안시 동남구 동면 화덕리 105-14번지일원

계획

관리

지역

계획

관리

지역

27,139

160%

이하

기정 변경사항이 없음

-

천안시 동남구 동면 화덕리 105-10번지일원

관리지역

계획

관리

지역

94

160%

이하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이 가능한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함.

-

천안시 동남구 동면 화덕리 105-10번지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

지역

15,359

160%

이하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이 가능한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함.

 

2. 용도지구 결정조서

가. 용도지구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제한내용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신설

75

동면 해성지구

개발진흥지구

(산업형)

동면 화덕리 105-10번지

외 26필지

건 폐 율 : 60%

용 적 율 : 160%

높이 : 5층 이하

(20m 이하)

42,592

 

 

나. 용도지구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 경 결 정 사 유

비고

75

동면 해성

지구

신설

-면적: 42,592㎡

지역경제 활성화와 선 계획 후 개발의 친환경적인 국토이용을 위해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여 계획적인 토지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구역의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89

동면 해성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형

천안시 동면 화덕리 105-10번지 외 26필지

-

42,592

42,592

 

 

 

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결정(변경)사유

신설

89

동면 해성지구

제2종지구

단위계획

구역

천안시 동면 화덕리 105-10번지 외 26필지

42,592

・ 기존 공장의 증설을 통해 기업확장을 추진 중에 있으나 현부지내 공장 증설이 불가하여 인접부지 개발 공장을 증설코자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함.

 

 

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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