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고시 제2009-223호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결정 고시
(동면 해성지구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천안시 동남구 동면 화덕리 105-14번지 일원에 동면 해성지구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천안시청 기업지원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 9. 20.
천 안 시 장
? 천안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42,592 |
- |
42,592 |
100.00 |
|
계획관리지역 |
27,139 |
증)15,453 |
42,592 |
100.00 |
|
관 리 지 역 |
94 |
감)94 |
- |
|
|
농 림 지 역 |
15,359 |
감)15,359 |
- |
|
|
나. 용도지역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변경내용 |
면 적 (㎡) |
용적율 (%) |
변 경 사 유 | |
기정 |
변경 | |||||
- |
천안시 동남구 동면 화덕리 105-14번지일원 |
계획 관리 지역 |
계획 관리 지역 |
27,139 |
160% 이하 |
기정 변경사항이 없음 |
- |
천안시 동남구 동면 화덕리 105-10번지일원 |
관리지역 |
계획 관리 지역 |
94 |
160% 이하 |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이 가능한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함. |
- |
천안시 동남구 동면 화덕리 105-10번지일원 |
농림지역 |
계획 관리 지역 |
15,359 |
160% 이하 |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이 가능한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함. |
2. 용도지구 결정조서
가. 용도지구 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 분 |
위 치 |
제한내용 |
면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신설 |
75 |
동면 해성지구 |
개발진흥지구 (산업형) |
동면 화덕리 105-10번지 외 26필지 |
건 폐 율 : 60% 용 적 율 : 160% 높이 : 5층 이하 (20m 이하) |
42,592 |
|
나. 용도지구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지구명 |
변경내용 |
변 경 결 정 사 유 |
비고 |
75 |
동면 해성 지구 |
신설 -면적: 42,592㎡ |
・ 지역경제 활성화와 선 계획 후 개발의 친환경적인 국토이용을 위해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여 계획적인 토지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
|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구 역 명 |
구역의세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89 |
동면 해성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산업형 |
천안시 동면 화덕리 105-10번지 외 26필지 |
- |
42,592 |
42,592 |
|
|
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
결정(변경)사유 |
신설 |
89 |
동면 해성지구 제2종지구 단위계획 구역 |
천안시 동면 화덕리 105-10번지 외 26필지 |
42,592 |
・ 기존 공장의 증설을 통해 기업확장을 추진 중에 있으나 현부지내 공장 증설이 불가하여 인접부지 개발 공장을 증설코자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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