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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모두우리 2009. 11. 1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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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시 제2009 - 270호

 

대전도시관리계획(노은4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시 주택정책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622-1번지 일원 노은4지구 도시개발구역의 구역지정 요건 충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같은 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결정 고시로써 갈음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도시계획과, 주택정책과), 유성구청(도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등 일반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09년 11월 6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229,371

-

229,371

100

 

녹지

지역

소 계

229,371

-

229,371

100

 

자연녹지지역

152,800

증) 76,571

229,371

100

 

생산녹지지역

76,571

감) 76,571

-

-

 

나.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변 경 사 유

기정

변경

-

유성구 지족동 622-1번지 일원

생산

녹지

지역

자연

녹지

지역

76,571

시 주택정책에 따라 주택 공급을 위하여 추진 중인 노은4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이 30% 이상 포함되어 구역지정 요건 충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