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북부(강북,성북,노원,도봉)

강북 미아 61-79 일대 도정사업 미아5구역 변경안

모두우리 2010. 11. 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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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10-736호

강북5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변경(안)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34호(2009.4.2)로 변경 고시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61-79번지 일대

 

1. 공람기간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변경(안):2010.11.12~2010.11.30(공고일로부터14일이상)

-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 2010.11.12~2010.12.15(공고일로부터30일이상)

 

2. 공람장소 : 강북구청 도시계획과(☎ 901-6852)

 

3. 공람내용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비 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2,863

-

12,863

100.0

-

소계

12,863

감) 9,211

3,652

28.4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33

-

133

1.0

-

제3종일반주거지역

2,372

감) 444

1,928

15.0

-

준주거지역

10,358

감) 8,767

1,591

12.4

-

상업

지역

소계

-

증) 9,211

9,211

71.6

-

일반상업지역

-

증) 9,211

9,211

71.6

 

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학교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 적(㎡)

건축범위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경

변경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층)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완화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건폐율

완화내용

용적률

완화내용

높이제한완화내용

사유

변경

학교

초중고

미아동 471-2일대

26,013

감)22

25,991

30

-

120

-

5

-

-

-

-

-

서고

115호

(75.7.22)

영훈

초중고교

주) 도시계획시설(학교)은 별도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2) 철도

가)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철도

도시철도

(지하철4호선 미아삼거리 정거장)

미아동 71번지 일대

5,636.7

증)386

(강북5:증257)

6,022.7

출입구 이설

(토지일부 입체적 결정)

강북5구역 : 257㎡증가

강북7구역 : 129㎡증가

주) 도시계획시설(철도)은 별도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나)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구분

도면

번호

표시

시설명

위치

입체적결정규모

구분

기정

(㎡)

변경

(㎡)

변경후

(㎡)

최초

결정일

비고

면적

(㎡)

변경

 

철도

미아동61-85일부

미아동862-53일부

미아동864-39일부

미아동863일부

지상1층~

지하1층

40

길이 : 39m

높이 : 0m ~

-8.4m

층 : 지하1층 ~

지상1층

-

증)257

257

-

-

미아동862-2일부

미아동864-23일부

미아동61-88일부

지하1층

305

4.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강북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정비사업의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신규

강북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강북구 미아동 61-79번지 일대

-

증)12,863

12,863

-

다.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

증) 12,863

12,863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

증) 3,652

3,652

28.4

-

도 로

-

증) 3,275

3,275

25.5

3개노선(중로)

도시계획시설

소공원

-

증) 377

377

2.9

1개소(소공원)

도시계획시설

획 지

소 계

-

증) 9,211

9,211

71.6

 

획 지

-

증) 9,211

9,211

71.6

공개공지983㎡포함

(대지면적의 10.6%)

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1) 도로

 

마.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시설면적(㎡)

법정설치면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관리사무소

구역내

-

증)100.00

100.00

18.90

101동 7층

신설

경로당

-

증)162.78

162.78

47.80

101동 7층

신설

주민공동시설

-

증)280.18

280.18

-

101동 하부

신설

주민운동시설

-

증)541.80

541.80

-

102동 7층

신설

어린이놀이터

-

증)633.24

633.24

228.00

 

신설

경비실

-

증)24.56

24.56

-

2개소

신설

독서실

-

증)96.10

96.10

-

101동 7층

신설

조경시설

-

증)1,414.83

1,414.83

1,381.65

 

주) 예상 건립세대수 : 228세대

주) 상기계획은 향후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존치

개수

철거후신 축

철거

이주

신규

강북5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12,863

택지

9,211

미아동

61-79번지 일대

37

-

-

37

-

 

2)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최고

층수

연면적

(㎡)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규

강북5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12,863

택지

9,211

미아동

62-7번지

일원

판매

업무

주거

60

이하

기준:295.66이하

허용:500이하

상한:587.72이하

100이하

27층

88,782.28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구 분

세대수

연면적

일반

임대

합 계

228

208

20

44,251.70

전용 85㎡이하

144(63.2%)

124

20

25,645.47(58.0%)

전용 85㎡초과

84(36.8%)

84

-

18,606.23(42.0%)

심의 완화 사항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한계선

- 도봉로변 : 대지경계로부터 3m

- 중로1-1, 중로2-6, 중로2-7변 : 대지경계로부터 3m

- 소공원변 : 대지경계로부터 2m

◦고층부 벽면한계선

- 도봉로변 : 대지경계로부터 11m

주) 상기계획은 향후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아.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도시환경

정비사업

구역지정고시일

로부터 4년이내

강북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현황 : 120세대

계획 : 228세대

(증 : 108세대)

-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카.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가 구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신설

-

9,211

강북구 미아동 61-79번지 일대

9,211

-

타.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 수

연면적(㎡)

세 대 수

세대규모(전용)

비고

구역내

-

-

3,561.82

20

84.9㎡

-

파. 용적률 계획

구 분

내 용

계 획

기준용적률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전면도로의 폭, 경관, 그 밖의 기반시설 등 입지적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의 규정에 따른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블록별, 필지별로 별도로 정한 용적률

300% 이하

허용용적률

∘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정해지는 용적률로서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과 기준용적률을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

500% 이하

상한용적률

∘ 건축주가 토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을 기준용적률 또는 허용용적률과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 이하

1) 용적률 산정

구 분

내 용

비 고

기준용적률

∙ 현재용도지역의 용적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정

[(444×210) + (8,767×300)] / 9,211 = 295.66

300%

이하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로 인한 용적률

= 295.66% + 214.49% = 510.15% > 500% 이므로 500.0% 적용

500%

이하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2개 이상의 용도지역인 경우에는 면적 대비 가중평균한 용적률)비율

=[(2종 공공시설부지 x 2종허용용적률)+(3종 공공시설부지 x 3종허용용적률)+(준주거 공공시설부지 x 준주거허용용적률) / 기반시설면적

=[(126.0㎡ x 200%)+(1,867.0㎡ x 250%)+(1,659.0㎡ x 360%) / 3,652.0㎡ = 298.24%

가중치 = 298.24% / 500.0% = 0.5965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3,652-1,568.0) / (12,863-3,652) = 0.2263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

= 500% × (1 + 1.3 × 0.5965 × 0.2263) = 587.72%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