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10-736호
강북5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변경(안)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34호(2009.4.2)로 변경 고시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61-79번지 일대
1. 공람기간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변경(안):2010.11.12~2010.11.30(공고일로부터14일이상)
-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 2010.11.12~2010.12.15(공고일로부터30일이상)
2. 공람장소 : 강북구청 도시계획과(☎ 901-6852)
3. 공람내용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적(㎡) |
비 율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12,863 |
- |
12,863 |
100.0 |
- | |
주 거 지 역 |
소계 |
12,863 |
감) 9,211 |
3,652 |
28.4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133 |
- |
133 |
1.0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372 |
감) 444 |
1,928 |
15.0 |
- | |
준주거지역 |
10,358 |
감) 8,767 |
1,591 |
12.4 |
- | |
상업 지역 |
소계 |
- |
증) 9,211 |
9,211 |
71.6 |
- |
일반상업지역 |
- |
증) 9,211 |
9,211 |
71.6 |
|
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학교
구분 |
시설명 |
시설의세분 |
위치 |
면 적(㎡) |
건축범위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경 |
변경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층) |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완화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건폐율 완화내용 |
용적률 완화내용 |
높이제한완화내용 |
사유 | |||||||||
변경 |
학교 |
초중고 |
미아동 471-2일대 |
26,013 |
감)22 |
25,991 |
30 |
- |
120 |
- |
5 |
- |
- |
- |
- |
- |
서고 115호 (75.7.22) |
영훈 초중고교 |
주) 도시계획시설(학교)은 별도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2) 철도
가)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조서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철도 |
도시철도 (지하철4호선 미아삼거리 정거장) |
미아동 71번지 일대 |
5,636.7 |
증)386 (강북5:증257) |
6,022.7 |
출입구 이설 (토지일부 입체적 결정) 강북5구역 : 257㎡증가 강북7구역 : 129㎡증가 |
주) 도시계획시설(철도)은 별도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나)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구분 |
도면 번호 표시 |
시설명 |
위치 |
입체적결정규모 |
구분 |
기정 (㎡) |
변경 (㎡) |
변경후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층 |
면적 (㎡) | ||||||||||
변경 |
|
철도 |
미아동61-85일부 미아동862-53일부 미아동864-39일부 미아동863일부 |
지상1층~ 지하1층 |
40 |
길이 : 39m 높이 : 0m ~ -8.4m 층 : 지하1층 ~ 지상1층 |
- |
증)257 |
257 |
- |
- |
미아동862-2일부 미아동864-23일부 미아동61-88일부 |
지하1층 |
305 |
4.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강북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
정비사업의 명칭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신규 |
강북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강북구 미아동 61-79번지 일대 |
- |
증)12,863 |
12,863 |
- |
다. 토지이용계획
구분 |
명칭 |
면적(㎡) |
비율(%) |
비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합 계 |
- |
증) 12,863 |
12,863 |
100.0 |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 |
증) 3,652 |
3,652 |
28.4 |
- |
도 로 |
- |
증) 3,275 |
3,275 |
25.5 |
3개노선(중로) 도시계획시설 | |
소공원 |
- |
증) 377 |
377 |
2.9 |
1개소(소공원) 도시계획시설 | |
획 지 |
소 계 |
- |
증) 9,211 |
9,211 |
71.6 |
|
획 지 |
- |
증) 9,211 |
9,211 |
71.6 |
공개공지983㎡포함 (대지면적의 10.6%) |
1) 도로
마.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치 |
시설면적(㎡) |
법정설치면적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신설 |
관리사무소 |
구역내 |
- |
증)100.00 |
100.00 |
18.90 |
101동 7층 |
신설 |
경로당 |
“ |
- |
증)162.78 |
162.78 |
47.80 |
101동 7층 |
신설 |
주민공동시설 |
“ |
- |
증)280.18 |
280.18 |
- |
101동 하부 |
신설 |
주민운동시설 |
“ |
- |
증)541.80 |
541.80 |
- |
102동 7층 |
신설 |
어린이놀이터 |
“ |
- |
증)633.24 |
633.24 |
228.00 |
|
신설 |
경비실 |
“ |
- |
증)24.56 |
24.56 |
- |
2개소 |
신설 |
독서실 |
“ |
- |
증)96.10 |
96.10 |
- |
101동 7층 |
신설 |
조경시설 |
“ |
- |
증)1,414.83 |
1,414.83 |
1,381.65 |
|
주) 상기계획은 향후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신 축 |
철거 이주 | |||
신규 |
강북5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
12,863 |
택지 |
9,211 |
미아동 61-79번지 일대 |
37 |
- |
- |
37 |
- |
|
2) 건축시설계획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m) 최고 층수 |
연면적 (㎡)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신규 |
강북5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
12,863 |
택지 |
9,211 |
미아동 62-7번지 일원 |
판매 업무 주거 |
60 이하 |
기준:295.66이하 허용:500이하 상한:587.72이하 |
100이하 27층 |
88,782.28 이하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 ||||||||||||||||||||||||||||||||
심의 완화 사항 |
-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도봉로변 : 대지경계로부터 3m - 중로1-1, 중로2-6, 중로2-7변 : 대지경계로부터 3m - 소공원변 : 대지경계로부터 2m ◦고층부 벽면한계선 - 도봉로변 : 대지경계로부터 11m |
주) 상기계획은 향후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아.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비고 |
도시환경 정비사업 |
구역지정고시일 로부터 4년이내 |
강북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
현황 : 120세대 계획 : 228세대 (증 : 108세대) |
- |
자.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차.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카.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 분 |
가 구 |
면 적(㎡)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적(㎡) | ||||
신설 |
- |
9,211 |
강북구 미아동 61-79번지 일대 |
9,211 |
- |
타.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
부지면적(㎡) |
동 수 |
연면적(㎡) |
세 대 수 |
세대규모(전용) |
비고 |
구역내 |
- |
- |
3,561.82 |
20 |
84.9㎡ |
- |
파. 용적률 계획
구 분 |
내 용 |
계 획 |
기준용적률 |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전면도로의 폭, 경관, 그 밖의 기반시설 등 입지적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의 규정에 따른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블록별, 필지별로 별도로 정한 용적률 |
300% 이하 |
허용용적률 |
∘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정해지는 용적률로서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과 기준용적률을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 |
500% 이하 |
상한용적률 |
∘ 건축주가 토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을 기준용적률 또는 허용용적률과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 |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 이하 |
1) 용적률 산정
구 분 |
내 용 |
비 고 |
기준용적률 |
∙ 현재용도지역의 용적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정 [(444×210) + (8,767×300)] / 9,211 = 295.66 |
300% 이하 |
허용용적률 |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로 인한 용적률 = 295.66% + 214.49% = 510.15% > 500% 이므로 500.0% 적용 |
500% 이하 |
가중치 |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2개 이상의 용도지역인 경우에는 면적 대비 가중평균한 용적률)비율 =[(2종 공공시설부지 x 2종허용용적률)+(3종 공공시설부지 x 3종허용용적률)+(준주거 공공시설부지 x 준주거허용용적률) / 기반시설면적 =[(126.0㎡ x 200%)+(1,867.0㎡ x 250%)+(1,659.0㎡ x 360%) / 3,652.0㎡ = 298.24% 가중치 = 298.24% / 500.0% = 0.5965 |
|
α |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3,652-1,568.0) / (12,863-3,652) = 0.2263 |
|
상한용적률 |
∙ 허용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 = 500% × (1 + 1.3 × 0.5965 × 0.2263) = 587.72% 이하 |
|
'서울 > 서울북부(강북,성북,노원,도봉)'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북 도정계획변경-미아6,7 일원-재개발 예정지 (0) | 2010.11.25 |
---|---|
성북 장위 238-83 장위9재개발 건축심의 통과 (0) | 2010.11.25 |
강북 미아 60-5 일대 도정사업 미아7구역 변경안 (0) | 2010.11.20 |
강북 미아 87-32 일대 재건축 예정지 행위제한 (0) | 2010.11.11 |
노원 중화 중화문화생활중심권 (0) | 2010.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