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북구공고 제2010-737호
강북7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변경(안)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이 고시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60-5번지 일대에
2010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1. 공람기간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변경(안):2010.11.12~2010.11.30(공고일로부터14일이상)
-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2010.11.12~2010.12.15(공고일로부터30일이상)
2. 공람장소 : 강북구청 도시계획과(☎ 901-6852)
3. 공람내용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 성 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11,479 |
- |
11,479 |
100.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536 |
감) 251 |
1,285 |
11.2 |
|
준주거지역 |
9,943 |
감)6,973 |
2,970 |
25.9 |
최초결정일(2002.7.2) 서울시고시 제260호 |
일반상업지역 |
- |
증)7,224 |
7,224 |
62.9 |
|
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4.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계획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강북7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
정비사업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신규 |
강북7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
미아동 60-5 일대 |
- |
증) 11,479 |
11,479 |
|
다.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합 계 |
- |
증) 11,479 |
11,479 |
100.0 |
- | |
정비기반 시 설 |
소 계 |
- |
증) 2,994 |
2,994 |
26.0 |
- |
도 로 |
- |
증) 2,994 |
2,994 |
26.0 |
∙3개 노선 - 중로2류 2개 노선 - 소로3류 1개 노선 | |
획 지 |
- |
증) 8,485 |
8,485 |
74.0 |
- |
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바.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신 축 |
철거 이주 | |||
신규 |
강북7구역 도시환경 정비구역 |
11,479 |
7-1 |
7,224 |
미아동 60-5 일대 |
7 |
- |
- |
7 |
- |
|
7-2 |
1,261 |
미아동 465-6 일대 |
1 |
- |
- |
1 |
- |
|
2)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
면적(㎡)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주된 용도 |
연면적 (㎡)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m), 최고층수 (지하/지상) | |
명칭 |
면적(㎡) | |||||||
신규 |
11,479 |
7-1 |
7,224 |
판매, 업무, 교육연구시설, 공동주택 |
75,161 |
58.61 |
기준 : 300이하 허용 : 500이하 상한 : 661이하 |
98.76, 5/26 |
7-2 |
1,261 |
근린생활시설 |
5,432 |
59.95 |
기준 : 300이하 허용 : 360이하 |
32.90, 1/7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거비율 : 40%미만 ∙전체 세대수 : 176세대 (분양 176세대) ∙건설비율 - 전용면적 85㎡미만 : 176세대 (100%)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획지 7-1 : 대지경계로부터 3m (8구역 연접부 제외) - 획지 7-2 : 대지경계로부터 2m (중로 2-7 도로변) 대지경계로부터 1m (소로 3-6 도로변) ∙고층부 벽면한계선 - 획지 7-1 : 도봉로변 대지경계로부터 11m - 획지 7-2 : 없음 |
사.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 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비고 |
도시환경 정비사업 |
구역지정일로부터 4년 이내 |
강북7 도시환경정비구역 토지등소유자 |
현황 : 12세대 계획 : 176세대 (증 164세대) |
해 당 없 음 |
|
자.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분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신설 |
강북구 미아동 60-5 일대 |
7,224 |
대지의 분할 또는 합병 표시 |
강북구 미아동 465-6 일대 |
1,261 |
차.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
부지면적(㎡) |
동수 |
세대수 |
세대규모 (전용) |
비고 (연면적) |
강북구 미아동 60-5 일대 |
7,224 |
1 |
176세대 |
85㎡이하 |
21,269㎡ |
타. 부분별 계획
1) 건축물의 용도 (지정/불허/권장용도)
구분 |
정 비 계 획 |
비 고 |
지정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20%이상 설치를 기준하여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산정 |
불허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수리점(자동차정비관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단, 연면적 10%미만의 종교집회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단, 주차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단, 방송국, 전신전화국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25호의 발전시설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저촉시 관련규정 준수 (학교보건법 제6조 ①항 및 시행령 제4조 ②항)
|
권장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목 중 학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 |
∙20%이상 설치를 기준하여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산정 |
주) 불허용도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더라도 건축할 수 없는 용도를 말함
■ 주용도 운용기준
구 분 |
계 획 내 용 |
주용도 |
∙ 당해 건축시설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로서 지정용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함 - 주용도 이외의 용도는 해당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정비계획상 불허용도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외함) 가운데에서 자유로이 선택하여 도입할 수 있음 |
3) 건축물의 용적률에 관한 계획
구 분 |
획 지 | |
7-1 |
7-2 | |
기준용적률 |
300%이하 |
300%이하 |
허용용적률 |
500%이하 |
360%이하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 1+1.3×가중치×α ) 이하 |
주) 1.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2개 이상의 용도지역인 경우에는 면적대비 가중평균한 용적률) 비율
2.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4)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및 운용방안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5) 건축물의 높이계획
구 분 |
최 고 높 이 |
비 고 |
강북7구역 |
∙ 최고높이 : 100m 이하 |
도로사선제한 배제 |
'서울 > 서울북부(강북,성북,노원,도봉)'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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