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북부(강북,성북,노원,도봉)

강북 미아 60-5 일대 도정사업 미아7구역 변경안

모두우리 2010. 11. 2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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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강북구공고 제2010-737호

 

강북7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변경(안)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이 고시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60-5번지 일대에

2010년 11월 12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1. 공람기간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변경(안):2010.11.12~2010.11.30(공고일로부터14일이상)

-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2010.11.12~2010.12.15(공고일로부터30일이상)

2. 공람장소 : 강북구청 도시계획과(☎ 901-6852)

3. 공람내용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1,479

-

11,479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1,536

감) 251

1,285

11.2

 

준주거지역

9,943

감)6,973

2,970

25.9

최초결정일(2002.7.2)

서울시고시 제260호

일반상업지역

-

증)7,224

7,224

62.9

 

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4.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계획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강북7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신규

강북7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미아동

60-5 일대

-

증) 11,479

11,479

 

다.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

증) 11,479

11,479

100.0

-

정비기반

시 설

소 계

-

증) 2,994

2,994

26.0

-

도 로

-

증) 2,994

2,994

26.0

∙3개 노선

- 중로2류 2개 노선

- 소로3류 1개 노선

획 지

-

증) 8,485

8,485

74.0

-

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바.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존치

개수

철거후신 축

철거

이주

신규

강북7구역

도시환경

정비구역

11,479

7-1

7,224

미아동

60-5 일대

7

-

-

7

-

 

7-2

1,261

미아동

465-6 일대

1

-

-

1

-

 

2)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면적(㎡)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된

용도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지하/지상)

명칭

면적(㎡)

신규

11,479

7-1

7,224

판매, 업무,

교육연구시설,

공동주택

75,161

58.61

기준 : 300이하

허용 : 500이하

상한 : 661이하

98.76,

5/26

7-2

1,261

근린생활시설

5,432

59.95

기준 : 300이하

허용 : 360이하

32.90,

1/7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주거비율 : 40%미만

∙전체 세대수 : 176세대 (분양 176세대)

∙건설비율

- 전용면적 85㎡미만 : 176세대 (100%)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한계선

- 획지 7-1 : 대지경계로부터 3m (8구역 연접부 제외)

- 획지 7-2 : 대지경계로부터 2m (중로 2-7 도로변)

대지경계로부터 1m (소로 3-6 도로변)

∙고층부 벽면한계선

- 획지 7-1 : 도봉로변 대지경계로부터 11m

- 획지 7-2 : 없음

사.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

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도시환경

정비사업

구역지정일로부터 4년 이내

강북7

도시환경정비구역

토지등소유자

현황 : 12세대

계획 : 176세대

(증 164세대)

해 당 없 음

 

아.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자.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분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신설

강북구 미아동 60-5 일대

7,224

대지의 분할 또는 합병 표시

강북구 미아동 465-6 일대

1,261

차.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수

세대수

세대규모

(전용)

비고

(연면적)

강북구 미아동 60-5 일대

7,224

1

176세대

85㎡이하

21,269㎡

카.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타. 부분별 계획

1) 건축물의 용도 (지정/불허/권장용도)

구분

정 비 계 획

비 고

지정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20%이상 설치를 기준하여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산정

불허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수리점(자동차정비관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단, 연면적 10%미만의 종교집회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단, 주차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단, 방송국, 전신전화국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25호의 발전시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저촉시 관련규정 준수

(학교보건법 제6조 ①항 및 시행령 제4조 ②항)

 

권장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목 중 학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

∙20%이상 설치를 기준하여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산정

주) 불허용도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더라도 건축할 수 없는 용도를 말함

■ 주용도 운용기준

구 분

계 획 내 용

주용도

당해 건축시설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로서 지정용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함

- 주용도 이외의 용도는 해당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정비계획상 불허용도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외함) 가운데에서 자유로이 선택하여 도입할 수 있음

3) 건축물의 용적률에 관한 계획

구 분

획 지

7-1

7-2

기준용적률

300%이하

300%이하

허용용적률

500%이하

360%이하

상한용적률

허용용적률 × ( 1+1.3×가중치×α ) 이하

주) 1.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2개 이상의 용도지역인 경우에는 면적대비 가중평균한 용적률) 비율

2.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4)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및 운용방안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5) 건축물의 높이계획

구 분

최 고 높 이

비 고

강북7구역

∙ 최고높이 : 100m 이하

도로사선제한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