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북부(강북,성북,노원,도봉)

노원 중화 중화문화생활중심권

모두우리 2010. 11. 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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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95호

도시관리계획(중화생활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75호(1996.10.8)로 지구단위계획구역(종전 상세계획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433호(1998.12.24)로 지구단위계획(종전 상세계획)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 223호(2009.6.4)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된 「중화생활권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0년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0.7.14)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중화생활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중화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이 불가피하여 잔여구역의 정형화 및 역세권지역의 활성화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결정을 통한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Ⅱ.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도 면

표 시

번 호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중화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중화동 286-41일대

19,185

감2,731

16,454

서고

96-275호

(’96.10.8)

-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사유서

도 면

표 시

번 호

구 분

구 역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화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기정: 19,185㎡

변경: 16,454㎡

- 기존 중화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19,185㎡)중 도로부지 일부를 제외(감2,731㎡)하여 구역을 정형화함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1) 용도지역 <변경 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16,454

-

16,454

100

-

준주거지역

16,454

-

16,454

100

-

2) 용도지구 <변경 없음>

■ 미관지구 결정조서

구분

지 구 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노원구계 ~ 면목동 727-264

(중화동 286-26~ 중화동286-25)

121,440

(840)

5,060

(70)

양측12

(편측12)

-

-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획지 결정(변경)조서

■ 권장대지규모

구 분

준 주 거 지 역

비 고

간선교차로

(동1로,봉화산길교차로)

간선변

(동1로변)

봉화산길변

이면부

기 정

800~1500㎡

500~1,500㎡

400~1,000㎡

200~660㎡

-

변 경

폐지

폐지

폐지

폐지

-

■ 최대개발규모

구 분

적 용

최대개발규모(㎡)

비 고

신 설

준주거지역

간선가로변

(동1로변)

-

제한없음

획지계획적용 필지

이면부

평균획지규모

× 6

1,000

공동개발권장 필지

■ 획지선

구 분

가구 번호

위 치

면 적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A1

중화동

286-25

1265.3

-

획지선 지정

-

중화동

286-22,41

2202.4

-

획지선 지정

-

■ 자율 및 공동개발

구분

가구 번호

위 치

면 적

계 획 내 용

비고

기 정

변 경

A1

중화동

286-42,43

274.5

-

자율개발

공동개발가능

중화동

286-20,21

280.0

-

자율개발

공동개발가능

중화동

286-17,19

292.5

-

자율개발

공동개발가능

중화동

286-9,10,15,16

510.7

-

자율개발

공동개발가능

중화동

286-11,12,13,14

582.6

-

자율개발

공동개발가능

중화동

286-33,34,36,37

792.6

-

자율개발

공동개발가능

A2

중화동

286-6,7

296.0

-

자율개발

공동개발가능

중화동

286-4,5, 103-4

397.7

-

자율개발

공동개발가능

중화동

286-1,2,3,103-1,2,3

820.2

-

자율개발

공동개발가능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2) 건축물의 밀도 결정(변경)조서

■ 건폐율 결정조서 <변경사항 없음>

구 분

건 폐 율

비 고

기 정

준주거지역

6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 준수

■ 용적률 결정(변경)조서

구 분

접도조건

계 획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기 정

준주거지역

간선도로변(동1로)

400% 이하

500% 이하

-

대상지북측 9m도로변

320% 이하

500% 이하

-

이면부

6m이상 도로변

240% 이하

500% 이하

-

6m미만 도로변

160% 이하

500% 이하

-

변 경

준주거지역

8m 이상

(간선변, 8m 이상 도로변)

300% 이하

360% 이하

-

8m 미만(이면부)

250% 이하

360% 이하

-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용적율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50% 이하 적용

■ 용적률 완화 항목(기정)

구 분

인센티브적용대상

인센티브적용기준

공동건축

‧ 법적 최소규모 미달 필지들간의 공동건축의 경우

기준용적률×0.5

‧ 법적 최소규모 미달필지와 아닌 필지와의 공동건축의 경우

기준용적률×0.05

‧ 위치별 적정규모 이내로 공동 건축의 경우

기준용적률×0.1

합벽건축

‧ 합벽건축의 경우

기준용적률×0.05

권장용도

‧ 권장용도로 건축시

{(권장용도면적/건축연면적)×0.1}×기준용적률

전면공지

‧ 건물배치의 제한으로 전면공지 제공

‧(제공면적÷대지면적)×기준용적률

‧제공면적의 2/3을 조경면적으로 삽입

‧ 인접필지와 면적공지 공동 조성시

‧ 가각부에 면적공지 배치시

기준용적률×0.05

‧ 보행자 및 주차통로 설치시

통로가 면한 부분의 대지내 공지 규정 배제

공개공지

‧ 법적 조성기준을 상회하여 조성하는 경우

[1+{공개공지면적-(공개공지설치의무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대지면적]×기준용적률

‧ 인접필지와 공개공지 공동 조성

‧ 간선도로 가각부에 공개공지 배치

기준용적률×0.05

공동주차출입구

‧ 인접대지와 공동으로 주차 출입구 설치시

기준용적률×0.05

공동주차장

‧ 인접대지와 공동으로 주차장 설치시

기준용적률×0.05

공용주차장

‧ 법정 주차대수기준의 10%이상 조성시

기준용적률×0.05

■ 용적률완화 항목(변경)

유형

항목

적용기준

유형1(R-5이외)

유형2(R-5)

비고(기준)

규제형

획지계획

획지단위 개발

기준용적률 × 0.05

기준용적률 × 0.05

•획지단위 개발에 적용

대지내

공 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제공면적

÷대지면적)×0.5

기준용적률×(제공면적

÷대지면적)×0.5

•미관지구 내 건축선 후퇴부분은 적용대상면적에서 제외

유도형

공동개발

공동개발

권장

∙ 3필지 이하 :

기준용적률 × 0.15

∙ 4필지 이상 :

기준용적률 × 0.2

∙ 3필지 이하 :

기준용적률 × 0.2

∙ 4필지 이상 :

기준용적률 × 0.3

•본 계획에 권장된 공동개발에 한함

•계획결정 당시 동일 소유자 필지 공동개발은 완화대상에서 제외

대지내

공 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조성면적

÷대지면적)×0.5

기준용적률×(조성면적

÷대지면적)×0.5

•법정 의무면적 이상으로 조성한 경우 그 추가 면적

(조성면적=제공면적 - 의무면적)

•조성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 조성면적 전부 적용

쌈지형공지

기준용적률×(제공면적

÷대지면적)×0.5

기준용적률×(제공면적

÷대지면적)×0.5

-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준수

기준용적률×(권장용도

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0.2

기준용적률×(권장용도

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0.2

•권장용도는 건축연면적의 20%이상 수용시 인정

주차계획

공동주차통로 및

출입구

기준용적률 × 0.02

기준용적률 × 0.02

-

건축물 형태 및

외관에 관한사항

옥외광고물

기준용적률 × 0.02

기준용적률 × 0.02

•간선가로변 건축물 신축시

야간경관조명

기준용적률 × 0.02

기준용적률 × 0.02

•간선가로변 10층이상의 건축물 신축시

의무형

환 경

친화적

건축물

자연지반

보존

기준용적률 × (자연지반 보존면적÷대지면적)×0.1

기준용적률 × (자연지반 보존면적÷대지면적)×0.1

•대지면적의 10%이상 보존시 적용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0.1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0.1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기준에 적합 / 전구역 적용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만 허용

•법정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 0.03

기준용적률 × 0.05

•서울특별시 기준에 적합

•전구역 적용

신재생

에너지시설

기준용적률 × 0.03

기준용적률 × 0.0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법령」에 적합

•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에너지사용량의 1%이상 부담

친환경건축물

인증

∙ 최우수등급(85점이상)

- 기준용적률 × 0.04

∙ 우수등급(65점이상)

- 기준용적률 × 0.02

∙ 최우수등급(85점이상)

- 기준용적률 × 0.04

∙ 우수등급(65점이상)

- 기준용적률 × 0.02

•건축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 건축물인증제도」

•의무대상은 인센티브 미적용

•타항목과 중복하여 적용 할 수 없음

※ 미관지구 내 건축선 후퇴부분 및 건축법 제46조에 의한 건축선후퇴부분은 용적률 완화적용대상면적에서 제외

※ 공개공지의 면적은 건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

※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총량의 20%는 환경친화적건축물 완화항목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인정

환경친화적건축물 완화항목을 준수하여 부여된 인센티브가 허용인센티브 총량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반 완화항목 인센티브 (허용인센티브 총량의 80%이내)에 추가 산정할 수 있음.

 

예시)

- 기준용적률 300%, 허용용적률 360% 인 경우 허용인센티브 총량은 60%(360%-300%)이며, 이중 일반 완화항목 인센티브량은 48%, 친환경건축물 완화항목 인센티브량은 12%,

- 일반 완화항목 준수로 부여된 인센티브량이 48%를 초과한 경우라도 48%까지만 인정되며,

- 친환경건축물 완화항목 준수로 부여된 인센티브량이 20%이고 일반 완화항목 준수로 부여된 인센티브량이 45%라면 부여되는 총 인센티브량은 다음(산식 예)에 따라 산정

(산식 예) :〔친환경 12% +(일반 45% + 친환경 초과분 8%중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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