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95호
도시관리계획(중화생활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75호(1996.10.8)로 지구단위계획구역(종전 상세계획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433호(1998.12.24)로 지구단위계획(종전 상세계획)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 223호(2009.6.4)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된 「중화생활권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0년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0.7.14)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중화생활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중화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이 불가피하여 잔여구역의 정형화 및 역세권지역의 활성화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결정을 통한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Ⅱ.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도 면 표 시 번 호 |
구 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① |
- |
중화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
중화동 286-41일대 |
19,185 |
감2,731 |
16,454 |
서고 96-275호 (’96.10.8) |
- |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사유서
도 면 표 시 번 호 |
구 분 |
구 역 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① |
- |
중화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
기정: 19,185㎡ 변경: 16,454㎡ |
- 기존 중화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19,185㎡)중 도로부지 일부를 제외(감2,731㎡)하여 구역을 정형화함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1) 용도지역 <변경 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계 |
16,454 |
- |
16,454 |
100 |
- |
준주거지역 |
16,454 |
- |
16,454 |
100 |
- |
2) 용도지구 <변경 없음>
■ 미관지구 결정조서
구분 |
지 구 명 |
지구의 세분 |
위 치 |
면적(㎡) |
연장(m) |
폭원(m)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기정 |
미관지구 |
일반 미관지구 |
노원구계 ~ 면목동 727-264 (중화동 286-26~ 중화동286-25) |
121,440 (840) |
5,060 (70) |
양측12 (편측12) |
- |
- |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획지 결정(변경)조서
■ 권장대지규모
구 분 |
준 주 거 지 역 |
비 고 | |||
간선교차로 (동1로,봉화산길교차로) |
간선변 (동1로변) |
봉화산길변 |
이면부 | ||
기 정 |
800~1500㎡ |
500~1,500㎡ |
400~1,000㎡ |
200~660㎡ |
- |
변 경 |
폐지 |
폐지 |
폐지 |
폐지 |
- |
■ 최대개발규모
구 분 |
적 용 |
최대개발규모(㎡) |
비 고 | ||
신 설 |
준주거지역 |
간선가로변 (동1로변) |
- |
제한없음 |
획지계획적용 필지 |
이면부 |
평균획지규모 × 6 |
1,000 |
공동개발권장 필지 |
■ 획지선
구 분 |
가구 번호 |
위 치 |
면 적 |
계 획 내 용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
획 지 선 |
A1 |
중화동 |
286-25 |
1265.3 |
- |
획지선 지정 |
- |
중화동 |
286-22,41 |
2202.4 |
- |
획지선 지정 |
- |
■ 자율 및 공동개발
구분 |
가구 번호 |
위 치 |
면 적 |
계 획 내 용 |
비고 | ||
기 정 |
변 경 | ||||||
공 동 개 발 |
A1 |
중화동 |
286-42,43 |
274.5 |
- |
자율개발 |
공동개발가능 |
중화동 |
286-20,21 |
280.0 |
- |
자율개발 |
공동개발가능 | ||
중화동 |
286-17,19 |
292.5 |
- |
자율개발 |
공동개발가능 | ||
중화동 |
286-9,10,15,16 |
510.7 |
- |
자율개발 |
공동개발가능 | ||
중화동 |
286-11,12,13,14 |
582.6 |
- |
자율개발 |
공동개발가능 | ||
중화동 |
286-33,34,36,37 |
792.6 |
- |
자율개발 |
공동개발가능 | ||
A2 |
중화동 |
286-6,7 |
296.0 |
- |
자율개발 |
공동개발가능 | |
중화동 |
286-4,5, 103-4 |
397.7 |
- |
자율개발 |
공동개발가능 | ||
중화동 |
286-1,2,3,103-1,2,3 |
820.2 |
- |
자율개발 |
공동개발가능 |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2) 건축물의 밀도 결정(변경)조서
■ 건폐율 결정조서 <변경사항 없음>
구 분 |
건 폐 율 |
비 고 | |
기 정 |
준주거지역 |
60% 이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 준수 |
■ 용적률 결정(변경)조서
구 분 |
접도조건 |
계 획 |
비 고 | |||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 |||||
기 정 |
준주거지역 |
간선도로변(동1로) |
400% 이하 |
500% 이하 |
- | |
대상지북측 9m도로변 |
320% 이하 |
500% 이하 |
- | |||
이면부 |
6m이상 도로변 |
240% 이하 |
500% 이하 |
- | ||
6m미만 도로변 |
160% 이하 |
500% 이하 |
- | |||
변 경 |
준주거지역 |
8m 이상 (간선변, 8m 이상 도로변) |
300% 이하 |
360% 이하 |
- | |
8m 미만(이면부) |
250% 이하 |
360% 이하 |
- | |||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용적율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50% 이하 적용 |
■ 용적률 완화 항목(기정)
구 분 |
인센티브적용대상 |
인센티브적용기준 |
공동건축 |
‧ 법적 최소규모 미달 필지들간의 공동건축의 경우 |
기준용적률×0.5 |
‧ 법적 최소규모 미달필지와 아닌 필지와의 공동건축의 경우 |
기준용적률×0.05 | |
‧ 위치별 적정규모 이내로 공동 건축의 경우 |
기준용적률×0.1 | |
합벽건축 |
‧ 합벽건축의 경우 |
기준용적률×0.05 |
권장용도 |
‧ 권장용도로 건축시 |
{(권장용도면적/건축연면적)×0.1}×기준용적률 |
전면공지 |
‧ 건물배치의 제한으로 전면공지 제공 |
‧(제공면적÷대지면적)×기준용적률 ‧제공면적의 2/3을 조경면적으로 삽입 |
‧ 인접필지와 면적공지 공동 조성시 ‧ 가각부에 면적공지 배치시 |
기준용적률×0.05 | |
‧ 보행자 및 주차통로 설치시 |
통로가 면한 부분의 대지내 공지 규정 배제 | |
공개공지 |
‧ 법적 조성기준을 상회하여 조성하는 경우 |
[1+{공개공지면적-(공개공지설치의무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대지면적]×기준용적률 |
‧ 인접필지와 공개공지 공동 조성 ‧ 간선도로 가각부에 공개공지 배치 |
기준용적률×0.05 | |
공동주차출입구 |
‧ 인접대지와 공동으로 주차 출입구 설치시 |
기준용적률×0.05 |
공동주차장 |
‧ 인접대지와 공동으로 주차장 설치시 |
기준용적률×0.05 |
공용주차장 |
‧ 법정 주차대수기준의 10%이상 조성시 |
기준용적률×0.05 |
■ 용적률완화 항목(변경)
유형 |
항목 |
적용기준 |
유형1(R-5이외) |
유형2(R-5) |
비고(기준) |
규제형 |
획지계획 |
획지단위 개발 |
기준용적률 × 0.05 |
기준용적률 × 0.05 |
•획지단위 개발에 적용 |
대지내 공 지 |
건축한계선 |
기준용적률×(제공면적 ÷대지면적)×0.5 |
기준용적률×(제공면적 ÷대지면적)×0.5 |
•미관지구 내 건축선 후퇴부분은 적용대상면적에서 제외 | |
유도형 |
공동개발 |
공동개발 권장 |
∙ 3필지 이하 : 기준용적률 × 0.15 ∙ 4필지 이상 : 기준용적률 × 0.2 |
∙ 3필지 이하 : 기준용적률 × 0.2 ∙ 4필지 이상 : 기준용적률 × 0.3 |
•본 계획에 권장된 공동개발에 한함 •계획결정 당시 동일 소유자 필지 공동개발은 완화대상에서 제외 |
대지내 공 지 |
공개공지 |
기준용적률×(조성면적 ÷대지면적)×0.5 |
기준용적률×(조성면적 ÷대지면적)×0.5 |
•법정 의무면적 이상으로 조성한 경우 그 추가 면적 (조성면적=제공면적 - 의무면적) •조성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 조성면적 전부 적용 | |
쌈지형공지 |
기준용적률×(제공면적 ÷대지면적)×0.5 |
기준용적률×(제공면적 ÷대지면적)×0.5 |
- | ||
건축물 용도 |
권장용도 준수 |
기준용적률×(권장용도 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0.2 |
기준용적률×(권장용도 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0.2 |
•권장용도는 건축연면적의 20%이상 수용시 인정 | |
주차계획 |
공동주차통로 및 출입구 |
기준용적률 × 0.02 |
기준용적률 × 0.02 |
- | |
건축물 형태 및 외관에 관한사항 |
옥외광고물 |
기준용적률 × 0.02 |
기준용적률 × 0.02 |
•간선가로변 건축물 신축시 | |
야간경관조명 |
기준용적률 × 0.02 |
기준용적률 × 0.02 |
•간선가로변 10층이상의 건축물 신축시 | ||
의무형 |
환 경 친화적 건축물 |
자연지반 보존 |
기준용적률 × (자연지반 보존면적÷대지면적)×0.1 |
기준용적률 × (자연지반 보존면적÷대지면적)×0.1 |
•대지면적의 10%이상 보존시 적용 |
옥상녹화 |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0.1 |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0.1 |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기준에 적합 / 전구역 적용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만 허용 •법정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 ||
녹색주차장 |
기준용적률 × 0.03 |
기준용적률 × 0.05 |
•서울특별시 기준에 적합 •전구역 적용 | ||
신재생 에너지시설 |
기준용적률 × 0.03 |
기준용적률 × 0.05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법령」에 적합 •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에너지사용량의 1%이상 부담 | ||
친환경건축물 인증 |
∙ 최우수등급(85점이상) - 기준용적률 × 0.04 ∙ 우수등급(65점이상) - 기준용적률 × 0.02 |
∙ 최우수등급(85점이상) - 기준용적률 × 0.04 ∙ 우수등급(65점이상) - 기준용적률 × 0.02 |
•건축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 건축물인증제도」 •의무대상은 인센티브 미적용 •타항목과 중복하여 적용 할 수 없음 |
※ 미관지구 내 건축선 후퇴부분 및 건축법 제46조에 의한 건축선후퇴부분은 용적률 완화적용대상면적에서 제외
※ 공개공지의 면적은 건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
※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총량의 20%는 환경친화적건축물 완화항목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인정
환경친화적건축물 완화항목을 준수하여 부여된 인센티브가 허용인센티브 총량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반 완화항목 인센티브 (허용인센티브 총량의 80%이내)에 추가 산정할 수 있음.
예시)
- 기준용적률 300%, 허용용적률 360% 인 경우 허용인센티브 총량은 60%(360%-300%)이며, 이중 일반 완화항목 인센티브량은 48%, 친환경건축물 완화항목 인센티브량은 12%,
- 일반 완화항목 준수로 부여된 인센티브량이 48%를 초과한 경우라도 48%까지만 인정되며,
- 친환경건축물 완화항목 준수로 부여된 인센티브량이 20%이고 일반 완화항목 준수로 부여된 인센티브량이 45%라면 부여되는 총 인센티브량은 다음(산식 예)에 따라 산정
(산식 예) :〔친환경 12% +(일반 45% + 친환경 초과분 8%중 3%)=60%〕
'서울 > 서울북부(강북,성북,노원,도봉)'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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