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 2010 - 697호
재건축정비예정구역의 행위제한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안)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구역의 원활한 재건축사업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에 따라 행위제한을 하고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010년 11월 2일
강 북 구 청 장
1. 공고명
○ 재건축정비예정구역의 행위제한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2. 주민의견 청취
○ 청취기간 : 신문 게재일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방법
- 지정된 양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강북구청 주택과, 송중동주민센터에 각각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행위제한 대상
○ 제한기간 : 행위제한기간 공고일로부터 3년
(단,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시까지 한함)
○ 대상구역(재건축 정비예정구역 1개 구역)
구역번호 |
위치 |
면적(㏊) |
비고 |
18 |
미아동 87-33번지 일대 |
3.5 |
|
○ 행위제한 내용
-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아파트)의 신축
-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세대수 증가 행위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및 건축물대장 전환 포함)
- 토지의 분할
4. 기타사항
○ 행위제한구역의 경계와 토지조서는 강북구청 주택과, 송중동주민센터에서 각각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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