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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1660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건물의 소유자가 그 용도를 함부로 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부속토지의 공유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사안에서 부속토지의 공유자에게 건물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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