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동산매매업·임대업(리츠)/기타세금

건물소유자의 용도무단변경 및 부속토지소유자에 대한 건물종부세

모두우리 2011. 1. 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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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1660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건물의 소유자가 그 용도를 함부로 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부속토지의 공유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사안에서 부속토지의 공유자에게 건물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