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세 1년세액 한 번에 납부 시 10% 공제혜택 ○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1년치 세금을 2번으로 나누어 6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서 부과하고 있지만 1월에 미리 1년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10%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3, 6, 9월에 1년세액을 납부하면 그 납부시기에 따라 12월말까지 남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10%를 아래 표와 같이 공제 받을 수 있다고 서울시 관계자가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 시기별 세액공제 비교>
○ 한편, 서울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차량은「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에 의하여 5%를 추가로 감면을 받게 된다. ○ 따라서, 1월에 1년세액을 한 번에 납부하면 10% 세액공제와 함께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차량은 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게 되지만 순차적으로 공제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당초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총 14.5% 정도의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1월 자동차세 선납에 따른 공제혜택 비교>
≪ 차종별 감면액 예시 ≫
※ 새 차를 기준으로 1월에 선납한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감면예시이며,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가 포함된 금액임. [2] 서울시, 많은 시민고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세 선납납부서를 일괄 우편발송 ○ 자동차세 1년세액 선납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는 제도로 되어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과감히 탈피하여 자치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거나 전화에 의한 신청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선납제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납세의무자들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금납부서를 일괄 제작하여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 2010년에 연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한 차량은 약 124만대(44.9%) 정도였는데, 올해는 서울시에 등록된 약 299만대의 차량 중에서 전년도 선납자 및 2010년말 현재 체납이 없는 자가용 승용자동차 192만대를 대상으로 하였다. 다만, 체납이 있는 차량이나 영업용 차량은 제외 하였는데, 체납이 있는 차량은 연세액 선납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아 제외하였고, 영업용 차량은 세금이 소액이고 버스ㆍ택시 등 운수회사에서 다수의 차량을 관리하면서 연세액을 스스로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발송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한다. ○ 이번에 받은「자동차세 1년세액 신고납부서」로는 1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1년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한 후에 자동차를 폐차 말소하거나 매매로 이전등록할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날짜 계산하여 환불 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으로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아니한다. ○ 1월에 1년세액을 미리 납부하지 않고 6월과 12월에 나누어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각각 다시 발송되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서로 납부하면 되지만, 10%의 세액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3] 전국 최초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자동차세 납부 가능 ○ 그리고 전국 최초로 “국민, 신한, 비씨, 외환, 하나SK, 농협NH, 씨티카드” 등 7개 카드사의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 신용카드 포인트 세금납부는 인터넷상에서 신용카드로 세금결제시 카드사의 결제창에서 납세자가 직접 포인트를 확인하고 포인트 세금납부를 체크한 후 누구나 쉽게 이용하도록 카드사와 협의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4] 세금납부는 전용계좌나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납부 ○ 자동차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가장 편리한 방법인 인터넷 etax.seoul.go.kr로 접속하여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 계좌이체나 신용카드(신한, 삼성, 현대, 롯데, 외환, BC, KB, 하나SK, NH, 씨티, 수협, 전북, 광주, 제주)로 납부할 수 있다. 그 이외에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 또한, 고지서에 인쇄되어 있는 세금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납부가 완료되는데 365일,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자동차세 선납 납부도 전용계좌를 통해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자동입출금기(ATM) 등으로 계좌이체만 하면 납부가 완료 되도록 하였다. ○ 세금납부서에 인쇄된 바코드를 활용해서 훼미리마트ㆍGS25의 편의점에서도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고, 휴대폰으로도 무선인터넷에 접속(702#5)하여 세금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편의점에서는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삼성ㆍ현대ㆍ우리BC, 롯데, 외환)로도 납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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