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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전제로한 성관계와 불법여부

모두우리 2011. 1. 27.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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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남녀가 교제하는 과정에서 남성이 결혼을 약속하면서 성행위를 요구하여 성관계를 맺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임신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남성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고, 남성이 쾌락의 추구만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접근한 후 결혼을 가장하여 악의적으로 성을 편취한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본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