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고시 제2011-50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1. 부산광역시 해우대구 우1동 1407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 수영만매립지 상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고시합니다.
□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조서(변경부분에 한함)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
가. 학교
구분 |
도면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36 |
학교 |
초등 학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05-1, 1405-2, 1405-3, 1405-4 |
11,391.8 |
감)3,476.8 |
7,915.0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245호 (’07.6.27) |
|
■변경결정 사유서
도면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36 |
학교 |
시설면적 감소(30.5%) 11,391.8→7,915㎡ (감 3,476.8㎡) |
부산시 해운대교육청에서 2007년 이후 학생수가 감소하여 당초 30학급에서 18학급 규모로 조정됨으로 인함 |
나. 공원
구분 |
도면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1 |
공 원 |
어린이 공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08-2번지 |
- |
증)4,893 |
4,893 |
|
2가구 |
신설 |
1 |
공 원 |
소공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07번지 일원 |
- |
증)2,914 |
2,914 |
|
6가구 |
신설 |
2 |
공 원 |
소공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07-6번지 일원 |
- |
증)2,711 |
2,711 |
|
6가구 |
※ ( )는 구역내 포함면적
■ 변경결정 사유서
도면번호 |
공원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1 |
공원 |
어린이공원 신설 (A=4,893㎡) |
해운대고시 제2007-93호(’07.10.31)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된 2-1획지에 어린이공원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한 조건을 이행하고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 |
1 |
공원 |
소공원 신설 (A=2,914㎡) |
해운대고시 제2007-94호(’07.10.31)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된 6가구에 소공원 2개소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한 조건을 이행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도모함 |
2 |
공원 |
소공원 신설 (A=2,711㎡) |
1) 공원 조성계획 결정조서
가) 어린이공원
① 총괄표
구 분 |
시 설 내 용 |
면 적(㎡) |
비 고 |
총 계 |
- |
4,893.0 |
시설율 53.4% |
1. 도 로 및 광 장 |
소로, 광장 |
1,731.9 |
|
2. 조 경 시 설 |
휴게잔디마당, 파고라 |
285.7 |
|
3. 유 희 시 설 |
놀이터 |
596.2 |
|
4. 녹 지 |
녹 지 |
2,279.2 |
녹지율 46.6% |
② 시설
시 설 구 분 |
시설 번호 |
시 설 명 |
위 치 |
부지면적 (㎡) |
건축면적(㎡) |
구조 |
층수 |
비고 | |
바닥 면적 |
연면적 | ||||||||
총 계 |
- |
4,893.0 |
|
|
|
|
| ||
1 기 반 시 설 |
소 계 |
- |
1,731.9 |
|
|
|
|
| |
|
도로 |
- |
903.5 |
|
|
|
|
| |
1-1 |
진입광장 |
우1동 1408-2 |
155.0 |
|
|
|
|
| |
1-2 |
진입광장 및 휴게광장1 |
우1동 1408-2 |
267.0 |
|
|
|
|
| |
1-3 |
진입광장 및 휴게광장2 |
우1동 1408-2 |
97.6 |
|
|
|
|
| |
1-4 |
진입휴게광장1 |
우1동 1408-2 |
221.8 |
|
|
|
|
| |
1-5 |
진입휴게광장2 |
우1동 1408-2 |
87.0 |
|
|
|
|
| |
2 조 경 시 설 |
소 계 |
- |
285.7 |
|
|
|
|
| |
2-1 |
휴게마당 |
우1동 1408-2 |
77.0 |
|
|
|
|
| |
2-2 |
잔디마당 |
우1동 1408-2 |
134.1 |
|
|
|
|
| |
2-3 |
파고라 |
우1동 1408-2 |
35.3 |
|
|
|
|
| |
2-4 |
파고라 |
우1동 1408-2 |
39.3 |
|
|
|
|
| |
3 유 희 시 설 |
소 계 |
- |
596.2 |
|
|
|
|
| |
3-1 |
놀이터1 |
우1동 1408-2 |
402.8 |
|
|
|
|
| |
3-2 |
놀이터2 |
우1동 1408-2 |
193.4 |
|
|
|
|
| |
4 녹 지 |
소 계 |
- |
2,279.2 |
|
|
|
|
| |
4-1 |
녹 지 |
우1동 1408-2 |
2,279.2 |
|
|
|
|
|
③ 도로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
가구 번호 |
획지 번호 |
면 적 (㎡) |
획 지 |
비 고 | ||||
기정 |
변경 |
위 치 |
면적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1 |
1 |
19,832.3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05 |
3,107.5 |
- |
3,107.5 |
| |
2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04, 1404-1, 1404-2, 1404-3 |
5,333.0 |
- |
5,333.0 |
공공청사 | |||
3 |
3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05-1, 1405-2, 1405-3, 1405-4 |
11,391.8 |
감)3,476.8 |
7,915.0 |
초등학교 | ||
4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05-1, 1405-4 |
- |
증)3,476.8 |
3,476.8 |
지구단위계획 미수립지 | |||
2 |
1 |
1 |
46,111.8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08, 1409, 1411-1 |
41,811.8 |
감)4,893.0 |
36,918.8 |
|
3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08-2 |
- |
증)4,893.0 |
4,893.0 |
어린이공원 | |||
2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08, 1409, 1411-1 |
4,300.0 |
- |
4,300.0 |
관광숙박시설 | |||
6 |
|
1 |
48,103.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07, 1407-1, 1407-2, 1407-3, 1407-4, 1407-5, 1407-6, 1407-7, 1407-8, 1407-9, 1407-10, 1407-11 |
48,103.1 |
감)5,625.0 |
42,478.1 |
|
2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07, 1407-1 |
- |
증)2,914.0 |
2,914.0 |
소공원-1 | |||
3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07-6, 1407-7 |
- |
증)2,711.0 |
2,711.0 |
소공원-2 |
■변경사유서
도면번호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 1-3획지의 학교시설 면적 감소 (A= 11,391.8 → 7,915.0㎡, 감) 3,476.8㎡) |
• 18학급 규모의 초등학교 설립을 위하여 시설 면적 축소 |
• 1-3획지의 학교시설 면적 감소로 인한 1-4획지 신설 (A= 3,476.8㎡) |
• 1-3획지의 학교시설 감소 부지로 인한 획지 신설 | |
• 2-1획지에 어린이공원 신설로 인한 획지면적 감소 (A= 41,811.8 → 36,918.8㎡, 감) 4,893.0㎡) |
• 2-1획지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인한 도시공원 설치를 위하여 획지면적 감소 | |
• 어린이공원 신설로 인한 2-3획지 신설(A= 4,893.0㎡) |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인한 어린이공원 설치를 위하여 획지 신설 | |
• 6가구에 소공원 2개소 신설로 인한 획지면적 감소 (A= 48,103.1 → 42,478.1㎡, 감) 5,625.0㎡) |
• 6가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인한 도시공원 설치를 위하여 획지면적 감소 | |
• 소공원 신설로 인한 6-2획지 신설(A= 2,914.0㎡) |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인한 소공원 설치를 위하여 획지 신설 | |
• 소공원 신설로 인한 6-3획지 신설(A= 2,711.0㎡) |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인한 소공원 설치를 위하여 획지 신설 |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
※ 1가구내 1-4획지는 별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활용하여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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