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정비사업관련

대구 동구 신암1,4동 재촉지구 변경

모두우리 2011. 4. 1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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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고시 제2010 - 67호

 

신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대구광역시고시 제2007-96호(2007.5.21.) 및 대구광역시고시 제2009-86호(2009.4.30.)로 재정비촉진지구지정 및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기간 연장 고시된 신암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동구 신암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동구 신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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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지정목적

신암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1․4동 일원

1,085,498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신암1․4동 일원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2. 목표연도

기준년도

목표연도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2008년

2017년

2020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기 및 사업추진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의 합리적 실현성을 고려한 목표연도 조정 변경

 

3. 기본방향 및 목표

◦ 광역동남권 동대구 신도심 배후주거지로서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거기능을 강화하고, 쇼핑·판매·문화·복지 등 생활서비스 기능 활성화

◦ 미래지향적 도시가치를 창조하고 살고 싶은 도시 실현을 위한 ‘에코-문화중심도시’로서의 도시위상 강화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085,498

100.0

 

주거

용지

소 계

641,057

59.1

 

공동주택

638,287

58.8

 

주상복합

2,770

0.3

 

근린생활시설

7,680

0.7

 

상업업무복합

32,084

2.9

 

계획

기반

시설

소 계

363,629

33.5

 

공공청사

1,700

0.1

 

문화·복지시설

3,193

0.3

 

학 교

73,445

6.8

 

유치원

2,708

0.2

 

파출소

660

0.1

 

공 원

133,705

12.3

배수지포함

연결녹지

7,434

0.7

 

완충녹지

5,114

0.5

 

공공공지

815

0.1

 

주차장

1,567

0.1

 

도 로

133,288

12.3

 

의료시설

33,601

3.1

 

종교시설

7,447

0.7

 

2)인구․주택수용계획 : 31,730인 / 13,276세대

구 분

계획세대

인구수

비 고

존치지역

개별주택

710

1,697

 

공동주택

828

1,979

 

촉진구역

소계

11,738

28,054

 

60㎡이하

2,295

5,485

 

60~85㎡

7,018

16,773

 

85㎡초과

2,425

5,796

 

합 계

13,276

31,730

 

※ 세대당 인구수 2.39인(대구시주택종합계획 연평균 증감률 적용)

※ 신암10존치정비구역(공동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반영(신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Ⅰ-17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 참조)

3)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구 분

임대주택세대수

40㎡이하

40㎡초과~60㎡이하

신암1구역

76

48

124

신암2구역

66

43

109

신암3구역

20

13

33

신암4구역

112

71

183

신암5구역

112

71

183

신암6구역

68

43

111

신암7구역

23

14

37

신암8구역

48

30

78

525

333

858

※신암9재정비촉진구역(신암새빛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기 결정된 정비계획내용 적용(대구광역시 고시 제2008-30호)

※신암10존치정비구역은 공동주택재건축사업으로서 해당사항 없음

 

 

대구-신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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