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고시 제2010 - 67호
신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대구광역시고시 제2007-96호(2007.5.21.) 및 대구광역시고시 제2009-86호(2009.4.30.)로 재정비촉진지구지정 및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기간 연장 고시된 신암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동구 신암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동구 신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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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명 칭 |
유 형 |
위 치 |
면 적(㎡) |
지정목적 |
신암재정비촉진지구 |
주거지형 |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1․4동 일원 |
1,085,498 |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신암1․4동 일원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
2. 목표연도
기준년도 |
목표연도 |
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
2008년 |
2017년 |
2020년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기 및 사업추진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의 합리적 실현성을 고려한 목표연도 조정 변경 |
3. 기본방향 및 목표
◦ 광역동남권 동대구 신도심 배후주거지로서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거기능을 강화하고, 쇼핑·판매·문화·복지 등 생활서비스 기능 활성화
◦ 미래지향적 도시가치를 창조하고 살고 싶은 도시 실현을 위한 ‘에코-문화중심도시’로서의 도시위상 강화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 고 | |
합 계 |
1,085,498 |
100.0 |
| |
주거 용지 |
소 계 |
641,057 |
59.1 |
|
공동주택 |
638,287 |
58.8 |
| |
주상복합 |
2,770 |
0.3 |
| |
근린생활시설 |
7,680 |
0.7 |
| |
상업업무복합 |
32,084 |
2.9 |
| |
계획 기반 시설 |
소 계 |
363,629 |
33.5 |
|
공공청사 |
1,700 |
0.1 |
| |
문화·복지시설 |
3,193 |
0.3 |
| |
학 교 |
73,445 |
6.8 |
| |
유치원 |
2,708 |
0.2 |
| |
파출소 |
660 |
0.1 |
| |
공 원 |
133,705 |
12.3 |
배수지포함 | |
연결녹지 |
7,434 |
0.7 |
| |
완충녹지 |
5,114 |
0.5 |
| |
공공공지 |
815 |
0.1 |
| |
주차장 |
1,567 |
0.1 |
| |
도 로 |
133,288 |
12.3 |
| |
의료시설 |
33,601 |
3.1 |
| |
종교시설 |
7,447 |
0.7 |
|
2)인구․주택수용계획 : 31,730인 / 13,276세대
구 분 |
계획세대 |
인구수 |
비 고 | |
존치지역 |
개별주택 |
710 |
1,697 |
|
공동주택 |
828 |
1,979 |
| |
촉진구역 |
소계 |
11,738 |
28,054 |
|
60㎡이하 |
2,295 |
5,485 |
| |
60~85㎡ |
7,018 |
16,773 |
| |
85㎡초과 |
2,425 |
5,796 |
| |
합 계 |
13,276 |
31,730 |
|
※ 세대당 인구수 2.39인(대구시주택종합계획 연평균 증감률 적용)
※ 신암10존치정비구역(공동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반영(신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Ⅰ-17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 참조)
3)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구 분 |
임대주택세대수 | ||
40㎡이하 |
40㎡초과~60㎡이하 |
계 | |
신암1구역 |
76 |
48 |
124 |
신암2구역 |
66 |
43 |
109 |
신암3구역 |
20 |
13 |
33 |
신암4구역 |
112 |
71 |
183 |
신암5구역 |
112 |
71 |
183 |
신암6구역 |
68 |
43 |
111 |
신암7구역 |
23 |
14 |
37 |
신암8구역 |
48 |
30 |
78 |
계 |
525 |
333 |
858 |
※신암9재정비촉진구역(신암새빛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기 결정된 정비계획내용 적용(대구광역시 고시 제2008-30호)
※신암10존치정비구역은 공동주택재건축사업으로서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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