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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528호
경주(신경주역세권)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지역균형개발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5항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주(신경주역세권) 지역종합개발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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