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치 도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373호
고 시 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42호(2007.01.24)로 정비구역 최초 지정 되었으며,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388호(2008.10.22)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186번지 일원의 가야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 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 도시정비담당관(전화 : 888-3991~4) 및 부산진구청 건축과(전화 : 605-461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 10. 10.
부 산 광 역 시 장
1. 정비구역 지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지정 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기정 |
주택 재개발 사업 |
가야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부산진구 가야동 186번지 일원 |
34,486 |
•최초-부고 제2007-42호(2007.01.24) •변경-부고 제2008-388호(2008.10.22) |
2. 정비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나.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 분 |
명 칭 |
면적(㎡) |
비율 (%)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
계 |
34,486 |
- |
34,486 |
100.0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4,681 |
- |
24,681 |
71.6 |
- | ||
준주거지역 |
9,805 |
- |
9,805 |
28.4 |
- |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
최저고도지구(9m 이상) |
3,130 |
- |
3,130 |
9.1 |
- | |
일반미관지구 |
1,400 |
- |
1,400 |
4.1 |
-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계 |
34,486 |
- |
34,486 |
100.0 |
- | |
【택 지】 |
32,043 |
- |
32,043 |
92.9 |
- | ||
|
공동주택용지 |
32,043 |
- |
32,043 |
92.9 |
- | |
【정비기반시설】 |
2,443 |
- |
2,443 |
7.1 |
- | ||
|
소공원 |
345 |
- |
345 |
1.0 |
소공원 위치변경 | |
공공공지 |
1,038 |
- |
1,038 |
3.0 |
- | ||
정비기반시설도로 |
1,060 |
- |
1,060 |
3.1 |
- |
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정비기반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 |
가야3 재개발 공원 |
소공원 |
부산진구 가야동 155-9번지 일원 |
부산진구 가야동 156번지 일원 |
345 |
- |
345 |
부고 제2007-42호 (2007.01.24) |
위치 변경 |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공원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가야3 재개발공원 |
•위치변경 -기정:부산진구 가야동 155-9번지 일원 -변경:부산진구 가야동 156번지 일원 |
•지상층의 효율적 이용 및 단지 내 주차장 진출․입동선을 최소화 하기 위해 소공원 위치 변경 |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마.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 변경없음
바.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 : 변경
결정 구분 |
지구 구분 |
획지 구분 |
위 치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
비고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
기정 |
가야3 주 택 재개발 구 역 |
34,486 |
A-1 |
32,043 |
가야동 186번지 일원 |
공동 주택 |
20% 이하 |
평균용적률 285% 이하 |
110m 이하 (32층이하)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239% 이하 | |||||||||||
준주거지역 409% 이하 | ||||||||||||
변경 |
가야3 주 택 재개발 구 역 |
34,486 |
A-1 |
32,043 |
가야동 186번지 일원 |
공동 주택 |
20% 이하 |
평균용적률 285% 이하 |
110m 이하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239% 이하 | |||||||||||
준주거지역 409% 이하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5%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 건설 주택 세대수의 2.5%이상 ⇒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 |||||||||||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기정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평균용적률 기준 적용 - 허용용적률 산식 : (용도지역별 완화용적률 + 해당용도지역의 용적률) - 완화용적률 산식 : 1.5×{(용도지역별 공공시설 제공면적÷용도지역별 공공시설 제공 후의 면적)}×(해당용도지역의 용적률) - 완화 및 허용용적률 ∘제3종일반주거지역 : 완화 17.73% / 허용 277.73% ∘준주거지역 : 완화 69.66% / 허용 469.66% ▷평균허용용적률={(용도지역별면적×용도지역별 적용하는 용적률)의 합} ÷ (용도지역별 면적의 합) ={(24,681㎡×277.73%)+(9,805㎡×469.66%)}÷(24,681㎡+9,805㎡) =332.29% •평균계획용적률: 285.0%이하 계획(주변여건과 대상지내 합리적 토지이용을 감안한 적정밀도로 계획) ※평균용적률 285%이하로 하고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지역경제 활성화 인센티브(5%)를 포함한 용적률임 | ||||||||||
변경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평균용적률 기준 적용 - 허용용적률 산식 : (용도지역별 완화용적률 + 해당용도지역의 용적률) - 완화용적률 산식 : 1.5×{(용도지역별 공공시설 제공면적÷용도지역별 공공시설 제공 후의 면적)}×(해당용도지역의 용적률) - 완화 및 허용용적률 ∘제3종일반주거지역 : 완화 17.07% / 허용 277.07% ∘준주거지역 : 완화 69.66% / 허용 469.66% ▷평균허용용적률={(용도지역별면적×용도지역별 적용하는 용적률)의 합} ÷ (용도지역별 면적의 합) ={(24,681㎡×277.07%)+(9,805㎡×469.66%)}÷(24,681㎡+9,805㎡) =331.83% •평균계획용적률: 285.0%이하 계획(주변여건과 대상지내 합리적 토지이용을 감안한 적정밀도로 계획) ※평균용적률 285%이하로 하고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지역경제 활성화 인센티브(5%)를 포함한 용적률임 |
사. 시행구역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 변경없음
아.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자.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차.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카.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내용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정비계획 참조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186번지 일원
○ 면 적 : 34,486㎡
○ 현 황 : 건축물 216동, 토지 251필지, 상주가구 424세대
○ 계 획 : 공동주택(아파트) 6→7개동, 지하3층, 지상21~32층 → 26~33층, 계획 세대수 662→ 812세대, 건폐율 20%이하, 평균용적률 285%이하
q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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