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정비사업관련

부산 진구 가야동 186일대 가야3재개발 정비구역 결정

모두우리 2011. 10. 11.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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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도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373호


고   시   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42호(2007.01.24)로 정비구역 최초 지정 되었으며,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388호(2008.10.22)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186번지 일원의 가야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 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 도시정비담당관(전화 : 888-3991~4) 및 부산진구청 건축과(전화 : 605-461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  10. 10.


부 산 광 역 시 장



1. 정비구역 지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지정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주택

재개발

사업

가야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부산진구 가야동

186번지 일원

34,486

최초-부고 제2007-42호(2007.01.24)

변경-부고 제2008-388호(2008.10.22)

 


2. 정비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나.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   분

명    칭

면적(㎡)

비율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34,486

-

34,486

100.0

-

제3종일반주거지역

24,681

-

24,681

71.6

-

준주거지역

9,805

-

9,805

28.4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최저고도지구(9m 이상)

3,130

-

3,130

9.1

-

일반미관지구

1,400

-

1,400

4.1

-

 택지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34,486

-

34,486

100.0

-

【택       지】

32,043

-

32,043

92.9

-

 

공동주택용지

32,043

-

32,043

92.9

-

【정비기반시설】

2,443

-

2,443

7.1

-

 

소공원

345

-

345

1.0

소공원 위치변경

공공공지

1,038

-

1,038

3.0

-

정비기반시설도로

1,060

-

1,060

3.1

-

 


  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정비기반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

가야3

재개발

공원

소공원

부산진구 가야동

155-9번지 일원

부산진구 가야동

156번지 일원

345

-

345

부고 제2007-42호

(2007.01.24)

위치

변경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가야3 재개발공원

•위치변경

 -기정:부산진구 가야동 155-9번지 일원

 -변경:부산진구 가야동 156번지 일원

지상층의 효율적 이용 및 단지 내 주차장  진출․입동선을 최소화 하기 위해 소공원 위치 변경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마.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 변경없음

  바.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 : 변경

결정

구분

지구 구분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m)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정

가야3

주 택

재개발

구 역

34,486

A-1

32,043

가야동 186번지

일원

공동

주택

20%

이하

평균용적률

285% 이하

110m

이하

(32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239% 이하

준주거지역

409% 이하

변경

가야3

주 택

재개발

구 역

34,486

A-1

32,043

가야동 186번지

일원

공동

주택

20%

이하

평균용적률

285% 이하

110m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239% 이하

준주거지역

409%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5%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 건설 주택 세대수의 2.5%이상

 ⇒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기정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평균용적률 기준 적용

 - 허용용적률 산식 : (용도지역별 완화용적률 + 해당용도지역의 용적률)

 - 완화용적률 산식 : 1.5×{(용도지역별 공공시설 제공면적÷용도지역별 공공시설 제공 후의 면적)}×(해당용도지역의 용적률)

 - 완화 및 허용용적률

  ∘제3종일반주거지역 : 완화 17.73% / 허용 277.73%

  ∘준주거지역 : 완화 69.66% / 허용 469.66%

 ▷평균허용용적률={(용도지역별면적×용도지역별 적용하는 용적률)의 합} ÷ (용도지역별 면적의 합)

     ={(24,681㎡×277.73%)+(9,805㎡×469.66%)}÷(24,681㎡+9,805㎡)

     =332.29%

•평균계획용적률: 285.0%이하 계획(주변여건과 대상지내 합리적 토지이용을 감안한 적정밀도로 계획)

 ※평균용적률 285%이하로 하고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지역경제 활성화 인센티브(5%)를 포함한 용적률임

변경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평균용적률 기준 적용

 - 허용용적률 산식 : (용도지역별 완화용적률 + 해당용도지역의 용적률)

 - 완화용적률 산식 : 1.5×{(용도지역별 공공시설 제공면적÷용도지역별 공공시설 제공 후의 면적)}×(해당용도지역의 용적률)

 - 완화 및 허용용적률

    ∘제3종일반주거지역 : 완화 17.07% / 허용 277.07%

    ∘준주거지역 : 완화 69.66% / 허용 469.66%

 ▷평균허용용적률={(용도지역별면적×용도지역별 적용하는 용적률)의 합} ÷ (용도지역별 면적의 합)

     ={(24,681㎡×277.07%)+(9,805㎡×469.66%)}÷(24,681㎡+9,805㎡)

     =331.83%

•평균계획용적률: 285.0%이하 계획(주변여건과 대상지내 합리적 토지이용을 감안한 적정밀도로 계획)

 ※평균용적률 285%이하로 하고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지역경제 활성화 인센티브(5%)를 포함한 용적률임

 

  사. 시행구역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 변경없음

  아.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자.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차.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카.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내용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정비계획 참조

 

  사업개요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186번지 일원

○ 면    : 34,486㎡

    : 건축물 216, 토지 251필지, 상주가구 424세대

○ 계    : 공동주택(아파트) 6→7개동, 지하3, 지상21~32층 → 26~33 계획 세대수 662→ 812세대, 건폐율 20%이하, 평균용적률 28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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