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시 제2011 - 237호
봉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봉화군 도시지역(봉화)내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6. 20.
경 상 북 도 지 사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등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계획의 개발방향을 수용하고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공간구조를 재편성함으로써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도시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
도시계획구역명 |
행정구역명 |
면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기정 |
봉 화 |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외 4개리 |
6.45 |
건설부고시 제157호 (1973.4.25) |
|
□ 행정구역별 면적조서
행정구역명 |
행정구역 면적(㎢) |
도시계획구역(㎢) |
비고 | ||
시·군·구 |
읍·면·동 |
기정 |
변경 | ||
합 계 |
- |
74.35 |
6.45 |
6.45 |
|
봉화군 |
봉화읍 |
74.35 |
6.45 |
6.45 |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총 계 |
6,450,000 |
- |
6,450,000 |
100.0 |
| ||
주거지역 |
전용 주거 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
-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
- |
- |
| ||
일반 주거 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928,300 |
감) 12,530 |
915,770 |
14.2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12,600 |
증) 23,496 |
136,096 |
2.1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
- |
- |
| ||
준 주 거 지 역 |
23,800 |
- |
23,800 |
0.4 |
| ||
소 계 |
1,064,700 |
증) 10,966 |
1,075,666 |
16.7 |
|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 |
- |
- |
- |
| |
일반상업지역 |
142,600 |
- |
142,600 |
2.2 |
| ||
근린상업지역 |
- |
- |
- |
- |
| ||
유통상업지역 |
- |
- |
- |
- |
| ||
소 계 |
142,600 |
- |
142,600 |
2.2 |
|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62,800 |
- |
62,800 |
1.0 |
| |
일반공업지역 |
- |
- |
- |
- |
| ||
준공업지역 |
- |
- |
- |
- |
| ||
소 계 |
62,800 |
- |
62,800 |
1.0 |
|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 |
- |
- |
- |
| |
생산녹지지역 |
282,900 |
- |
282,900 |
4.4 |
| ||
자연녹지지역 |
4,897,000 |
감) 10,966 |
4,886,034 |
75.7 |
| ||
소 계 |
5,179,900 |
감) 10,966 |
5,168,934 |
8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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