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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323-1 일원 -매립에 따른 용도변경

모두우리 2011. 2. 18.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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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 - 9호

인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381호(2010.12.14)로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준인가 고시된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323-1 지선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

지역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 440-4612)와 강화군 수산녹지과(☎930-341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 01. 13.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취지 :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에 따른 용도지역 결정

2. 위 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323-1 일원

3. 면 적 : 2,980

4. 결정내용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381호(2010.12.14)로 고시한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323-1일원의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 인가에 따른 용도지역 결정

❍ 결정도면 : 게제생략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인천광역시 총괄)

구 분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298,964,777

2,980

1,298,967,757

 

소 계

107,215,984

 

107,215,984

 

제1종전용주거지역

3,247,636

 

3,247,636

 

제2종전용주거지역

1,187,157

 

1,187,157

 

제1종일반주거지역

14,581,804

 

14,581,804

 

제2종일반주거지역

45,856,683

 

45,856,683

 

제3종일반주거지역

30,724,397

 

30,724,397

 

준주거지역

11,618,307

 

11,618,307

 

소 계

17,438,346

 

17,438,346

 

중심상업지역

2,080,821

 

2,080,821

 

일반상업지역

14,574,002

 

14,574,002

 

근린상업지역

449,426

 

449,426

 

유통상업지역

334,097

 

334,097

 

소 계

47,364,641

 

47,364,641

 

전용공업지역

1,194,558

 

1,194,558

 

일반공업지역

25,931,909

 

25,931,909

 

준공업지역

20,238,174

 

20,238,174

 

소 계

363,344,824

 

363,344,824

 

보전녹지지역

79,540,069

 

79,540,069

 

생산녹지지역

10,232,448

 

10,232,448

 

자연녹지지역

273,572,307

 

273,572,307

 

미 세 분

336,150

 

336,150

 

관리

지역

소 계

314,521,991

2,980

314,524,971

 

보전관리지역

126,824,126

 

126,824,126

 

생산관리지역

25,716,433

 

25,716,433

 

계획관리지역

155,400,479

2,980

155,403,459

 

관 리 지 역

6,580,953

 

6,580,953

 

농 림 지 역

262,875,090

 

262,875,090

 

자연환경보전지역

52,000

 

52,000

 

미 지 정

185,815,751

 

185,815,751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경

변경후

관리지역

합 계

-

증) 2,980

2,980

100

 

계획관리

-

증) 2,980

2,980

100

 

다.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증감

 

소 계

 

 

2,980

 

 

 

강화군길상면 초지리

1323-1 일원

미지정

계획

관리

지역

2,980

100%이하

공유수면매립이 완료【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381호(2010.12.14)】되어 인근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변경)하고자 함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신규등록토지)

 

라. 편입토지 현황

구 분

위 치

지 목

면 적(㎡)

소 유 자

비 고

 

 

2,980

 

 

길상면 초지리

(황산도)

1323-1

790

강화군

 

1323-2

1,490

강화군

 

1323-3

700

강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