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 - 9호
인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381호(2010.12.14)로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준공인가 고시된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323-1 지선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
지역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 440-4612)와 강화군 수산녹지과(☎930-341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 01. 13.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취지 :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에 따른 용도지역 결정
2. 위 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323-1 일원
3. 면 적 : 2,980㎡
4. 결정내용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381호(2010.12.14)로 고시한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323-1일원의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 인가에 따른 용도지역 결정
❍ 결정도면 : 게제생략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인천광역시 총괄)
구 분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1,298,964,777 |
2,980 |
1,298,967,757 |
| ||
도 시 지 역 |
주 거 지 역 |
소 계 |
107,215,984 |
|
107,215,984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3,247,636 |
|
3,247,636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1,187,157 |
|
1,187,157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4,581,804 |
|
14,581,804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45,856,683 |
|
45,856,683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724,397 |
|
30,724,397 |
| ||
준주거지역 |
11,618,307 |
|
11,618,307 |
| ||
상 업 지 역 |
소 계 |
17,438,346 |
|
17,438,346 |
| |
중심상업지역 |
2,080,821 |
|
2,080,821 |
| ||
일반상업지역 |
14,574,002 |
|
14,574,002 |
| ||
근린상업지역 |
449,426 |
|
449,426 |
| ||
유통상업지역 |
334,097 |
|
334,097 |
| ||
공 업 지 역 |
소 계 |
47,364,641 |
|
47,364,641 |
| |
전용공업지역 |
1,194,558 |
|
1,194,558 |
| ||
일반공업지역 |
25,931,909 |
|
25,931,909 |
| ||
준공업지역 |
20,238,174 |
|
20,238,174 |
| ||
녹 지 지 역 |
소 계 |
363,344,824 |
|
363,344,824 |
| |
보전녹지지역 |
79,540,069 |
|
79,540,069 |
| ||
생산녹지지역 |
10,232,448 |
|
10,232,448 |
| ||
자연녹지지역 |
273,572,307 |
|
273,572,307 |
| ||
미 세 분 |
336,150 |
|
336,150 |
| ||
관리 지역 |
소 계 |
314,521,991 |
2,980 |
314,524,971 |
| |
보전관리지역 |
126,824,126 |
|
126,824,126 |
| ||
생산관리지역 |
25,716,433 |
|
25,716,433 |
| ||
계획관리지역 |
155,400,479 |
2,980 |
155,403,459 |
| ||
관 리 지 역 |
6,580,953 |
|
6,580,953 |
| ||
농 림 지 역 |
262,875,090 |
|
262,875,090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52,000 |
|
52,000 |
| ||
미 지 정 |
185,815,751 |
|
185,815,751 |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경 |
변경후 | ||||
관리지역 |
합 계 |
- |
증) 2,980 |
2,980 |
100 |
|
계획관리 |
- |
증) 2,980 |
2,980 |
100 |
|
다.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 |
기 정 |
증감 | |||||
|
소 계 |
|
|
2,980 |
|
|
|
강화군길상면 초지리 1323-1 일원 |
미지정 |
계획 관리 지역 |
2,980 |
100%이하 |
○ 공유수면매립이 완료【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381호(2010.12.14)】되어 인근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변경)하고자 함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신규등록토지) |
라. 편입토지 현황
구 분 |
위 치 |
지 목 |
면 적(㎡) |
소 유 자 |
비 고 |
계 |
|
|
2,980 |
|
|
길상면 초지리 (황산도) |
1323-1 |
도 |
790 |
강화군 |
|
1323-2 |
도 |
1,490 |
강화군 |
| |
1323-3 |
잡 |
700 |
강화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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