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그 동안 각 지구단위계획구역별로 다르게 작성ㆍ운영돼 시민은 물론 지구단위계획을 운용하는 담당 공무원도 어렵게 느껴오던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을 작성과 이해가 쉽게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 서울시는 시민과 담당 공무원 등이 보다 쉽게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표준(안)’을 마련,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은 건축물이나 대지 안의 공지 등 민간에 의해 조성되는 시설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 적용되는 지침으로서 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지구단위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운용기준 등을 담고 있다.
□ 지구단위계획 제도는 2000년에 종전 건축법에서 운영했던 도시설계와 도시계획법에서 운영했던 상세계획 제도를 통합해 만든 제도로서 현재 서울시 내에는 총 243개소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다.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심, 부도심, 지역・지구중심 등 중심지와 역세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주로 지정되었으며 최근에는 저층주택지 및 한옥마을, 그린벨트해제지역, 준공업지역 관리 등으로 그 활용도가 확대되고 있다.
□ 그동안 지구단위계획을 관리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에 포함되어 있는 민간부문 시행지침은 각양각색으로 작성돼 운용함으로써 시민과 담당 공무원이 지구단위계획의 이해와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지구단위계획 요소별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제사항과 권장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일부 지침의 경우 누락 및 오기로 인해 건축 인ㆍ허가 과정에서의 민원 및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 여기에 지난해 6월 지구단위계획 관련기준을 하나로 통합ㆍ정리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지침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이런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표준(안)’을 마련하게 됐다.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세부운영기준 구체화>
□ 서울시가 이번에 마련한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표준(안)’은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당해 수립기준의 계획 기준을 반영하고 각 계획요소별 세부 운영기준을 보완해 이를 구체화했다.
○ 서울시는 2010년 6월에 90여개에 이르는 지구단위계획 관련기준을 하나로 통합ㆍ정리해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발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당해 수립기준은 그동안 애매하고 불합리하게 운영되던 기준들을 정리하고 친환경과 무장애 등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있다.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준용해 지침 목차를 설정>
□ 서울시는「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국토해양부)」의 부문별 계획수립 기준의 목차를 준용해 민간부문 시행지침의 목차를 설정하고, 유사항목은 통합하거나 집적함으로써 지침 운용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한 법령ㆍ지침 등에서는 민간부문 시행지침에 대한 내용과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세부 구성내용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계획요소별 규제 및 권장사항을 명확히 구분>
□ 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각 계획요소 또는 내용별로 규제와 권장사항을 명확히 구분, 표현해 지구단위계획 운용 시 혼란을 없애도록 했다.
□ 즉, 지구단위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대/최소개발규모, 획지, 공동개발 지정, 불허/지정/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축선, 전면공지 등은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으로 규제사항으로 분류하였고, 도시미관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공동개발 권장, 건축물의 방향성/외관, 자율적 공동개발, 대지의 분할 및 교환, 쌈지형/침상형 공지 등은 권장사항으로 분류하고 이를 지침에 명확히 구분해 명기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시 처리주체와 기준을 명확히 구분>
□ 표준안엔 지구단위계획 변경시의 처리 주체와 기준을 시행지침에 명확히 명시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경우 자치구 또는 서울시 등 처리주체와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지침 해석에 따른 건축 인ㆍ허가 장기화와 행정 신뢰도 저하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경미한 변경사항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한 권한위임 사항은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 그 밖에 문화시설 등의 사용권 제공, 공공시설의 종류, 연면적의 50% 이내로서 500㎡이내인 기존 건축물의 증축 등의 완화 여부 등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처리토록 했으며, 그 외의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토록 했다.
□ 이번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분 시행지침 표준(안)’은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자료로 활용되며, 구역별 지역 특성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침을 추가, 삭제 등 탄력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영 등에 대한 지침을 담고 있어 계획가와 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또한, 서울시는 관계 법령ㆍ지침 등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변경으로 지침 수정과 구역별 특성에 따른 지침 보완 등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 과정을 통해 표준(안)을 관리할 방침이다.
□ 표준(안)은 2011년 3월부터 지구단위계획의 운용과 시행지침 작성에 활용될 예정으로, 서울시 도시계획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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