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기타

서울 13개 재개발구역 공공관리제 비용지원

모두우리 2011. 3. 2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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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올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반포경남아파트, 마천1ㆍ3구역 등 13개 재개발ㆍ재건축구역의 공공관리제 진행을 위해 14억 1천만원의 비용을 지원한다.


□ 서울시는 공공관리자(자치구청장)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필요로 하는 초기 비용 일부를 지난 17일(목) 지원했다고 밝혔다.


 ○ 시는 추진위원회 구성 시 드는 비용 중 70% 범위 내에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평균 60%(1억 8천만원)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 이번 지원 대상 구역은 ▴동대문구 용두5구역(재개발), 신설2구역(재개발) ▴성북구 돈암6구역(재개발) ▴서초구 반포2동 경남아파트(공동주택), 반포1동 삼호가든4차(공동주택), 반포본동 주공1단지 1, 2, 4주구(공동주택) ▴강북구 미아1촉진구역 ▴은평구 증산5촉진구역 ▴동작구 노량진1촉진구역 ▴송파구 마천1촉진구역, 마천3촉진구역 ▴강동구 천호4촉진구역, 성내4촉진구역 등 8개 자치구 13개 구역이다.


□ 서울시가 지원하는 공공관리 비용은 공공관리자(구청장)가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지원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예비추진위원장ㆍ감사를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 동의서 징구 등 추진위원회 구성절차를 진행하는데 사용된다.

  ○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절차

 

구역지정고시

계획수립

선거관리위탁

정비업체 선정

 

(시장&구청장)

 

 

(공공관리자)

 

(공공관리자)

 

(공공관리자)

주민설명회

후보자등록

자격심사

후보자 확정공고

(공공관리자)

 

(예비후보자)

 

(공공관리자)

 

 

(공공관리자)

 

선거일 공고

합동연설회

주민선거

추진위원회 승인

 

(공공관리자)

 

ㆍ 홍보물

 

발송

 

(공공관리자)

 

ㆍ 선관위 지원

 

 

 

(선거관리위원

 

회)

 

ㆍ 투개표관리

 

(구청장)

 

과반수 동의



  ○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추진위원장ㆍ감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하게 된다. 공공관리제도 시행 전에는 예비추진위원회가 난립해 예비임원 구성 및 동의서 징구시 주민간의 갈등이 초래되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주민 직접선거로 예비임원을 선출함에 따라 예비위원 난립과, 동의서 징구에 따른 주민갈등과 음성적 자금의 유입이 해소됐다.


□ 한편,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등 정비사업 시 주민갈등과 음성적 자금유입 등을 없애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7월 자치구청장이 공공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 참여해, 공공관리자로서 조합 임원의 선출 및 시공사 선정 등 사업 추진 단계에서 사업 진행을 돕도록 하는 ‘공공관리제도’를 전면시행 했다. 


  ○ 공공관리 적용 대상은 시공사를 선정하지 않은 정비사업장으로 조합 설립 이후 시공사ㆍ설계자를 선정한 구역은 배제된다.


□ 서울시는 올해 자치구에서 공공관리 예산을 편성한 35개 구역의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할 예정으로, 5월경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한 구역을 대상으로 추가로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