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기타

서울 특사경, 그린벨트 훼손행위 단속

모두우리 2011. 2. 2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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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시민생활과 밀접한 식품위생, 원산지표시, 보건, 환경, 청소년보호 단속에 이어 이번엔 그린벨트 훼손행위 단속에 나선다.


□ 서울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 특사경을 통해 3월부터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2008년 수사 활동을 개시한 서울시 특사경은 시민건강 및 먹거리 안전확보,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보전, 청소년 생활환경 보호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5개분야(식품위생, 원산지표시, 보건, 환경, 청소년보호)의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 활동을 강화해 많은 성과를 올린바 있다.


□ 그 동안의 성과를 인정받은 서울시 특사경은 시민생활 5개분야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보호업무와 관련된 그린벨트(GB) 훼손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2010년 11월 추가지명 받았으며, 2011년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명시된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게 됐다.


□ 이에 따라 서울시 특사경은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2주간(2011.1.10~1.21)에 걸친 수사관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현황을 자치구별로 파악하고 현장을 방문해 위법행위에 대한 자료 수집을 완료한 상태다.


□ 서울시 특사경은 ▴개발제한구역내 무단건축 및 가설물 설치행위 ▴무단 토지형질 변경 ▴산림훼손 및 농작물경작 행위 ▴불법음식점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생활쓰레기ㆍ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내에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자치구에서 현장계도(원상복구)와 시정명령을 지시하고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경찰서(2011년부터 서울시 특사경)에 고발해 왔으나, 앞으로 서울시 특사경에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입건 처리된다.


  ○ 위법행위에 따라 1천~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3년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 강석원 서울시 특사경 과장은 “시민의 건강과 건전한 생활환경 보전을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실시해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무단건축(신재축 및 대수선) 및 가설물(공작물) 설치 행위

농업용 비닐하우스, 동식물관련시설농수산물 보관창고의 무단용도변경 행위

무단 토지형질 변경(성절토, 야적장주차장 조성) 및 산림훼손농작물경작 행위

무단 물건적치, 죽목 벌채 및 토석 채취 행위

불법음식점창고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오수 무단방류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무허가 운영 등 환경오염행위

생활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벌칙)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자

- 상습적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자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