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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회기 62-34 일원 회기1재개발 구역변경

모두우리 2011. 3. 3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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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시 제2011-17호

회기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3차)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1호(2006. 12. 21)로 정비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시 제2007-113호(2007. 12. 13)로 정비구역변경지정(2차)된 회기동 62-34번지 일대 회기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비구역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1. 03.2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회기제1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3차)

가. 정비사업의 명칭 : 회기제1주택재개발사업

나. 정비사업의 위치 및 면적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감

변경

변경

회기제1

주택재개발구역

동대문구 회기동 62-34번지 일대

14,116.00

감)172.90

13,943.10

현황측량성과 및 대지교환에 따른 면적변경

 

 

 

 

다.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14,116.00

감)172.90

13,943.10

100.00

현황측량성과 및 대지교환에 따른 면적변경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2,016.00

감) 10.60

2,005.40

14.38

도 로

1,616.00

감) 10.60

1,605.40

11.51

소공원

400.00

-

400.00

2.87

택 지

소 계

12,100.00

감)162.30

11,937.70

85.62

택 지

12,100.00

감)162.30

11,933.70

85.59

획 지

-

4.00

4.00

0.03

 

라.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계획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변경 결정조서(변동사항 없음)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1

a

10

국지도로

일반

도로

30

회기동

61-4

회기동

62-60

 

서고시 제187호

(78.5.1)

 

기정

소로

1

b

10

국지도로

일반

도로

145

회기동

65-102

회기동

71-4

 

서고시 제187호

(78.5.1)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일반

도로

260

회기동

65-77

회기동

105-33

 

서고시 제187호

(78.5.1)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일반

도로

223

회기동

65-148

회기동

61-11

 

서고시 제187호

(78.5.1)

 

기정

소로

3

a

6

국지도로

일반

도로

200

회기동

64-1

회기동

62-62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1호

(2006. 12. 21)

 

 

2)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 결정조서(변동사항 없음)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증(감)

변 경

신설

공 원

소공원

회기동 65-34번지 일대

400.0

-

400.0

 

 

마. 건축물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 적

(㎡)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회기제1주택재개발구역

13,943.10

회기동 62-34번지 일대

103

-

-

-

103

 

2)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획지구분

위 치

연면적

(㎡)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층)

명칭

면적(㎡)

기정

택지

12,100.00

회기동 62-34번지 일대

34,000.00㎡이하

공동주택

(조합,분양아파트)및 부대복리시설

26.00

이하

196.00

이하

50.20m

최고층수17층

평균12.6층 이하

변경

소계

11,937.70

-

-

-

-

-

-

택지

11,933.70

회기동 62-34번지 일대

34,000.00㎡이하

공동주택

(조합,분양아파트)및 부대복리시설

26.00

이하

196.00

이하

50.20m

최고층수17층

평균12.6층 이하

획지

4.00

회기동 70-24번지

-

-

-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전용면적 165㎡이하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80%이상

기정

구 분

평 형

전용면적(㎡)

세대수

비율(%)

85㎡이하

33

84.99

156

82.11

85㎡초과

45

119.28

34

17.89

 

 

190

100.00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소로 3-a 도로변 건축한계선 : 1.5m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조서(변동사항 없음)

시설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경로당

단지내

72.44

 

관리사무소

단지내

60.46

 

어린이놀이터

단지내

394.65

 

탁아시설

단지내

72.44

 

도서관(문고)

단지내

60.46

 

근린생활시설

단지내

1,139.67

 

. 용도지역 변경(변동사항 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14,116.00

감)172.90

13,943.10

10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

4.00

4.00

0.03

대지교환에 따른 면적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

14,030.20

감)176.90

13,853.30

99.36

현황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일반상업지역

85.80

-

85.80

0.61

사. 사업시행예정시기(변동사항 없음)

- 구역지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의 신청

아. 정비사업의 시행방법(변동사항 없음)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공급하는 방법의 주택재개발사업

자.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 87세대(변동사항 없음)

- 기존세대수 103세대 → 계획세대수 190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