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4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지정 고시
1. 정비계획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면목4 주택재건축정비사업(변경없음)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변 경 |
면목4 주택재건축정비구역 |
중랑구 면목동 55-14번지 일대 |
14,916.7 |
증) 2.2 |
14,918.9 |
|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 성 비 (%)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계 |
14,916.7 |
증) 2.2 |
14,918.9 |
100.0 |
| |
주거 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14,245.6 |
증) 2.2 |
14,247.8 |
95.5 |
공동주택부지층수완화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671.1 |
- |
671.1 |
4.5 |
|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합 계 |
14,916.7 |
증) 2.2 |
14,918.9 |
100.0 |
측량에 의한 면적증가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4,579.7 |
- |
4,579.7 |
30.7 |
|
도 로 |
935.0 |
감) 3.1 |
931.9 |
6.3 |
- 측량에 의한 면적 증•감 - 공공시설 조성 및 부지제공 | |
소 공 원 |
445.7 |
증) 3.1 |
448.8 |
3.0 | ||
노인복지시설 |
121.0 |
- |
121.0 |
0.8 |
부지 기부체납 (인센티브 미적용) | |
자동차정류장 |
3,078.0 |
- |
3,078.0 |
20.6 |
부지경계 조정 | |
택 지 |
10,337.0 |
증) 2.2 |
10,339.2 |
69.3 |
측량에 의한 면적증가 |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 로 : 변경없음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 정 구 분 |
구 역 구 분 |
위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 고 | |||||
명 칭 |
면적 (㎡) |
합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기정 |
면목4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14,916.7 |
면목동 55-14번지 일대 |
32 |
1 |
- |
31 |
- |
존치1 : 경성운수 (자동차정류장 관련시설) |
변경 |
변경없음 |
14,918.9 |
변경없음 |
나) 건축시설계획
결 정 구 분 |
구 분 |
위 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층수(층) |
비고 | ||||||
명 칭 |
면적 (㎡) | ||||||||||||
기 정 |
택 지 |
10,337 |
면목동 55-14번지 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30이하 |
201이하 (임대주택 포함 230이하) |
평균 13층이하 (임대주택 포함) |
| |||||
변 경 |
〃 |
10,339.2 |
변경없음 |
201이하 (법적상한 230.99%이하) |
평균 13층이하 |
| |||||||
기 정 |
사회 복지시설 |
121 |
면목동 54-9번지 일대 |
노인복지시설 |
관계법령에 따름 |
| |||||||
기 정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건립규모 | |||||||||||
|
구 분 |
세 대 수 |
| ||||||||||
합 계 |
분 양 |
임 대 |
| ||||||||||
|
합 계 |
209 (100.0%) |
177 |
32 |
| ||||||||
|
전용60∼85㎡이하 |
172 (82.3%) |
140 |
32 |
| ||||||||
|
전용 85㎡초과 |
37 (17.7%) |
37 |
- |
| ||||||||
◦ 건설비율(연면적) - 전체 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74.8% | |||||||||||||
변 경 |
◦ 건립규모 | ||||||||||||
|
구 분 |
세 대 수 |
| ||||||||||
합 계 |
분 양 |
재건축소형주택 |
| ||||||||||
|
합 계 |
216 (100.0%) |
196 |
20 |
| ||||||||
|
60㎡이하 |
30 (13.9%) |
10 |
20 |
| ||||||||
|
60~85㎡ |
158 (73.1%) |
158 |
- |
| ||||||||
|
85㎡초과 |
28 (13.0%) |
28 |
- |
| ||||||||
◦ 건설비율(연면적) - 전체 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81.5% | |||||||||||||
기 정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관계법령에 따름 |
■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
구 분 |
산 정 내 용 | |||||
토지이용계획 |
기 정 |
계(구역면적) |
택지(공동주택) |
계획 정비기반시설 |
비 고 | |
14,916.7㎡ |
10,337㎡ |
1,380.7㎡ |
| |||
변 경 |
14,918.9㎡ |
10,339.2㎡ |
4,579.7㎡ |
계획 정비기반시설 1,380.7㎡ (노인복지시설, 자동차 정류장 제외) |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기 정 |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면적 = 1,380.7㎡ - 79㎡ = 1,301.7㎡ | ||||
변 경 |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면적 = 1,380.7㎡ - 92.5㎡ = 1,288.2㎡ | |||||
개발가능용적률 산 정 |
기 정 |
• 계획용적률 × (1 + 1.3α) = 190% × (1 + 1.3 × 0.1259) = 221.09% ⇒ 적용 개발가능용적률 201% 이하
| ||||
변 경 |
• 계획용적률 × (1 + 1.3α) = 190% × (1 + 1.3 × 0.1246) = 220.77% ⇒ 적용 개발가능용적률 201% 이하
|
5)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 : 삭제
구 분 |
건 립 위 치 |
부 지 면 적 (㎡) |
동 수 |
지상층 연면적 (㎡) |
세대수 |
세대규모(전용) |
비 고 |
폐지 |
면목동 55-14번지 일대 |
10,337 |
- |
3,019.47 |
32세대 |
65.86㎡ 13세대(40.6%) 72.20㎡ 5세대(15.6%) 84.96㎡ 14세대(43.8%) |
|
6) 재건축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구분 |
건 립 위 치 |
부 지 면 적 (㎡) |
동 수 |
지상층 연면적 (㎡) |
세 대 수 |
세대규모(전용) |
비 고 |
신설 |
면목동 55-14번지 일대 |
10,339.2 |
- |
1,550.56㎡ |
20세대 |
59.67㎡ : 4세대 59.83㎡ : 16세대 |
|
■ 재건축소형주택 비율 산정
구 분 |
주 요 내 용 |
비 고 | |
법적상한용적률 |
230.99% |
| |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 |
201% |
| |
재건축 소형주택 공급량 |
용 적 률 |
(230.99% - 201%) × 50% = 14.99% |
|
연면적환산 |
14.99% × 10,339.2㎡ = 1,550.36㎡ |
| |
재건축소형주택 공급계획 |
∙ 공급 세대수 : 20세대 ∙ 공급 연면적 : 1,550.56㎡ ∙ 공급 용적률 : 14.99% |
|
7)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구분 |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비고 |
기정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신청 |
면목4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현황 : 99세대 계획 : 209세대 증) 110세대 |
해당사항 없음 |
|
변경 |
〃 |
〃 |
〃 |
현황 : 99세대 계획 : 216세대 증) 117세대 |
〃 |
|
라. 변경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주택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의무 등)의 폐지 및 제30조의3(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의 신설로 인한 재건축 소형주택 건립을 위한 법적상한 용적률 확정에 따른 건축계획 변경과 현황측량에 의한 정비구역 변경에 대하여 기 결정·고시된 면목4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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