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중부(동대문,중구,종로,중랑)

중랑 면목 55-14일원 면목4재건축

모두우리 2011. 3. 23. 15:48
728x90

 

면목4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지정 고시

 

 

1. 정비계획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면목4 주택재건축정비사업(변경없음)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변 경

면목4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중랑구 면목동 55-14번지 일대

14,916.7

증) 2.2

14,918.9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14,916.7

증) 2.2

14,918.9

100.0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4,245.6

증) 2.2

14,247.8

95.5

공동주택부지층수완화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671.1

-

671.1

4.5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14,916.7

증) 2.2

14,918.9

100.0

측량에 의한 면적증가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4,579.7

-

4,579.7

30.7

 

도 로

935.0

감) 3.1

931.9

6.3

- 측량에 의한 면적 증•감

- 공공시설 조성 및 부지제공

소 공 원

445.7

증) 3.1

448.8

3.0

노인복지시설

121.0

-

121.0

0.8

부지 기부체납

(인센티브 미적용)

자동차정류장

3,078.0

-

3,078.0

20.6

부지경계 조정

택 지

10,337.0

증) 2.2

10,339.2

69.3

측량에 의한 면적증가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 로 : 변경없음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 정

구 분

구 역 구 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명 칭

면적

(㎡)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면목4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4,916.7

면목동

55-14번지 일대

32

1

-

31

-

존치1 : 경성운수

(자동차정류장 관련시설)

변경

변경없음

14,918.9

변경없음

 

 

 

 

 

 

나) 건축시설계획

결 정

구 분

구 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층)

비고

명 칭

면적

(㎡)

기 정

택 지

10,337

면목동

55-14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이하

201이하

(임대주택 포함 230이하)

평균 13층이하

(임대주택 포함)

 

변 경

10,339.2

변경없음

201이하

(법적상한 230.99%이하)

평균 13층이하

 

기 정

사회

복지시설

121

면목동

54-9번지 일대

노인복지시설

관계법령에 따름

 

기 정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구 분

세 대 수

 

합 계

분 양

임 대

 

 

합 계

209 (100.0%)

177

32

 

 

전용60∼85㎡이하

172 (82.3%)

140

32

 

 

전용 85㎡초과

37 (17.7%)

37

-

 

◦ 건설비율(연면적)

- 전체 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74.8%

변 경

◦ 건립규모

 

구 분

세 대 수

 

합 계

분 양

재건축소형주택

 

 

합 계

216 (100.0%)

196

20

 

 

60㎡이하

30 (13.9%)

10

20

 

 

60~85㎡

158 (73.1%)

158

-

 

 

85㎡초과

28 (13.0%)

28

-

 

◦ 건설비율(연면적)

- 전체 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81.5%

기 정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관계법령에 따름

 

 

■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기 정

계(구역면적)

택지(공동주택)

계획 정비기반시설

비 고

14,916.7㎡

10,337㎡

1,380.7㎡

 

변 경

14,918.9

10,339.2

4,579.7㎡

계획 정비기반시설 1,380.7㎡

(노인복지시설, 자동차 정류장 제외)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기 정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면적

= 1,380.7㎡ - 79㎡ = 1,301.7㎡

변 경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면적

= 1,380.7㎡ - 92.5㎡ = 1,288.2㎡

개발가능용적률

산 정

기 정

• 계획용적률 × (1 + 1.3α)

= 190% × (1 + 1.3 × 0.1259) = 221.09% ⇒ 적용 개발가능용적률 201% 이하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1,301.7 / 10,337.0 = 0.1259

변 경

• 계획용적률 × (1 + 1.3α)

= 190% × (1 + 1.3 × 0.1246) = 220.77% ⇒ 적용 개발가능용적률 201% 이하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1,288.2 / 10,339.2 = 0.1246

 

5)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 : 삭제

구 분

건 립 위 치

부 지 면 적

(㎡)

동 수

지상층

연면적

(㎡)

세대수

세대규모(전용)

비 고

폐지

면목동

55-14번지 일대

10,337

-

3,019.47

32세대

65.86㎡ 13세대(40.6%)

72.20㎡ 5세대(15.6%)

84.96㎡ 14세대(43.8%)

 

 

6) 재건축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구분

건 립 위 치

부 지 면 적

(㎡)

동 수

지상층

연면적

(㎡)

세 대 수

세대규모(전용)

비 고

신설

면목동

55-14번지 일대

10,339.2

-

1,550.56㎡

20세대

59.67㎡ : 4세대

59.83㎡ : 16세대

 

■ 재건축소형주택 비율 산정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법적상한용적률

230.99%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

201%

 

재건축

소형주택

공급량

용 적 률

(230.99% - 201%) × 50% = 14.99%

 

연면적환산

14.99% × 10,339.2㎡ = 1,550.36㎡

 

재건축소형주택

공급계획

∙ 공급 세대수 : 20세대

∙ 공급 연면적 : 1,550.56㎡

∙ 공급 용적률 : 14.99%

 

 

 

7)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기정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신청

면목4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현황 : 99세대

계획 : 209세대

증) 110세대

해당사항 없음

 

변경

현황 : 99세대

계획 : 216세대

증) 117세대

 

 

라. 변경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주택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의무 등)의 폐지 및 제30조의3(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의 신설로 인한 재건축 소형주택 건립을 위한 법적상한 용적률 확정에 따른 건축계획 변경과 현황측량에 의한 정비구역 변경에 대하여 기 결정·고시된 면목4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