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1-59호
전농제11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08호(2008.9.11)로 정비구역 지정된 동대문구 전농동 518번지 일대 전농제11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변경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전농제11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 분 |
정비사업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 정 |
전농 제1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동대문구 전농동 518번지 일대 |
28,011.0 |
- |
28,011.0 |
|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28,011.0 |
0.0 |
28,011.0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
28,011.0 |
감) 28,011.0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증) 28,011.0 |
28,011.0 |
|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28,011.00 |
증감없음 |
28,011.00 |
100.00% |
| ||
정비기반 시설 |
소 계 |
6,474.00 |
증) 1,599.16 |
8,073.16 |
28.82% |
| |
도 로 |
4,224.00 |
증) 1,271.81 |
5,495.81 |
19.62% |
무상귀속 | ||
공 원 |
2,250.00 |
증) 327.35 |
2,577.35 |
9.20% |
무상귀속 | ||
택 지 (획 지) |
소 계 |
21,537.00 |
감) 1,599.16 |
19,937.84 |
71.18% |
| |
택 지 |
21,537.00 |
감) 1,599.16 |
19,937.84 |
71.18% |
분양/임대 아파트 |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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