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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전농 518 일원 전농11재개발 구역변경

모두우리 2011. 3. 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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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1-59호

전농제11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08호(2008.9.11)로 정비구역 지정된 동대문구 전농동 518번지 일대 전농제11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24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변경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전농제11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 분

정비사업의 명칭

위 치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전농 제1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동대문구 전농동

518번지 일대

28,011.0

-

28,011.0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8,011.0

0.0

28,011.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28,011.0

감) 28,011.0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28,011.0

28,011.0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8,011.00

증감없음

28,011.00

100.00%

 

정비기반

시설

소 계

6,474.00

증) 1,599.16

8,073.16

28.82%

 

도 로

4,224.00

증) 1,271.81

5,495.81

19.62%

무상귀속

공 원

2,250.00

증) 327.35

2,577.35

9.20%

무상귀속

택 지

(획 지)

소 계

21,537.00

감) 1,599.16

19,937.84

71.18%

 

택 지

21,537.00

감) 1,599.16

19,937.84

71.18%

분양/임대

아파트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전농.hwp

 

 

전농.hwp
2.0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