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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 재건축예정지 행위제한-신내 493, 묵동 238-112, 237-45 일원

모두우리 2011. 2. 1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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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중랑구공고 제2011 - 112호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행위제한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2010 서울특별시 도시 ㆍ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중 우리구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행위제한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열람합니다.

 

  2011년 2월 10일 

중 랑 구 청 장

 1. 주민의견 청취

◦ 열람 및 의견청취기간 : 2011.02.10 ∼ 2011.02.24(14일 이상)

◦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중랑구청 주택과(2층) (☎2094-2132~6)

2. 행위제한 내용

◦ 제한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5

◦ 제한사유 :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의 유입 방지

연번

위 치

면적

제한기간

제한내용

비 고

1

신내동

493일대

3.4ha

행위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

(필요시 1년 연장 가능)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

 

2

묵동

238-112일대

1.6ha

2009.9.17~2012.9.16(3년)

(필요시 1년 연장 가능)

기 행위제한 중

(대상지역 확대)

3

묵동

237-45일대

2.1ha

"

 

 행위제한 내용

3. 기타 사항

의견청취내용에 관한 관계도서를 우리구 주택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공고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반드시 열람하여야 하며 본 공고로 모든 관계 서류 및 도면이 고지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본 의견청취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구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청취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