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89호
상봉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314-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 95호(2006.3.23)로 고시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변경(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상봉1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 변경 : 붙임참조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 변경
구분 |
구역 번호 |
동명 |
지번 |
면적 (㏊) |
계획 용적률 |
건폐율 |
층수 |
추진 단계 |
주택 유형 |
비고 |
기정 |
11 |
상봉동 |
314-1 |
3.7 |
190% |
60% |
평균층수 10 |
1 |
단독 |
구역경계조정 (신상봉역사 주변 도로확장에 따른 도로부지 제척) |
변경 |
11 |
상봉동 |
314-1 |
3.2 |
190% |
60% |
평균층수 10 |
1 |
단독 |
※ 기정 : 36,520.6㎡ → 변경 : 32,143.0㎡ (감 4,377.6㎡)
2.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상봉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 고 |
신 규 |
상봉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314-1번지 일대 |
32,143.0 |
|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32,143.0 |
- |
32,143.0 |
100.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7.8 |
감) 27.8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32,115.2 |
감) 32,115.2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 |
증) 32,143.0 |
32,143.0 |
100.0 |
⋅층수완화 12층→평균18층이하 |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적(㎡) |
비율(%) |
비 고 |
합 계 |
32,143.0 |
100.0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7,743.0 |
24.0 |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6,488.2㎡ (순부담율 20.19%)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1,254.8㎡(철도용지 362.0㎡포함)는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 |
어린이공원 |
4,192.5 |
13.0 | ||
도 로 |
3,188.5 |
9.9 | ||
철 도 |
362.0 |
1.1 | ||
택 지 (획 지) |
소 계 |
24,400.0 |
76.0 |
공동주택부지 |
획지 1 |
12,630.0 |
39.0 | ||
획지 2 |
11,770.0 |
37.0 |
※ 사업시행자가 구역내 국·공유지를 일괄 매입(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제외).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내 기존 국·공유지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그 양도되는 면적은 인센티브 부여 불가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 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 축 |
철 거 이 주 | |||
신규 |
상봉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32,143.0 |
중랑구 상봉동 314-1번지 일대 |
190 |
- |
- |
190 |
- |
|
※ 기존건축물을 모두 철거한 후 공동주택(아파트 8동 및 복리·부대시설)으로 신축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주된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높이(m) (층수) | ||||||||||||||||||
명 칭 |
면적(㎡) |
명 칭 |
면적(㎡) | ||||||||||||||||||||||
정비계획 |
예정법적상한 | ||||||||||||||||||||||||
신설 |
상봉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32,143.0 |
획지1 |
12,630.0 |
상봉동 314-1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
21.0 이하 |
245.0 이하 |
245.0 이하 |
62m이하 (평균18층 이하) | |||||||||||||||
획지2 |
11,770.0 |
상봉동 315-8일대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규모별 주택건설비율
∙ 전체 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54.6% | ||||||||||||||||||||||||
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 |
∙ 건축물의 층수제한 완화 - 제2종 일반주거지역(12층) → 평균18층 이하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의함 | ||||||||||||||||||||||||
기타사항 |
∙ 공원 중 일부를 상봉역(경춘선) 대중교통 환승시설(자전거 환승 포함)로 전환여부는 향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 심의 시 검토하여 반영여부 결정 |
■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
구분 |
내용 | ||||
토지이용계획 |
계(구역면적) |
택지(공동주택) |
계획 정비기반시설 |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 |
32,143.0㎡ |
24,400.0㎡ |
7,743.0㎡ |
1,254.8㎡ (철도용지 362.0㎡ 포함) |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7,743.0㎡ - 1,254.8㎡ = 6,488.2㎡(구역면적대비 20.19%) | ||||
계획(기준)용적률 |
• 계획용적률 : 190% | ||||
개발가능 용 적 률 산 정 |
• 허용용적률 = 계획용적률 + β = 190% + 0 = 190%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1.3×α) = 190% + {190 × 1.3 × (6,488.2㎡ / 24,400.0㎡)} = 255.68%
• 정비계획 용적률 = 245% < 255.68% |
5) 재건축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계획 : 해당사항 없음
6)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 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비고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구역지정 고시일 부터 4년이내 |
상봉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 기존 : 328세대 - 계획 : 480세대 - 증가 : 152세대 |
해당없음 |
|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가. 정비예정구역 변경 결정도
나. 용도지역 변경 결정도
다.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도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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