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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 상봉 314-1 일원 상봉 1재건축 구역지정

모두우리 2011. 1. 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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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89호

상봉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314-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 95호(2006.3.23)로 고시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변경(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상봉1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 변경 : 붙임참조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 변경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

계획

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고

기정

11

상봉동

314-1

3.7

190%

60%

평균층수

10

1

단독

구역경계조정

(신상봉역사 주변 도로확장에 따른 도로부지 제척)

변경

11

상봉동

314-1

3.2

190%

60%

평균층수

10

1

단독

※ 기정 : 36,520.6㎡ → 변경 : 32,143.0㎡ (감 4,377.6㎡)

 

2.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상봉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신 규

상봉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314-1번지 일대

32,143.0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32,143.0

-

32,143.0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27.8

감) 27.8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32,115.2

감) 32,115.2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증) 32,143.0

32,143.0

100.0

⋅층수완화

12층→평균18층이하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적(㎡)

비율(%)

비 고

합 계

32,143.0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7,743.0

24.0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6,488.2㎡ (순부담율 20.19%)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1,254.8㎡(철도용지 362.0㎡포함)는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

어린이공원

4,192.5

13.0

도 로

3,188.5

9.9

철 도

362.0

1.1

택 지

(획 지)

소 계

24,400.0

76.0

공동주택부지

획지 1

12,630.0

39.0

획지 2

11,770.0

37.0

※ 사업시행자가 구역내 국·공유지를 일괄 매입(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제외).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내 기존 국·공유지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그 양도되는 면적은 인센티브 부여 불가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적(㎡)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 거

이 주

신규

상봉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32,143.0

중랑구 상봉동

314-1번지 일대

190

-

-

190

-

 

※ 기존건축물을 모두 철거한 후 공동주택(아파트 8동 및 복리·부대시설)으로 신축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층수)

명 칭

면적(㎡)

명 칭

면적(㎡)

정비계획

예정법적상한

신설

상봉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32,143.0

획지1

12,630.0

상봉동

314-1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21.0

이하

245.0

이하

245.0

이하

62m이하

(평균18층

이하)

획지2

11,770.0

상봉동

315-8일대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규모별 주택건설비율

전용면적(㎡)

세대수(세대)

비율(%)

480

100.0

60㎡이하

108

22.5

60~85㎡이하

197

41.0

85㎡초과

175

36.5

∙ 전체 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54.6%

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층수제한 완화

- 제2종 일반주거지역(12층) → 평균18층 이하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의함

기타사항

∙ 공원 중 일부를 상봉역(경춘선) 대중교통 환승시설(자전거 환승 포함)로 전환여부는 향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 심의 시 검토하여 반영여부 결정

 

■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

토지이용계획

계(구역면적)

택지(공동주택)

계획 정비기반시설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32,143.0㎡

24,400.0㎡

7,743.0㎡

1,254.8㎡

(철도용지 362.0㎡ 포함)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7,743.0㎡ - 1,254.8㎡ = 6,488.2㎡(구역면적대비 20.19%)

계획(기준)용적률

• 계획용적률 : 190%

개발가능

용 적 률

산 정

• 허용용적률 = 계획용적률 + β = 190% + 0 = 190%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1.3×α)

= 190% + {190 × 1.3 × (6,488.2㎡ / 24,400.0㎡)} = 255.68%

α = 6,488.2㎡ / 24,400.0㎡ = 0.2659

• 정비계획 용적률 = 245% < 255.68%

5) 재건축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계획 : 해당사항 없음

 

6)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 고시일

부터 4년이내

상봉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기존 : 328세대

- 계획 : 480세대

- 증가 : 152세대

해당없음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가. 정비예정구역 변경 결정도

나. 용도지역 변경 결정도

다.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도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