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63호
면목5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71-7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71호(2008.12.18)로 고시된 면목5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변경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면목5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
정비사업 명 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 경 |
면목5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71-7번지일대 |
16,625.6 |
증)1,145.6 |
17,771.2 |
|
2. 정비계획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17,771.2 |
- |
17,771.2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1,145.6 |
감1,145.6 |
-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6,625.6 |
증1,145.6 |
17,771.2 |
100.0 |
|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율(%)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16,625.7 |
증) 1,145.6 |
17,771.2 |
100.0 |
| |
정비기반 시 설 |
소 계 |
2,543.4 |
증) 266.3 |
2,809.7 |
15.8 |
∙공공시설 조성 및 부지 제공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404.4㎡(광장 362.2㎡, 도로 42.2㎡)와 무상양도면적 816㎡는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 ] |
공 원 |
1,025.3 |
증) 266.3 |
1,291.6 |
7.3 | ||
도 로 |
1,155.9 |
- |
1,155.9 |
6.5 | ||
광장(존치) |
362.2 |
- |
362.2 |
2.0 | ||
택 지 (획 지) |
소 계 |
14,082.2 |
증) 879.3 |
14,961.5 |
84.2 |
|
획 지 |
14,082.2 |
증) 879.3 |
14,961.5 |
84.2 |
공동주택용지 |
*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국․공유지를 일괄 매입(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제외).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기존 국․공유지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그 양도되는 면적은 인센티브 부여 불가
다.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로 (변경없음)
라.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 고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 축 |
철거 이주 | |||
기정 |
면목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16,625.6 |
단독 주택 용지 |
16,625.6 |
면목동171-7 번지일대 |
60 |
- |
- |
60 |
- |
|
변경 |
17,771.2 |
17,771.2 |
61 |
- |
- |
61 |
- |
|
마. 건축시설 계획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높이(m) 층수(층)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정비계획 |
예정 법적상한 | ||||||||||||||||||||||||||||
기정 |
면목5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16,625.6 |
획지1 |
14,082.2 |
면목동 171-10 번지 일대 |
공동주택 |
25이하 |
235.4%이하 |
- |
110m이하 31층이하 | |||||||||||||||||||||||
변경 |
17,771.2 |
14,961.5 |
공동주택 |
30이하 |
250%이하 |
300%이하 |
120m이하 39층이하 | ||||||||||||||||||||||||||
기정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건립규모
◦ 전체 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50.33% | |||||||||||||||||||||||||||||||
변경 |
◦ 건립규모
◦ 전체 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75.76% | ||||||||||||||||||||||||||||||||
기정 |
건축물 높이완화에 관한 계획 |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원의 일조확보 관련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 |||||||||||||||||||||||||||||||
변경 |
◦ 공원의 일조 관련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는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름 | ||||||||||||||||||||||||||||||||
기정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구역내 쾌적한 보행환경 및 open space 확보를 위해 구역전체에 건축한계선 3m 지정 | |||||||||||||||||||||||||||||||
기타사항 |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12%)는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되며, 심의결과에 따라 허용용적률이 변경될 수 있음. ※ 인센티브 항목에 대한 허용용적률 유효기간은 결정고시 후 3년 이내 인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효력이 자동 상실 됨. |
■ 개발가능용적률 산정
구 분 |
산 정 내 용 | |||
토지이용계획 |
계(구역면적) |
택지(공동주택) |
계획 정비기반시설 | |
17,771.2㎡ |
14,961.5㎡ |
2,809.7㎡ |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순부담) |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무상양도면적) = 2,809.7㎡ - (404.4㎡ + 816.0㎡) = 1,589.3㎡(8.94%) * 계획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404.4㎡(광장 362.2㎡, 도로 42.2㎡), 무상양도 면적 : 816.0㎡ | |||
허용용적률 |
• 허용용적률 = 계획용적률 + 허용용적률인센티브 - 허용용적률인센티브 적용 항목 : 우수디자인 5%, 지속가능형건축구조(무량판구조) 7%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는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되며, 심의결과에 따라 허용용적률이 변경될 수 있음. = 210%+(5%+7%) = 222% | |||
개발가능용적률 산 정 |
• 허용용적률 + 계획용적률 × (1 + 1.3α) = 222% + (210% × 1.3 × 0.106226) = 251.0%
•정비계획용적률 = 250.0%이하 < 251.0% |
바. 재건축 소형주택(종전 임대주택)에 관한 계획
1) 임대주택 계획 (폐지)
결정 구분 |
건립 위치 |
부지면적 (㎡) |
임대주택 공급비율 |
임대주택 공급면적(㎡) |
세대규모(전용) |
기정 |
정비구역 내 |
14,082.2 |
용적률 증가분의 25%이상 (용적률 완화 선택) |
∙법정 : 4,410.177 ∙계획 : 4,415.004 |
∙임대주택 세대수 : 46세대 - 60㎡이하 : 28세대 (60.9%) - 60~85㎡이하 : 18세대 (39.1%) |
변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 삭제(2009.4.22)로 임대주택 계획 폐지 |
2) 재건축 소형주택
건립위치 |
공급면적(㎡) |
세대수 |
세대규모(전용) |
비고 | |
기준 |
계획 | ||||
면목동 171-10번지 일대 |
3740.38이상 |
3,837.6 |
45 |
60㎡이하 |
|
■ 소형주택 공급면적 산정
구 분 |
내 용 |
비 고 |
용 적 률 |
•예정법적상한용적률 : 300.0% •정비계획용적률 : 250.0% |
|
소형주택 공급기준 (법적기준) |
•소형주택 건설 규모 =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50% = (300% - 250%) × 50% = 25% 이상 •소형주택 건설 면적 = 대지면적 × 25% = 14,961.5㎡ × 25% = 3,740.38㎡ 이상 |
- 소형주택 : 전용 60㎡ 이하 |
소형주택 건설계획 |
•주택규모 : 전용 59.94㎡ (공급면적 : 85.28㎡) •세대수 45세대 •소형주택 공급면적 = 85.28㎡ × 45세대 = 3,837.60㎡ > 3,740.38㎡ |
- 임대주택 및 장기 전세주택 활용 * 조례 제20조제2항 |
확보방법 |
•정비계획용적률 초과 건설 |
|
사.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구분 |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등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비고 |
기정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
면목5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기존 : 180세대 계획 : 299세대 증가 : 119세대 |
해당사항 없음 |
|
변경 |
〃 |
〃 |
〃 |
기존 : 196세대 계획 : 408세대 증가 : 212세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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