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중부(동대문,중구,종로,중랑)

중랑 면목 17107 일대 면목5재건축 사업면적 증가(편입)

모두우리 2010. 12. 18. 16:32
728x9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63호

면목5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71-7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71호(2008.12.18)로 고시된 면목5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변경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면목5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면목5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71-7번지일대

16,625.6

증)1,145.6

17,771.2

 

 

2. 정비계획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7,771.2

-

17,771.2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145.6

감1,145.6

-

-

 

제3종일반주거지역

16,625.6

증1,145.6

17,771.2

100.0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6,625.7

증) 1,145.6

17,771.2

100.0

 

정비기반

시 설

소 계

2,543.4

증) 266.3

2,809.7

15.8

∙공공시설 조성 및 부지 제공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404.4㎡(광장 362.2㎡, 도로 42.2㎡)와 무상양도면적 816㎡는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 ]

공 원

1,025.3

증) 266.3

1,291.6

7.3

도 로

1,155.9

-

1,155.9

6.5

광장(존치)

362.2

-

362.2

2.0

택 지

(획 지)

소 계

14,082.2

증) 879.3

14,961.5

84.2

 

획 지

14,082.2

증) 879.3

14,961.5

84.2

공동주택용지

*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국․공유지를 일괄 매입(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제외).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기존 국․공유지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그 양도되는 면적은 인센티브 부여 불가

다.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로 (변경없음)

 

라.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면목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6,625.6

단독

주택

용지

16,625.6

면목동171-7

번지일대

60

-

-

60

-

 

변경

17,771.2

17,771.2

61

-

-

61

-

 

마. 건축시설 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층수(층)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계획

예정

법적상한

기정

면목5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6,625.6

획지1

14,082.2

면목동 171-10

번지 일대

공동주택

25이하

235.4%이하

-

110m이하

31층이하

변경

17,771.2

14,961.5

공동주택

30이하

250%이하

300%이하

120m이하

39층이하

기정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구 분

세대수

합 계

분양

임대

합 계

299 (100.0%)

253

46

60㎡이하

75 (25.1%)

47

28

전용 60~85㎡

108 (36.1%)

90

18

전용 85㎡초과

116 (38.8%)

116

-

◦ 전체 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50.33%

변경

◦ 건립규모

구 분

세대수

합 계

분 양

재건축소형주택

합계

408 (100.0%)

363

45

60㎡이하

119 (29.2%)

74

45

60~85㎡

217 (53.2%)

217

-

85㎡초과

72 (17.6%)

72

-

◦ 전체 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75.76%

기정

건축물 높이완화에

관한 계획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원의 일조확보 관련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변경

◦ 공원의 일조 관련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는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름

기정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구역내 쾌적한 보행환경 및 open space 확보를 위해 구역전체에 건축한계선 3m 지정

기타사항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12%)는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되며, 심의결과에 따라

허용용적률이 변경될 수 있음.

※ 인센티브 항목에 대한 허용용적률 유효기간은 결정고시 후 3년 이내 인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효력이 자동 상실 됨.

■ 개발가능용적률 산정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구역면적)

택지(공동주택)

계획 정비기반시설

17,771.2㎡

14,961.5㎡

2,809.7㎡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순부담)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무상양도면적)

= 2,809.7㎡ - (404.4㎡ + 816.0㎡) = 1,589.3㎡(8.94%)

* 계획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404.4㎡(광장 362.2㎡, 도로 42.2㎡), 무상양도 면적 : 816.0㎡

허용용적률

• 허용용적률 = 계획용적률 + 허용용적률인센티브

- 허용용적률인센티브 적용 항목 : 우수디자인 5%, 지속가능형건축구조(무량판구조) 7%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는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되며, 심의결과에 따라

허용용적률이 변경될 수 있음.

= 210%+(5%+7%) = 222%

개발가능용적률

산 정

• 허용용적률 + 계획용적률 × (1 + 1.3α)

= 222% + (210% × 1.3 × 0.106226) = 251.0%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1,589.3 / 14,961.5 = 0.106226

•정비계획용적률 = 250.0%이하 < 251.0%

 

바. 재건축 소형주택(종전 임대주택)에 관한 계획

1) 임대주택 계획 (폐지)

결정

구분

건립 위치

부지면적

(㎡)

임대주택

공급비율

임대주택

공급면적(㎡)

세대규모(전용)

기정

정비구역 내

14,082.2

용적률 증가분의

25%이상

(용적률 완화 선택)

∙법정 : 4,410.177

∙계획 : 4,415.004

∙임대주택 세대수 : 46세대

- 60㎡이하 : 28세대 (60.9%)

- 60~85㎡이하 : 18세대 (39.1%)

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 삭제(2009.4.22)로 임대주택 계획 폐지

 

2) 재건축 소형주택

건립위치

공급면적(㎡)

세대수

세대규모(전용)

비고

기준

계획

면목동 171-10번지 일대

3740.38이상

3,837.6

45

60㎡이하

 

■ 소형주택 공급면적 산정

구 분

내 용

비 고

용 적 률

•예정법적상한용적률 : 300.0%

•정비계획용적률 : 250.0%

 

소형주택

공급기준

(법적기준)

•소형주택 건설 규모

=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50%

= (300% - 250%) × 50% = 25% 이상

•소형주택 건설 면적

= 대지면적 × 25% = 14,961.5㎡ × 25%

= 3,740.38㎡ 이상

- 소형주택

: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

건설계획

•주택규모 : 전용 59.94㎡ (공급면적 : 85.28㎡)

•세대수 45세대

•소형주택 공급면적

= 85.28㎡ × 45세대 = 3,837.60㎡ > 3,740.38㎡

- 임대주택 및 장기

전세주택 활용

* 조례 제20조제2항

확보방법

•정비계획용적률 초과 건설

 

 

사.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기정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면목5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기존 : 180세대

계획 : 299세대

증가 : 119세대

해당사항 없음

 

변경

기존 : 196세대

계획 : 408세대

증가 : 212세대